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1) 일시: 12월 3일 19:05~20:35(약 1시간 30분)
2) 참석: 5명중 4명(불참자: 202동 대표/감사)
3) 회의 안건
(1)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2) 관리사무소 직원 급여 인상
(3) 승강기 유지 보수업체 계약 만료
(4) 장기수선충당금 재예치 긍융기관 지정
(5)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6)기타안건: 관리비 출연적립금 설정.
2. 위 안건 중 (1),(2)항의 처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2월 정기회의결과 공고문 /12월 4일 게시)
(1) 경비비(4명)인상: 628,720원(9.3%)
* 세대당 관리비 증가액: 31평형(1,934원), 42평형(2,454원)
(2) 청소비(3명) 인상: 221,720원(6.6%)
* 세대당 관리비 증가액: 31평형(647원), 42평형(865원)
(3)관리사무소 직원(4명) 급여인상: 517,700원(6.75%)
* 세대당 관리비 증가액: 31평형(1,510원), 42평형(2,020원)
* 위 3개항목애 대한 인상금액을 합하면 31평형(4091원), 42평형(5,339원)이라고 공지하였습니다.
입대회의는 2015년도 관리비 에산안을 관리주체기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참석 4명중 찬성 3명, 반대 1명/205동 대표) 승인하였습니다. |
3. 205동 대표가 위 의결에 반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주체가 제안한 모든 예산안 및 경비비(경비원 급여 등). 청소비(미화원급여 등), 관리소직원 급여
인상안에 대하여 그 근거가 되는 분석지료를 제출하지 않으므로서 과연 2015년도 예산편성안이 합당한
것인가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 관리주체의 제출자료: 2015년도 경비원(4명) 최저임금 산출내역(3개안 제시. 이중 제3안에 대해서만 제출)
2015년도 미화원(3명) 최저임금 적용내역(1개안 제시)
2015년도 관리소 직원(4명) 임금인상안( 3개안 제시: 각 직책별로 5%, 7%,10% 인상)
즉, 본인은 모든 관리비 항목에 대하여 2014년도 예산집행 결과(실적)를 근거있게 제시
(11월분 까지 가능하다고 봄)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검토(필요시 자체감사 실시)를
통하여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입대회장 등은 지금 그러한 자료를 관리주체에게 요구하면 그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출한 예산편성안 에 대해 찬성과 반대만 하도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경비비, 청소비에 대해서는 2014-2015년도의 인상(7.1%)분과 2015년도 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라 관리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대해 관리주체가 제시한
각 안별로 세대별(31평형.42평형)관리비증가액을 예측하여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모든 관리비 요소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검토. 조정함으로써 입주민에게 관리비부담
의 충격을 완화하고, 보다 합당한 임금인상과 관리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세밀한 심의를 하자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205동 대표가 관리주체가 제출한 예산안 등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자,
입대회장은 회의진행이 지연되므로 질문은 별도로 관리소장에게 개별적으로 하라" 하여 질문조차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리소장과 12.4일 13시에 약속하였으나 반차를 내고 퇴근하여 만나지 못하고, 12.5일 통화만 함)
이것이 과연 입주민을 대표하는 동대표들이 입주민의 소중한 괸리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봉사하는 자세인가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입대회의에서는 아무런 거리낌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의결한 예산중에서 관리사무소 직원(4명)의 피복비(1,360,000원)를 사례로 제시합니다.
구 분 |
품 명 |
단가 (원) |
지급 인원 |
금 액 |
비 고 |
동복 |
쟝바 바지 |
80,000 40,000 |
4 4 |
320,000 160,000 |
1인당 각 1벌씩 지급 |
하복 |
반팔티 |
25,000 |
8 |
200,000 |
직원4, 경비4 |
춘추복 |
쟘바 긴팔티 조끼 바지 |
55,000 30,000 25,000 30,000 |
4 |
220,000 120,000 100,000 120,000 |
1인당 각 1벌씩 지급 |
안전화 |
안전화 |
40,000 |
3 |
120,000 |
관리소장 제외 |
* 과연 이 예산이 합당한 것인지는 입주민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205동 대표는 2015년도에 세대별 관리비 증가액이 위의 2항에 제시(공고문)한 대로
부과되지 않고 초과된다면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여 제안한 관리주체와
이를 심층적이고 세밀한 심의없이 찬,반 의사표시로 의결한 입대회의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5. 205동 대표는 입대의에서 의결/승인한 2015년도 예산편성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시간을 두고
심층적인 분석과 확인, 검증을 통해 불합리, 부당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 입주민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만약 불법적인 사항이 드러난다면 법적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6. 입주민 여러분께서도 나의 소중한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며,
궁굼, 의문사항이 있다면 언제라도 205동 대표에게 문의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 블로그에 댓글로, 연락처:010-9034-5000, 이메일: ks5690@hanmail.net) 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