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5동 대표는 115번 글에 명시한 바와같이 우리 아파트관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관리소장에
대하여 입대회의에 교체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그러나 입대회의는 관리소장을 교체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는 바, 그 의결이 부적절함을 아래와 같이 제기합니다.
(1) 의결결과: 전기연체료는 기존 해명된 사항으로 문제없음.
- 위 의결에 대한 반론:
관리소장이 관리부실로 전기료납부를 연체하여 발생한 언체료(287,717원)를 관리비로 납부하였는 바,
이에대해 서북구청으로 부터 "경고"처분(주택법 위반)을 받았음. 따라서 이 연체료는 마땅히 관리소장
개인이 책임지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미 관리비로 납부한 금액(287,717원)을 환수하여 입주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환수)입니다.
그러나 입대회의는"위법으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해명된 사항이 도대체 무엇인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인지.... 입대회의가 법을 초월하여 의결할 수 있는 초법적 기구인가요?
왜? 입대회의는 관리소장의 직무수행상의 위법에 대햐여 그 책임을 엄정히게 묻지 않을(못할)까요?
관리소장의 관리부실로 발생한 전기연체료를 입주민의 관리비로 부과하여 결국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인가요?
(2) 의결결과: 주택법시행령에 근거하여 교육비 지불은 정당하므로 환수 대상이 아님.
- 위 의결에 대한 반론
관리소장이 참석한 교육은 개인의 자격증 즉, 주택관리사(보)에서 주택관리(사)로 승격하기 위해
필요한 법정필수교육입니다. 주택법시행령은 관리소장의 경력에 따라 자격승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법정교육이며 미 이수시 행정처분)한 것입니다.
왜? 이러한 관리소장 개인의 자격증을 위한 교육비를 입주민이 부담해야 합니까?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관리소장은 이러한 교육(4일간, 7.15~7.18)에 대햐여 입대희의에 업무보고
조차 하지 않았으며 또한 입대회의에 안건제출과 의결없이 교육비(290,000원)를 지출/사용하였습니다
* 지출결의서에 입대회장 직인은 어떻게 날인이 된 것일까요? 입대회장의 승인을 얻은 것인가요?
주택법시행령 근거하여 정당하다고요? 그렇다면 관리비는 입대회장과 관리소장이 알아서 사용해도
된다는 것일까요? 법적으로 정당하다면 왜? 관리소장은 입대회의에 업무보고도 하지 않고.
입대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을까요?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겼다는 속담이 무슨 말일까요?
(3) "소독업체 선정"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의결내용이 없음.(11월 입대회의결과 공고문)
- 관리소장은 소독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2회 유찰된 후 입대회의 의결없이 임의로 수의계약(충남주택관리)
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사업자 선정치침" 위반으로 서북구청으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음(2014. 10.17)
이러한 관리소장의 업무수행은 우리 아파트에 고용된 주택관리전문가인 관리자로서 비 전문가조직인
입대회의를 보좌하는 성실한 태도라 보기 어려울 것인바, 결과적으로 이러한 업무행태는
입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입대회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며, 군림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이러함에도 입대회의는 이러한 관리소장의 잘못된 업무행태에 대하여 아무런 의결을 하지 않음은
이 또한 입대회의가 입주민의 대표로서 그 기능, 역할을 하지 않고 그 책임을 외면한다 할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같이 현 관리소장의 직전 관리소장은 직무수행상에 있어 이러한 과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시켰는 바(입대회의에 공식적인 제안이나 의결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 짐), 그렇다면
입대회의는 무슨 기준과 근거로 관리소장을 해임하고 임명하는 것일까요?
입주민 여러분은 이러한 행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결 론
205동 대표는 입대회의가 위와같이 의결한 이상 입대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