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105)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정,비리~척결! 2014. 6. 28. 12:31

 

 

1. 최종문외 3명에 대햔 "업무상 배임죄"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해 "항고" 하였습니다.

 

 1) 본 사건의 배경(요지)

   o 위탁주택관리업자(충남주택)의 관리부실로 2005년도 부터 입주민이 부당하게 더 부담한 전기료와 관련하여 입주민과반(181세대/56%) 세대가 충남주택에 손배소송을 제기하고, 업자를 변경하라는 의견을 입대회의에 제출하였으나, 입대회의는 "관리업자 책임없음, 그래서 소송제기 하지 않음"을 의결함으로써 입주민의 손실에 대한 회복을 포기하고, 오히려 관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였습니다.

 

2) 처리 경과

(1) 2014.3.27 : 205동 대표는 입대회의(최종문, 장진호, 정동래, 문희민)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하였습니다.

 

(2) 2014.5.30 : 천안지청 처분결과(근거: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 업무상 배임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 무고판단: 고발인에 대한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

 

(3) 2014.6.27: 205동 대표는 검찰(천안지청)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여 고검에 항고를 제기함.

 

     - 검찰(천안지청)은 불기소 결정이유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4명)들이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본건 종합요금제 방식은 입주자 다수의 이익을 도모할 의도에서 결정한 것

       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가할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205동 대표의 항고이유는

        o 입주자의 전기료 손해는 관리업자가 한전과의 전기공급계약을 비싼 요금인 종합방식으로

          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관리업자에게 입주민의 전기료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것은

          입주자를 대표하는 입대회의 의무(관리규약 제33조)인바,  입대회의가

         "관리업자 책임없음, 그래서 소송제기 하지 않음"을 의결한 것 고의로 그 의무를 포기한것.

 

        O 또한 검찰이 종합요금제 방식이 <입주자 다수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판단한 것 

         <입주자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공동주택관리의 본질을 간과하여 오판한 으로

         보아 항고제기하였음.(다수의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음)

         (즉, 다수의 이익 반대편에는 그로 인해 부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 다수가 있는 것임)

 

        * 민약 고검(항고)에서 다시 "혐의 없음"이 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임.

 

2. 직무집행 정지(최종문, 정동래, 문희민)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2014.6.17)하였습니다.

 

   1) 최종문, 정동래은 지난 5.29~30일에 실시한 해당 선거구 입주민의 해임투표결과 아래와 같이

       6.1일부로 모두 동대표에서 해임되었습니다.

 

      - 최종문(203동)은 총 60세대 중 32세대가 투표에 참여(53%)하여 29세대가 해임찬성(91%)

      - 정동래(202동)는 총 60세대 중 33세대가 투표에 참여(55%)하여 32세대가 해임찬성(94%)

    

   2) 그러나 이들은 해임투표를  불법이라 주장하면서 결과에 불복하고 6월5일 입주자대표회의

      (최종문, 정동래, 장진호, 문희민 참석)를 실시하였으며 

 

      - 이미 동대표에서 해임(임원직도 동시 해임됨)된 "최종문"이 입대회장? 사표를 내고 

         204동 대표(문희민)를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

      - 해임투표를 진행한 선거관리위원장(장OO)을 임의 해임하고, 신임 선거관리위원 임명.

      - 기타 다수의 안건을 의결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205동 대표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를 저지하고  새로운 입대회의를 구성/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3) 6.27.11:15~ 본 신청에 대해 법원(천안지원 6호 법정)은 심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3. '최종문"(전 203동 대표)을 폭행,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2014.6.26/천안 서북경찰서)

 

   1)  "최종문"은 지난 5.30일(해임투표 2일차)20:30분 전후에 203동 앞에서 투표참관인 활동을

        하는 본인에게 갑자기 다가와  쌍스런 욕설로 인격을 심히 모독하였으며, 신체를 접촉하여

        손가락질, 주먹으로 가격하려는 폭력적 행동으로 위협과 심한 공포을 가하였고,

        불법해임투표를 운운하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 사태를 선거관리위원장과 참관인(3)께서 목격하였고, 상황이 악화되자 선관위원장께서

        제지하여 가까스로 수습되었습니다.(이로인해  투표지연 등 합법적인 투표활동을 방해함)

 

       * 최종문은 과거(입대회의시)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4. 대자보와 관련하여...........

   "최종문, 장진호, 정동래, 문희민이 입대회의 이름으로 작성하고

    관리소장(배영자)가 주도하여 게시한 대자보로 인하여 

    온 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입주민 여러분!!!

 205동 대표가 막대한 개인적인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서

 입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고 하는 것이

 사적 이익과 유치한 공명심 때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