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월 3일 정기 입대의 결과 공고(12.14일 게시) "2"항에 2015년도 관리사무소직원(4명)의 급여인상은
- 평균 6.75% , 총액으로 517,700원이며,
이의 세대별 관리비 부담액은 31평형은 647원, 42평형은 865원으로 공고하였습니다.
2. 과연 공고한 내용이 관리소직원 급여인상의 전부인지 살펴보았습니다.
12월 3일 의결(승인)한 2015년도 예산(안)에 근거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관리소장 (급여의 5% 인상) 전기기사/과장 (급여의 5% 인상) 설비기사/주임 (급여의 10% 인상) 경리/주임 (급여의 7% 인상) 년도별 2014 2015 인상액 2014 2015 인상액 2014 2015 인상액 2014 2015 인상액 기본급 2,350,000 2,482,500 +132,500 1,680,000 1,771,500 +91,500 1,550,000 1,712,000 +162,000 1,280.000 1,371,700 +91,700 제 수당 직책 50,000 50,000 0 30,000 30,000 0 30,000 30,000 0 자격 300,000 300,000 0 160,000 160,000 0 0 0 0 0 0 0 방화 100,000 100,000 0 0 0 0 0 0 0 야간 240,000 260,000 +20,000 240,000 260,000 +20,000 0 0 0 급 여 2,650,000 2,782,500 +132,500 2,230,000 2,341,500 +111,500 1,820,000 2,002,000 +182,000 1,310,000 1,401,700 +91,700 식 대 120,000 120,000 0 120,000 120,000 0 120,000 120,000 0 120,000 120,000 0 ① 총 급여 2,770,000 2,902,500 +132,500 2,350,000 2,461,500 +111,500 1,940.000 2,122,000 +182,000 1,430,000 1,521,700 +91,700 * 위 급여와 연동되어 지급되는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건강/고용보험료, 국민연금액과 그리고 이의 인상분은 포함하지 않았음. ------------------------------------------------------------------------------------------------------ 아래 "표"는 것은 위 "표"에서 제시한 급여항목 외에 각종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성(통상임금),복지성 “돈” 입니다. 업무 추진비 월150,000 월200,000 +50,000 0 0 0 0 0 0 0 0 0 입대회의 참석수당 월 59,640 ~ 41,910 0 0 0 0 0 0 0 0 0 0 하계휴가비 (1회) 1인 년간 총5회 500,000 *월41,600 월 평균 41,670 월 평균 41,670 월 평균 41,670 월 평균 41,670 설 추석 특별 상여(2회) 선물(2회) 전기 검침수당 (복지금) 월138,890 4명에지급 1인 월 평균 34,700 월 평균 34,700 월 평균 34,700 월 평균 34,700 ② 소 계 월336,010 ~318,280 월 73,270 월 73,270 월 73,270 합 계 ① +② 3,238,510 ~3,2310,780 2,53,870 2,198,370 1,598,070
3. 위의 2015년도 관리비 및 관리사무소 직원(4명)의 급여인상내역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5년도 직원 4명의 급여 총 인상액/인상율은
- 공고문에는 517,700원<477,700(기본급) + 40,000(야간수당/전기,설비)>/인상율(평균 6.75%)이나, - 관리소장 업무추진비 인상분(50,000원)포함시 567,700원/인상율(약 7.1%)이며
- 관리소장의 총 인상액은 182,500원이며, 인상율은 5%가 아닌 6.25% 임.
(2) 회의록에 모든 관리비의 인상은 물가상승율(5%)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이를 전혀 적용하지 않았음.
* 통계청의 2014년도 물가상승율 예상값은 1,3%내외
(3) 직원급여에서 기본급과 야간수당을 직책별로 5%, 5%, 7%,10%를 인상하였으나,
그 요인과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며.
다만 관리주체는 당 아파트와 세대수가 비슷한 대우 3차 아파트 1개단지에 대한 급여자료를 제시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우선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고,
또한 1개단지만을 고려하는 것은 보편타당성, 객관성, 합리성 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임.
(4) 급여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연차수당, 퇴직수당, 건강,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인상액에 대한 세대별
관리비 증가분을 반영/제시하지 않았음,
* 급여인상분(기본급과 야간수당)만을 관리비 증가액으로 단순 제시한 것은 맞지 않음.
(5) 또한 통상임금등에 포함될 수 있는 정기적 지급수당(시간외 수당 등)과 특별상여금, 선물비(명절떡값),
하계휴가비, 근로자 수당등의 지급액을 전혀 계상하지 않았음.
(6)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 인상(50,000원/인상율:약 34%)분은 포함하지 않았음.
(7) 따라서 향후 2015년도 1월분부터 관리비 부과액은 관리주체가 제시한 세대별 인상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만약, 관리주체가 제시한 세대별 인상액(급여, 경비비, 청소비등)이 실제부과액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 관리주체(사전에 세부적으로 분석/검토한 충분한 자료를 입대의에 제공하지 않음) 와
- 입대의( 이러한 부실자료를 세밀한 검토와 심의를 하지않고 단순히 찬반의사표시로 의결/승인함)에 묻고,
- 아울러 2014.12. 03일 의결은 원천무효로 하고 반드시 재심할 것을 입주민께 제안합니다.
* 현 상황에서 현재 입대의에서 재심하는 것은 별 다른 의미가 없을 것인바, 그 대안으로
(첫째) 입주민대표를 구성(각 동별 1명~2명)하여 현재의 입대의와 합동으로 2015. 2월 중에 재심. (둘째) 입주민대표를 구성(각 동별 1명~2명)하여 차기 입대의(2015.4.1일 임기시작)와 4월 중에 재심. |
* 입주민 여러분의 지탄없는 건전한 의견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계속하여 경비비, 청소비 등 주요 관리비에 대한 검토결과를 여러분께 공지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