1. 동 대표(202동/감사, 203동/입주자대표회장, 205동)에 대한
해임/유임여부 결정을 위한 투(개)표 결과입니다.
가,투(개)표 결과 집계현황
선거구 |
선거인수 (세대수) |
투표자수 (투표율) |
해임 |
해임 |
무효/기권 투표수 |
비 고 |
찬성 |
반대 | |||||
제 2선거구(202동) |
60 |
33 (55%) |
30(91%) |
2 |
1 |
|
제 3선거구 (203동) |
60 |
32 (53.3%) |
29(91%) |
3 |
0 |
|
제 5선거구 (205동) |
59 |
33 (56%) |
5 |
27(82%) |
1 |
|
나. 결 정
선거구 |
성 명 |
결 정 |
비 고 |
제 2선거구(202동) |
정 동 래 |
해 임 |
관리규약 제20조 ③항
|
제 3선거구(203동) |
최 종 문 |
해 임 | |
제 5선거구(205동) |
김 기 용 |
유 임 |
다. 해임일: 2014. 06.01.부.
선관위는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1) 203동 대표(최종문)는 -5월 7일 자신에 대한 동대표 해임투표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최초의 선관위회의중에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화로 사표의사를 밝혔고, 선관위원장은 즉시 이를 인정하여 선관회의를 중지하고 선괸위원들을 해산하였으나, 203동 대표(최종문)는 사표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5월 9일에 이르러 사표를 번복하고 해임투표진행을 요청함으로써 선관위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입주민을 농락하였습니다.
-5.30일(투표 2일차)20:30분 전후에 203동 대표(입주자대표회장)가 203동 앞에서 참관인활동을 하는 본인에게(선관위원장님과 세분의 참관인과 주변에 입주민께서 지켜보심) 갖은 쌍스런 욕설과 폭력적 행동으로 고소하겠다고 겁박하는 등, 저의 인격을 모욕하고, 합법적인 투표 참관인 활동을 방해하였습니다.
(2) 관리소장은 =관리규약에 의한 선거관리업무지원을 고의적으로 거부하였고, = 투표 안내방송을 하기 위한 방송시설 사용을 거부하였습니다. - 선관위에서 지시하는 공고문(해임요청서, 해임사유서, 소명서 등등)에 대한 게시를 고의로 지연 또는 거부하였습니다. - 선관위에서 준비한 각종의 투표관련 공고문을 두차례에 걸쳐(5.29~30)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하였으나, 모두 제거 하였습니다. - 선관위원장에게 선관위원장 직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 특히, 6월2일 오전 10시경 선관위원장이 투표결과 공고문을 공고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선관위원장님의 요청으로 본인이 오후 2시 전후에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함)
(3) 일부 특정인은 205동 입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205동 대표에 대한 해임찬성을 강요하였습니다. |
2.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선관위는 법규에 정한 바에따라 공정하게 모든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우리 아파트 노인회의 많은 원로분들께서 바로잡고자 참관인으로 앞장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들께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3. 입주민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투표에 참여해주심과 아울러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우리 아파트관리를 반드시 개혁하여 정상화해야 한다는 절대 다수 입주민의 뜻이 모아진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제 해임되어 공석인 202동과 203동 동대표 보궐선거를 속히 실시하여 진정으로 입주민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동 대표를 선출하고,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아 가야 합니다.
(1) 그런데..어이없게도 (자칭)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 (201동 대표/장진호)은
(가) 해임투표에 대한 서북구청의 답변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따라
결정하고, 구청에서는 해석판단할 수 없음)을 왜곡하여 5.29~30일 실시한 해임투표는 무효라고 주장(관리규약 무시)하면서 업무정지된 동대표의 업무복귀를 공고(5.30)하였으며
(자칭)이라고 한 것은 투표결과 공표 이전까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5명중 3명이 해임투표요청에 의해 업무정지 되어 남은 2명으로는 의결 정족수가 안되므로 입대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것이며,따라서 입주자대표회장의 직무대행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현재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기능은 정지된 것입니다. |
관리규약 제 20조 제2항의 (2) 동별대표자가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서면동의로~(이하 생략)~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동별 대표자의 업무는 정지된다. |
(나) 또한 입주자대표회장은 입대회의 소집 (6.5) 공고문을 게시(5.31)하였습니다.
* 이렇게 법규를 무시하고, 입주민 과반의 의견과 선관위의 공식적인 투표결과 (6.1일 개표완료) 공표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앞서서 공고문(5.30~31)을 게시하여
"원칙을 준수하며 입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동 대표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말도 안되는 사태가 일어나 입주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앞뒤가 안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입주민을 농락하고 우롱하는 행위...
그야말로 안하무인이며 후안무치라 할 것입니다.
(2) 또한 6월 입대회의 안건 4항"아파트 정상화를 위한 입주민모임 대표(김00) 고소"
즉,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203동 대표(최종문)로 부터 주민선동,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접수(2.19)하였고, (주)충남주택관리 역시 "최고장"을 보내와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죄가 있다면 당연히 법의 판단에 따라 벌을 받아야 하고
개과천선하여 착하게 살아야 하는것이 짐승과 다른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3) 이러한 이들의 행태를 볼때 앞으로도 얼마든지 불법적 행동을 일 삼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만약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우리 아파트관리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계속하여 그릇된 주장으로 입주민들의 피해를 은폐하고 그 손실을 더욱 가중시키려 한다면 결코 절대 다수의 입주민들께서는 더 이상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4. 입주민 여러분!!!
이제부터 그동안 입주민께서 입은 전기료 손실을 배상받고 무시당했던 권익을 회복하기 위한 아파트관리의 개혁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건전한 비판과 의견제시,
그리고 적극적 침여와 협조, 지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투명하고 합리적, 효율적관리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여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생업으로 늘 다망하시지만 가끔씩 블로그에 들려 아파트소식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