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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동대표 등이 205동대표를 <무고죄><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부정,비리~척결! 2015. 1. 16. 07:43

 

 

1. 동대표 등이 본인을 <무고죄><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2015.1.5(월) 관할 서북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1) 고소한 주요내용은

    (1) 본인이 전기료와 관련하여 동 대표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88번, 105번 글 참조)

        하였는바, 이것이 "무혐의"로 처분된 것을 근거로 <무고죄>로 고하였으며  

 

    (2) 2014,5.31.203동대표(전임 입대회장)와 202동대표(현임 감사)에 대해 해임투표를

       진행할 당시에 본인은 투표 참관인활동을 하였는데, 그때 203동 대표(전임 입대회장)가 

       갑자기 본인에게 다가와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 폭력적인 행동으로 협박을 하였는바,

       이에 본인이 관할 경찰서에 폭행 및 협박으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무혐의"로 된 것에 대해 이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으며,

 

    (3) 끝으로 본인이 2013.4.1일 감사로 선임된 이후로 부터 감사해임(2013.9월) 이후에 계속하여

       제반 관리비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방문, 관련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하는 등,

       이러한 감사활동과 동대표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본인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무고죄><업무방해죄> 대하여 경찰서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또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소인들은 향후 사법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응분의 책임

   을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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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울러 우리 아파트 관리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간략히 공지합니다.

 

   1) 2014,6월 아파트내 대자보 게시와 관련하여 본인이 전임관리소장, 전임 입대회장(203동대표),

      201동, 202동(현임 감사),204동(현임 입대회장)대표(총5명)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 2개 죄목"

      으로 고소한 사건은 2014. 11월에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형사조정을 시도하였으나,

      고소인과 피고소인간의 입장이 달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본인은 2014.12.31일에 (주)충남주택관리 대표이사, 전임관리소장, 전임 입대회장(203동대표)

       202동대표(현임 입대회장)에 대하여 각각 사안별로 배임죄와 횡령죄로 고발하였습니다.

 

       - 전기료 연체료를 괸리비에 부과하여 입주민에게 손실을 입힘

       - 대자보를 인쇄한 비용을 관리비에 부과하여 입주민에게 손실을 입임

       - 경비비에 관련된 제 비용을 불법으로 집행하여 입주민에게 손실을 입힘

 

    3) 각 사건의 진행상황은 공지할 것이며,

 

       아울러 관리비 집행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 비리, 부정과

       그리고 앞으로 드러나는 모든 불법, 비리, 부정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관련행정 및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할 것입니다.(끝)

 

         " 입주민의 권익을 회복하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