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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2015년도 관리소 직원(4명)의 급여 인상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정,비리~척결! 2014. 12. 13. 20:47

 

 

1. 12월 3일 정기 입대의 결과 공고(12.14일 게시) "2"항에 2015년도 관리사무소직원(4명)의 급여인상은 

      - 평균 6.75% , 총액으로 517,700원이며,

          이의 세대별 관리비 부담액은 31평형은 647원, 42평형은 865원으로 공고하였습니다.

 

2. 과연 공고한 내용이 관리소직원 급여인상의 전부인지 살펴보았습니다.

    12월 3일 의결(승인)한 2015년도 예산(안)에 근거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관리소장

(급여의 5% 인상)

전기기사/과장

(급여의 5% 인상)

설비기사/주임

(급여의 10% 인상)

경리/주임

(급여의 7% 인상)

년도별

2014

2015

인상액

2014

2015

인상액

2014

2015

인상액

2014

2015

인상액

  기본급

2,350,000

2,482,500

+132,500

1,680,000

1,771,500

+91,500

1,550,000

1,712,000

+162,000

1,280.000

1,371,700

+91,700

수당

직책

 

 

 

50,000

50,000

0

30,000

30,000

0

30,000

30,000

0

자격

300,000

300,000

0

160,000

160,000

0

0

0

0

0

0

0

방화

 

 

 

100,000

100,000

0

0

0

0

0

0

0

야간

 

 

 

240,000

260,000

+20,000

240,000

260,000

+20,000

0

0

0

 급  여

2,650,000

2,782,500

+132,500

2,230,000

2,341,500

+111,500

1,820,000

2,002,000

+182,000

1,310,000

1,401,700

+91,700

  식  대

120,000

120,000

0

120,000

120,000

0

120,000

120,000

0

120,000

120,000

0

 총 급여

2,770,000

2,902,500

+132,500

2,350,000

2,461,500

+111,500

1,940.000

2,122,000

+182,000

1,430,000

1,521,700

+91,700

* 위 급여와 연동되어 지급되는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건강/고용보험료, 국민연금액과 그리고 이의 인상분은 포함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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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는 것은 위 "표"에서 제시한 급여항목 외에 각종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성(통상임금),복지성 “돈” 입니다.

업무

추진비

월150,000

월200,000

+50,000

0

0

0

0

0

0

0

0

0

입대회의

참석수당

 

월 59,640

41,910

0

0

0

0

0

0

0

0

0

0

하계휴가비 (1회)

1인 년간   총5회

 500,000

*월41,600

월 평균

41,670

 

 

월 평균

41,670

 

 

월 평균

41,670

 

 

월 평균

41,670

 

추석

특별

상여(2회)

 

 

 

 

 

 

 

선물(2회)

 

 

 

 

 

 

 

전기

검침수당

(복지금)

월138,890 4명에지급

1인 월

평균

34,700

 

 

월 평균

34,700

 

 

월 평균

34,700

 

 

월 평균

34,700

 

   소 계

 

월336,010

~318,280

 

 

월 73,270

 

 

월 73,270

 

 

월 73,270

 

   합 계

  ① +

 

3,238,510

~3,2310,780

 

 

2,53,870

 

 

2,198,370

 

 

1,598,070

 

 

3. 위의 2015년도 관리비 및 관리사무소 직원(4명)의 급여인상내역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5년도 직원 4명의 급여 총 인상액/인상율은

    - 공고문에는 517,700원<477,700(기본급) + 40,000(야간수당/전기,설비)>/인상율(평균 6.75%)이나,      -       관리소장 업무추진비 인상분(50,000원)포함시 567,700원/인상율(약 7.1%)이며

    - 관리소장의 인상액은 182,500원이며, 인상율은 5%가 아닌  6.25% 임.

 (2) 회의록에 모든 관리비의 인상은 물가상승율(5%)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이를 전혀 적용하지 않았음.

      * 통계청의 2014년도  물가상승율 예상값은 1,3%내외

 (3) 직원급여에서  기본급과 야간수당을 직책별로 5%, 5%, 7%,10%를 인상하였으나,

      그 요인과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으며.

      다만 관리주체는  당 아파트와 세대수가 비슷한 대우 3차 아파트 1개단지에 대한 급여자료를 제시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우선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고,

      또한 1개단지만을 고려하는 것은 보편타당성, 객관성, 합리성 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임.

 (4) 급여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연차수당, 퇴직수당, 건강,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인상액에 대한 세대별

     관리비 증가분을 반영/제시하지 않았음, 

     * 급여인상분(기본급과 야간수당)만을 관리비 증가액으로 단순 제시한 것은 맞지 않음.

  

 (5)  또한 통상임금등에 포함될 수 있는 정기적 지급수당(시간외 수당 등)과 특별상여금, 선물비(명절떡값),

      하계휴가비, 근로자 수당등의 지급액을 전혀 계상하지 않았음.

 (6)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 인상(50,000원/인상율:약 34%)분은 포함하지 않았음.

 (7)  따라서 향후 2015년도 1월분부터 관리비 부과액은 관리주체가 제시한 세대별 인상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만약, 관리주체가 제시한 세대별 인상액(급여, 경비비, 청소비등)이 실제부과액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 관리주체(사전에 세부적으로 분석/검토한 충분한 자료를 입대의에 제공하지 않음) 와 

      - 입대의( 이러한 부실자료를 세밀한 검토와 심의를 하지않고 단순히 찬반의사표시로 의결/승인함)에 묻고,

 

      - 아울러 2014.12. 03일 의결은 원천무효로 하고 반드시 재심할 것을 입주민제안합니다.

 * 상황에서 현재 입대의에서 재심하는 것은 별 다른 의미가 없을 것인바, 그 대안으로

 

      (첫째) 입주민대표를 구성(각 동별 1명~2명)하여 현재의 입대의와 합동으로 2015. 2월 중에 재심.

      (둘째) 입주민대표를 구성(각 동별 1명~2명)하여 차기 입대의(2015.4.1일 임기시작)와 4월 중에 재심.

     

      * 입주민 여러분의 지탄없는 건전한 의견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계속하여 경비비, 청소비 등 주요 관리비에 대한 검토결과를 여러분께 공지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