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남도 관리규약준칙이 개정(2014. 7.1)되어 이에 따라 당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3일 정기회의에 안건을 제안(관리소장이 주도적으로 작성하여 입대회장에게 제공)함.
그러나, 8월 정기회의에서 다수의 동대표들은 사전에 개정(안)을 충분히 확인, 검토하지 못하여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곤란하므로, 8.25일에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하기로 의결하였음.
* 관리소장은 중요한 충남도 관리규약준칙 개정(안)을 행정관청으로부터 7월 9일에 접수하고서도
이를 적시에 동대표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약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묵혀두었음.
왜? 그랬을까요~ 관리사무소 업무가 바빠서 그랬을까요? 여러분께서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교육참석: 7.15~18/하기휴가: 7.31~8.1(8.25~26)
임시회의(8.25)에서 관리규약 개정(안) 심의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게시판에 공고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다시 조항별로 올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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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관리소장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작성하여 입대회장 명의로 제안한 관리규약 개정(안)에
충남도 관리규약준칙의 신설된 아래의 조문들을 고의로 누락(제외)시켰습니다.
고의로 누락(제외)한 신설된 충남도 관리규약준칙들
가. 제39조 (전자투표 시 본인확인 방법)
① 전자투표 시 영에 규정된 본인 확인의 방법의 영 제 5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추가되는 본인확인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서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터치 스크린 전자투표 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확인 후, 같은 규칙 제9호에 따른 투표권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3.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전자투표 기능을이용하여 “세대내”에서 투표하는 방법.
나. 제49조의 2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
① 관리주체는 제58조의 2에 의한 관리정보의 공개, 공지 사항의 게시 및
공고, 입주자간 정보의 공유 등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입주자등이 세부적인 관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예산서, 공사 용역계획, 계약서, 관리비 공개, 공사비 집행, 잡수입 등 코너를 운영한다.
다. 제52조 (공사, 용역계약 및 발주방법)
① 추정금액 일천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등 집행을 위한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입찰가격 상한)은 정부가 고시한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건축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공인 건축사 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설계 하거나 원가계산하여 산출한다.
② 추정금액 2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등 집행의 사업자 선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다.
라. 제52조의 3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등 사업자 선정시 낙찰의 방법)
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의 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최저낙찰제
(물품의 매각이나 잡수입 등의 취득을 위한 사업자 선정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최고낙찰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제①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표는 별표 제8호 및 제9호 서식에 따른다.
마. 제59조의 2 (관리정보의 공개)
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 2 제 1항에 따른 승인받은 예산서와 월별 집행실적 (운영비, 공사.용역비,
잡수입, 사용료 등)을 건명, 집행액, 채주, 집행사유로 구분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세대별로 배부하여야
하며 또한 제49조의2 규정에 의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따른 공개서에는 입주자대표회장, 감사,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입주민 여러분!!!
(1) 동 대표들이 관리소장에게 누락(제외)한 이유를 묻자 관리소장은 누락(제외)이유를
" 우리 아파트에 해당되지 않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관리규약의 개정여부를 동 대표들이 입대회의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관리소장이 하는것입니까?
그렇다면 관리소장은 관리규약 개정(안)을 자신의 판단으로 고의적으로 제외시킨 것이며,
이는어떤 의도를 가지고 입주민의 권한을 박탈, 침해한 것이 아닐까요?.
(2) 안타깝게도 임시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동대표들은
신설된 규약준칙이 누락(제외)되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입대회의와 관리소장의 업무행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규약은 입주민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입주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바로 내 자신의 일 이며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