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 요
1. 주택법 개정에 따라 충남도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었고, 이 준칙에 의거하여 우리 아파트의
관리규약개정은 지난 8월 정기회의(13)와 임시회의(25)와 9월 정기회의(17. 19:20~)에 걸쳐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실상 8월13일 정기입대회의때에는 관련자료를 관리소장이 동대표들에게
8.12일 제공함으로써 전혀 심의하지 못하고, 8월25일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심의/의결함.
2. 205동 대표는 관리규약개정과 관련하여 본인이 반대한 조항(3~4명의 동대표들은 모두 찬성함)
들에 대해서만 그 반대이유를 제시하겠습니다.
3. 입대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개정된 관리규약은 전체 입주민 50%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9.22~26일에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로 방문할 예정) 이를 감독관청(서북구청 도시건축과)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10월 1일부터로 예상)합니다.
4. 여건의 제한으로 모든 내용을 동시에 게시하지 못하고 몇차례에 나누어 본 란에 연이어 게시
할 것이며, 조항의 순서를 무시하고 개별 조항으로 기술하니 양해바라고, 수시로 들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개정관리규약 정리본이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에게 제공되지 않아서 회의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혹, 정리본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추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나. 관리규약 제23조(회의개최)
기존규약: 정기회의는 월 1회 실시한다.
개정규약: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실시한다.
단,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반대 이유
- 회의개최권자(입주자대표회장)가 의도적, 자의적판단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
- 2013년도, 2014년도 9월 현재까지 정기회의(월1회)외에도 임시회의를 2회 이상 소집하였는바
우리 아파트는 입주15년으로 모든 시설 등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이에 따라 각종
공사 등의 관리업무가 점증될 것이며, 따라서 분기 1회의 입주자대표회의로 관리주체의 업무
를 확인, 감독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됨.
* 이러한 입대회의공백은 입대회장 등과 관리주체와의 결탁등에 의한 부조리, 비리, 부정이 발생할
개연성과 우려가 매우 높다할 것임.
- 이에 4명의 동 대표는 정기회의 간격/공백을 필요시 임시회의로써 대체한다고 하는 바,
정기회의는 비교적 강제성(의무사항)이 있지만, 임시회의는 강제성(구속력)이 없어,
개인적 사정 등으로 불참할 경우 부담이 없음. 이러한 취약점으로 인하여 더욱 더
우려되는 것은 정기회의든 임시회의든 우리 아파트의 경우 5명 중 3명(의결정족수)만
소집되면 회의의 개최/의결이 가능하므로 담합(입대회장포함한 3명)하기만 한다면
모든 의사결정을 장악/주도할 수 있음.(만약에 이들과 관리주체가 결탁이 된다면 ?..?..?..)
(사례:본인은 2013~2014년에 다수의 일방적 회의일자선정/진행으로 참석을 못한적 있음)
다. 관리규약 제32조(운영비)
* 회의출석수당: 기존규약: 참석자에 대하여 월 1회 5만원 지급
개정규약: 모든 회의(정기, 임시)참석자에 한해 월 1회 5만원 지급.
* 입주자대표회장의 업무추진비
:기존규약: 매월 30만원
:개정규약: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운영비를 매월 20만원지급하되 사용액에 대해 실비정산한다.
* 반대 이유 : 제 32조는 제23조(회의개최)의 개정과 연계된 것으로써
- 회의출석수당을 회의(정기, 임시) 참석자에 한하여 월 1회에 한하여 5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나.
제 23조의 이유에서 밝힌바와같이 회의를 담합할 경우 특정인들에게만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입대회의 구성원간의 갈등을 초래할 것임.
- 입대회장의 업무추진비 10만원을 감하면서, 별도로 "운영비" 명목(이의 적법여부는
별도문제로 함)으로 20만원을 증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10만원을 인상하였으며,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지급한 운영비 20만원의 사용결과를 "실비정산"하겠다고
하므로써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이는 그야말로 입주민의
소중한 관리비를 각종 명목을 내세워 제한없이 사용하겠다는 발상이라 할 것임.
(업무추진비: 입대회장이 아파트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내외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운영비: 입대회장이 사용하겠다는 운영비의 구체적 명목과 그 근거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 이렇게 정기회의를 분기1회로 하여 일(관리주체의 업무 확인 감독)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축소하고, 입대회장의 업무추진비를 납득할 만한 명분이나 합법적 근거도 없이 변칙적으로
항목을 설정하여 인상하고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런 결정을 한... 동 대표들이 과연 입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 요즘 많은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일은 하지 않고 세비와 보너스는 어김없이 챙가는 것에
분노를 넘어 국회해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 입주민의 권익을 외면하고 의사를 무시한 동 대표들에 대해 입주민이 해임투표를 하여
해임이 결정(6.1)된 동 대표(2명)가 이에 불복하고 버젓이 동대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관리규약 개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입주민은 마땅히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입주민을 위한 규약으로 다시개정해야 합니다!!! (끝) <다음 글은 여기에 이어서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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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회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와 관련하여...>
o 공고문(2014. 9.18일 9월정기회의 결과) 제 9항에 의하면
- 현 입대회장의 업무추진비는 인근 타 아파트의 업무추진비 공개방법을 조사하고
적법하게 공개하고, 전임 대표회장님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전임 회장님들의
동의를 얻어 공개하기로 의결함(입대운영비는 현재 관리비 고지서에 공개하고 있음)
* 205동 대표는 관리규약이 정한대로 공개할 것을 제안하였는바, 이미
205동 대표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건을 제안(9.16) 하였습니다.
■ 안건# 1. 입대회장의 “업무추진비(매월30만원) 사용내역”공개
① 내용: 전임 입대회장(203동 대표, 최종문)은 지난 5월 입주민의 해임투표실시한
결과 해임이 결정(2014.6.1일부)되자 감사(202동 대표, 정동래)와 함께
이에 불복하고, 6.9일 입대회의를 소집/개최하여 입대회장직에서 사퇴함과
동시에 204동 대표를 신임 입대회장으로 선출하였음
(205동 대표를 제외하고 4명이 선출함)
② 따라서 입대회장 전, 후임자의 업무인수인계에 따라 관리규약 제 32조 ②항에 의거
업무추진비사용내역 공개를 제안한 것이며, 특히 전임 입대회장(203동대표 최종문)
은 재임기간 중 업무추진비사용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13. 4월재임이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음.
o 이 안건에 대해 전임 입대회장(203동 대표 최종문)은 후임(204동 대표. 문희민)자와
인수인계를 하였고, 감사(202 동 대표. 정동래)가 확인하였다고 하면서도, 관련회계
장부와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므로써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음
o 관리규약 제 32조 ② 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동대표 회의출석수당, 회장 업무추진비,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 등) 사용내역은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 포함)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사용내역을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하여 매월 입주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
* 주택법에 근거한 관리규약이 이렇다면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러나 4명의 동대표는 인근 타 아파트의 업무추진비 공개방법을 조사하고 적법하게
공개하고, 전임 대표회장님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전임 회장님들의 동의를 얻어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조사하고, 무슨 동의를 얻겠다는 것이며, 이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이러면서 앞서 관리규약개정에서 제시한 바와같이 입대회장의 업무추진비(20만원),
운영비(20만원)명목으로 조정 인상(10만원)하고도, 더구나 운영비는 실비로 정산한다고
합니다. 입주민 여러분들은 이러한 행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입주민들이 정한 관리규약을 그 대표성을 이용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개정하고,
또한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는 동 대표들이 과연 우리 입주민들에게 필요할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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