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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월 12일 입주자대표회의(임시) 에 안건을 제안(11.8)였습니다.

부정,비리~척결! 2014. 11. 9. 21:23

 

 

■ 205동 대표는 지난 10월 입대회의시에 제안한 안건#2(113번 글 참조)와 

몇 가지 사안을 추가하여 이러한 관리소장의 직무 및 아파트관리부실에 대하여 

입주민을 대표하는 입대회의가 합리적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최종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  안건: 부당 집행한 관리비 환수 및 관리소장 교체.

 

1) 내용:

 

관리소장은 2013.12.01일부로 현직에 부임한 이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② 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부당 집행한 관리비를 환수하고, 향후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입대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더 이상  당 아파트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관리소장을 교체(2014.11.30)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임 관리소장은 이런 과오가 없었는데도 교체하였슴)

 

① 관리부실로 발생(2012.10~2013.12)된 전기연체료(287,717원)를 관리비로 납부하여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혔음. 이에 대해 서북구청으로부터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4호를 위반으로 “경고” 저분(2014.8.22)을 받음.

* 관리비로 납부한 연체료( 287,717원)에 대하여 환수 조치가 요망됨.

 

② 주택관리사 교육과 관련하여, 이를 입대회의에 보고도 하지 않고 참석(7.15~18)

    하였으며, 관련 교육비(290,000원)를 입대회의 의결도 없이 지출 사용(2014.7.2)

    하였음.

* 입대의 의결없이 지출 사용한 교육비( 290,000원)에 대하여 환수 조치가 요망됨.

 

* “지출결의서”에는 입대회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바, 이것이 입대회장이 지출을 승인한 것인지. 아니면 관리소장이 임의로 입대회장 직인을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입대회장의 해명등 사실 규명이 요망됨.

 

③ 소독업체선정과 관련하여 관리소장이 입대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주) 충남주택관리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하여 서북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2014.10.14)을 받았음.

 

2) 입대회의 의결결과: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