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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관리소장의 교육비 사용...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비리~척결! 2014. 10. 11. 10:08

 

 

1. 관리소장은 지난 7.15~18일(04일)까지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주관하는 주택관리사 법정관리교육

    에 참가하였습니다.(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문발송: 6.20 / 관리사무소 접수: 6.26)

 

 

2, 관리소장은 이 교육에 참석하면서 관리비 290,000원을 사용하였는바. 이에 대해 본인은

    입대회의(10.08)시에 관리소장이 아래와 같이 해명과 자료를 제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o 누구를 위한,무슨 교육인가?

     o 교육참석과 교육비사용에 대해 누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는가?

     o  비용 29만원의 산출근거와 사용결과(증빙자료)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 요청.

       * 관리소장은 교육참석과 관련하여  7월9일 입대회의시에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고, 교육비 예산신청에

          대한 안건을 제안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입대회의의결(승인) 근거도 없습니다.

 

3.  그러나, 본인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입대회의는 심의/논의를 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관리소장

     의 일부자료제출과 입대회장의 발언으로 종결하였습니다.(입대회의록에 기록하지 않음)

      1) 관리소장이 제출한 일부자료(2건): 교육비 입금증(290,000원/2014.7.1/대한주택관리사 협회)

                                       교육관련 법령(주택법제58조. 동법시행규칙 제35조, 관리규약 제53조)내용.

 

      2) 입대회장 발언: "관리소장의 교육관련하여 입대회장이 승인하였다 "고 말함.                   

                     

4. 본인이 확인한 결과, 관리소장이 이 교육에 참가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주택관리사(보)인 자격을 주택관리사로 승격하는데 반드시 이수해야 할 법정교육이기 때문

   인 것입니다.

   

       왜? 관리소장의 직업적 자격 승격을 위한 교육비를 입주민이 부담해야 합니까?

    왜? 관리소장은 교육(업무공백발생)에 참가하면서도 입대회의에 업무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까?

 

5.  본 건과 관련하여 205동 대표는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1) 관리소장이 교육참석(4일간)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정상적인 업무보고/승인절차 없이

       시행한 것은 입대회의를 무시한 처사로써 입대회의는 관리소장에게 그 책임(시말서 제출 등)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며 

    2) 교육비(29만원)를 관리비로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205동 대표가 지출결의서를 확인한 결과 입대회장이 승인(결재)하였는 바. 이는 입대회장이

       독단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입대회의 의결을 겨쳐야 하는 것으로,  

 

       이와같이 합법적, 합리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용한 290,000원을  시정(환수)해야 할 것이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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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민 여러분!!!

        우리 소중한 관리비가  쥐도 새도 모르게 새 나가고,

        비효율적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입주민 모두권리이며 의무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