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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항고심 결과입니다.

부정,비리~척결! 2014. 10. 28. 21:29

 

 

1. 이미(107)번 글에서 빍힌 바와같이 205동 대표는 그 동안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면서 전기료와 관련

   하여 입주민의 과반수의견을 무시하고, 아울러 입주민의 해임투표결과에 불복한 입주자 대표(전임 입대

   회장외 2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고법에 항고하였으나, 고법은 1심 결정을 인정하고  항고

   를 기각(2014.10.15 접수) 하였습니다.

 

2. 이러한 고법의 결정에 대해 205동 대표는 최종적으로 상고(대법원)를 검토하였으나, 상고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3개월 정도의 시간소요가 예상되는 바, 설령 상고심에서 205동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을 다  하더라도, 현재 동 대표들의 남은 임기(2015.3.31까지 약 5개월)를 고려할

    때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3. 고등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대단히 이쉬운 점은 법 절차에 따라 실시한 입주민의 해임투표결과

    인정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 이제 입주민의 전기료 손실액에 대해서는 2005~2013년도까지 발생한 3천2백여만원)과 추가로 2014년

   도에 발생한 손실분을 확인 및 합산하여,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면밀한 법적 검토/준비 (민사소송)

   와 함입주민의 의견을 취합하여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우리의 권익을 회복하고 비정상적

   인 아파트괸리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입주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