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1) 주택법개정에 따라 충청남도 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우리 아파트는 지난 8월 정기
입대회의. 임시회의, 9월정기회의를 통하여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이 개정(안)에 대한 입주민의
찬반동의(9.25~9.30)를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하여, 경비원,관리소직원을 동원하여 각 세대를 방문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입주민의 68%가 찬성하여 확정되었다고 공고문을 게시(입주자대표회장/9.29)
하였습니다.
2) 본인이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전자민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민원확인방법: 천안시청 홈페이지-민원행정-민원상담신청-목록번호 368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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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제기 내용
제 목: 민원(관리규약개정과 관련하여 이의 절차 및 내용상의 불법,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 관련자의 행정처분 요청)
1. 민원요지
1) 개정된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4.7.1)에 근거하여 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그 개정 절차와 내용에 위법이 있어 관할감독관청에서 이 규약의 승인을 거부하고 합법적 절차와 내용으로 개정되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을 요청합니다.
2) 관리규약개정에 따른 절차상의 위법 내용
- 관리규약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관한 투.개표(찬.반)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당 아파트는 이를 위반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관(증거#1: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 제안서)하고, 경비원과 관리소직원들이
세대를 방문하여 입주민들의 찬반의견을 서명(서면)으로 확인하였음.
3) 개정관리규약 내용상의 위법사항들(청색글자 부분)
(1) 제20조(동별대표자의 해임등) ②항
■ 충청남도 준칙(개정관리규약): 동별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선거구의 입주자 등 만이)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이상의 입주자 등(의 해임 서면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서면동의 제출 장소는 관리사무소)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입주자대표회의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해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로부터 해임투표확정시까지 정지된다) 해당 동별 대표자의 업무는 정지되며, 해당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경우에는 임원의 업무도 정지된다.
● 위법사항 (개정관리규약)
-해임요청할 수 있는 입주민의범위를 해당 선거구입주자 등으로 제한함.
-해임절차의 요청을 입주민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는 것을 입주자대표회 의에 제출토록하고, 또한 그 장소를 관리사무소로 지정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기본권리와 권한을 박탈하였음.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박탈하여 그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함.
(2) 제20조(동별대표자의 해임등) ③항
■ 충청남도 준칙(개정관리규약): 제②항에 따른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단,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해임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제②항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동별대표자 및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까지도 모두 상실된다.
● 위법사항 (개정관리규약)
- 해임투표기간 30일 이내에 인위적으로 투표업무를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입주자 등의 의사를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규정임.
(3) 제20조(동별대표자의 해임등) ⑤항
■ 충청남도 준칙(개정관리규약): 제②항(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요청을...입주자 등에게 투표일 10일 전까지 공개하고....)및 제④항의 규정에 ....입주자 등에게 투표 10일 전까지 공개하고....
● 위법사항 (개정관리규약)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입하여 그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함.
(4) 제20조(동별대표자의 해임등) ⑥항
■ 충청남도 준칙(개정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관리사무소에 사퇴서가 도달)하여야 하며....
● 위법사항 (개정관리규약)
- 이는 입주민의 선거관련업무에 관리사무소가 개입하는 것으로, 선거(투.개표등)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임. 관리사무소는 선관위의 요청에 의해 선거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면 되는 것임.
(5)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 충청남도 준칙(개정관리규약): 충청남도 준칙을 1.~12호까지 적용하고 관리규약에 추가로 13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의 적격심사제(별표8, 별표9) 최저낙찰제 및.....
● 위법사항 (개정관리규약)
- 충청남도준칙 외 위의 13호를 추가규정한 것은 위법이며, 더구나 이
조항은 지난 8,25일 임시입대회의(관리규약 개정 심의/의결)에서 준칙을 적용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추가할 수 없는 것임.
(6) 제35조(임기 및 해임 등) ④항
■ 충청남도 준칙(개정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도착>한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 위법사항 (개정관리규약)
- 사퇴서의 제출은 충청남도 준칙에서 명시한 대로 본인의 선택사항이므로 이를 관리사무소에 제출(도착)이라고 한정지은 것은 위법이며, 입주민의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관리사무소의 업무 영역과 권한이 아님.
(7) 제37조(운영) ⑤항
■ 충청남도 준칙(개정관리규약): 위원회의 행정사무(및 찬 ‧ 반 서면동의 업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떼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 관리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위법사항 (개정관리규약)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찬 ‧ 반 서면동의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업무(제36조 제5호)임, 따라서 관리주체가 개입하는 것은 위법임. 다만 관리주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행정사무를 지원하면 됨.
(8) 제49조의 2(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
■ 충청남도 준칙(개정관리규약):
①항: 관리주체는 제58조의 2에 의한 관리정보의 공개, 공지 사항의 게시 및 공고, 입주자간 정보의 공유 등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항: 제①항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입주자 등이 세부적인 관리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리예산서, 공사 ‧ 용역계획, 계약서, 관리비 공개, 공사비 집행, 잡수입 집행 등 코너를 운영한다.
● 위법사항 (개정관리규약)
- 충청남도의 준칙 모두를 고의적으로 관리규약에 포함하지 않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