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풍성하고 넉넉하게...그리고 건강하게 잘 쇠십시요.
동 대표로서 입주민의 권익을 위해 제대로 한 일이 없는데도 한가위선물를
주셔셔 감사합니다만 염치없습니다.(입대회장이 사과 한상자 보내옴)
* 관리비에서 입대회장 업무추진비로 매월 30만원 지급
* 관리소장이 선물을 보내(설비기사)왔기에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 거절하였습니다.
2. 진행중인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항고=대전고검에서 기각됨.
입주민의 전기료 손실분에 대해 입주민께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충남주택관리)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여 결국은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입도록 한데 대해 이를 좌시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205동대표가 나머지 동대표(죄종문, 장진호, 문희민. 정동래)를 대상으로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발하였는바 천안지검에서 무혐의 처분되어 이에 불복하여 항고 (대전고검)하였으나 기각됨(9.1)
따라서 이 건에 대해 동대표에 대한 형사책임은 없다고 보고, (주)충남주택관리를 대상으로 민사(약 3200여만원의 전기료 손실분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법적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 동대표(4명)이 전기공급계약을 입대회의에서 결정(종합방식)한 이후 발생한 손실에
데해서는 해당 동대표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제기.
(2) 관리주체(충남주택관리, 관리소장)는 지난 2012.10월 경부터 2013년 12월까지 한전에 전기료납부를 언체하여 약 30만원 상당의 연체료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입주민의 관리비로 납부하여 주택법을 위반하였고, 이에 대해 서북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경고)을 받았습니다.(205동 대표가 민원제기함)
관리주체가 무려 15개월 동안 매월 계속적으로 발생한 연체료를 즉각 시정하지 않음은 입주민의 권익을 무시한 행위이며, 더욱이 그 연체료를 입주민에게 부과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은 업무행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205동 대표는 이에 법적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3) 미화원 등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서북구청(도시건축과)에 민원을 제기(8.19)하였습니다.
(4) 입주민이 해임투표를 실시하여 해임된 동대표 2명(203동최종문, 202동 정동래)이 이에 불복하고 계속 동대표직을 유지하는 것과,
이와 관련하여 입대회장(203동대표 최종문)이 사표를 내고, 다시 입대회장을 선출함에 있어 205동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4명(해임된 동대표 2명 포함)이 선출한 입대회장(204동 대표 문희민)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은
1심(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기각되어, 이에 항소(대전지법)심이 진행중입니다
기타 다수의 사안에 대해서도 공지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