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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참으로~참으로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가관입니다~

부정,비리~척결! 2014. 6. 10. 00:34

 

 우리 아파트는 법도, 원칙도, 입주민의 투표결정까지도

모두  무시되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의 공동체 입니까?

 

1. (101)번 글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이미 공표한 해임투표결과( 6.1일)에 따라

       (1) 6.5일 입대회의는 불법이며, 따라서 무효입니다.

       (2) 5.30(입대회장 직무대행 명의의 동 대표 업무복귀 )

            5.31(입대회장의 6월 입대회의 공고 및 개최, 의결 등)은

            이미 업무정지되었거나, 해임된 자의 불법적인 행위로서 역시 무효입니다.

       (3) 6월 1일 이후 해임된 동대표(202동, 203동)가 참여하여 의결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며, 따라서 원천 무효입니다.

 

2.오늘(6.9) 게시판에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공고문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1) 우선 몇가지만 발췌해서 언급하겠습니다

 

        (1) 205 동대표를 "무고죄"로 고소.

            * 이는 전기료와 관련하여 205동 대표가 4명의 동대표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한 건이 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됨에 따른 것임.

            * 본인은 지방검찰의 "무혐의"처분이유를 확인한 후 고검에 즉각 항고할

               것이며, 필요시 재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임.

            *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으면 본인이 필요한 법적조치를 할 것임.

 

        (2)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204동 문희민) 선출           

            * 위 1. 항에서 언급한 대로 원천무효이며,

              이 행위는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위조"로보아 관련자 모두에 대해

              형사고발여부와, 이미 해임되어 자격이 없는 자가 동대표 행세를 하는

              등등에 대해 필요한 법적조처를 검토할 것임.

             

        (3) 현 선거관리위원장 해임, 신임 선거관리위원 2명 위촉(모두 201동)

         가. 현 선거관리위원장 해임근거(관리규약 제 35조 3항 3-4)로 제시한 내용.

               3: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부당한 투,개표, 업무해태 등으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자.

               4: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아 공명선거를 방해한 자.

           * 위 3-4에 해당하는 구체적 증거제시도 당사자(선관위원장)의 소명도 없이

            더구나 기능이 정지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결정한것은 법적근거가 없음

 

         나. 신임 선거관리위원 2명 위촉(모두 201동)은 위법

            * 입주자대표회장은 현재 정당한 합법적으로 인정된 자가 아니므로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할 자격이 없음.

            * 통장의 추천은 1명이어야 하나, 2명을 추천하였음

               (201동/박환, 205동/장기일)

 

3. 현재 합법적인 입대회장(직무대행)은 205동 대표(관리규약 제 19조 3항)임,

   이는 해임투표결과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관리규약에 의거 입대회장직무대행

   (6월1일부)을 승인한 것임

   이를 근거로 205동 대표는 6월 9일 21:00시경에  "입대회장직무대행(6월1일부)"

   공고문과,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개최(6.13일)공고문을 각 라인 엘리베이터 내부

   에 게시하였으나  관리사무소 직원(설비기사)과 204동 대표가 함께 21;30~22:30

   분 사이에 모두 제거하였음(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고의로 차단함)

 

4. 205동 대표(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는 현재 4명의 동대표와 관리소장이 공모

   /공조하여 입주민의 해임투표결과에 불복하고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바.

   이에  단호하게 법적대응과 조처를 할 것임.

 

5. 끝으로 이 시점에서 우리 아파트관리를 하루 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입주민

   의 협력과 실력행동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끝)

 

* 시간이 늦어 보다 상세하게 쓰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안별로 진행상황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