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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205동 대표는억울하여 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부정,비리~척결! 2015. 2. 8. 10:38

 

1. 사건 진행 과정

  1) 205동 대표는 2014.6월에 전임관리소장(배영자), 현임 동대표 4명(최종문, 문희민, 장진호, 정동래)이 본인

     비방(대자보: 전지 2매)사실에 대해 2014. 7.3일 관할경찰서에 명예훼손죄,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106 번 글 참고)

  2) 천안지검은  본 사건에 대해 시한부기소중지(2014.10.16)를 하고 형사조정을 실시(2014.11.26)하였으나,

     양자의 입장이 달라 형사조정이 불성되었고, 담당검사는 본 사건을 불기소 처분(2014.12.30)을 하였습니다.

  3) 본인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을 납득할 수 없어 고검에 항고를 제기(2015.02.03)하였습니다.

 

2.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의 요지

  1)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동 행사 등의 죄:  증거불충분.

  2) 명예훼손죄 : 죄가 안됨 

 

3. 본인이 고검에 항고를 제기한 이유는 ~

  1) 형사조정제도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에 의거 범죄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형사조정에 회부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본 사건의 경우 검찰이 시한부로 기소중지를 하고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였다함은 피고소인들이 명백하게

     그 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고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즉,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피고소인의 유죄가 명백하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3)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불기소처분을 하면 될 것을

      왜? 형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예산과 불필요한 검찰 행정력을  낭비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들을  

      형사조정위원회에 참가시켜 생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나서야  그런 처분을 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검찰은 불기소처분 이유(증거불충분, 죄가 안됨)를  형사조정을 하기 전에는 경찰수사결과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었고, 형사조정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가요?  

 

 4)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에 대해  사안별로 본인의 주장을 고검에 제기하였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국가기관 등에 이 억울함을 호소할 것입니다.

 

 5) 대다수 대한민국의 국민(서민)들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들로 인해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으며, 사법정의에 대해 불신하는게 아닐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 무죄. 무권유죄,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정의 인가요?

 

세월호사건을 통해 드러난 대한민국의 썩은 속살....새 살이 돋기는 커녕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썩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