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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동 대표 3명에 대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습니다.

부정,비리~척결! 2014. 7. 11. 17:56

 

 

1. 본인이 "최종문, 정동래, 문희민"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민 과반수(56%)가

    "전기료 손실액에 대해 관리업자(충남주택관리)에게 배상을 받고(필요시 민사소송제기)

     위탁관리업자를 변경"하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입대회장(최종문)이 주도하여 4명은 "위탁관리업체 책임 없음, 소송제기 하지 않음"을

     의결(5명중 4명)하였음.

 

    ( 위에 대해 본인은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였으나,

      천안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함.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검에 "항고"하였음)

 

     이는 입주자 대표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포기하여

     고의적으로 입주민에게 손실을 입힌 것입니다.

 

 (2) 또한 위 3명중 2명(최종문. 정동래)은 입주민의 합법적인 해임투표결과에 불복하고

     불법적인 동대표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최종문이 입대회장을 사퇴(6.5)하고 대신

     204동 대표를 입대회장으로 선출하여 그 직무를 불법으로 수행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입주민간 혼란과 분쟁이 계속될 개연성이 크므로

     위 3명에 대해 해당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청구하였음.

 

2. 1심 법원의 "기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들이 입은 전기료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업무상 배임"에 대해 쌍방이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을 받아들이면

      구성원 5명중1인 인 채권자(205동 대표)가 그 과반수인  3명을 축출하는 셈이 되어

      단체의 의사가 심히 왜곡될 가능이 있고,

      이 사건에 대한 본안판결이나,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신청(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위 법원의 "기각"이유에는 채권자가 신청한 여러가지 이유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였는바

    나머지 이유에 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하고자 대전 고법에 즉시 항고(7.8) 하였습니다.

 

    "특히 1인이 3명을 축출한다고 판단한 것은 신청취지와 다른 것입니다.

     즉, 본인(채권자)은 해임된 2명(최종문,정동래)이 동대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어 1명(문희민)은 입주자대표회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인바.

    이를 재판부에서는 3명에 대해 동대표직을 정지해달라는 것으로

    오판한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