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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무엇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인가요?

부정,비리~척결! 2015. 2. 14. 17:13

1.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2014년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입대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규약 제 23조(회의개최)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1)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영 제51조 제2항 각 호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2. 현재 우리 아파트는

    (1) 관리소장이  2015. 1.1부로 갑자기 교체되었고,

    (2) 회계년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2014년도12월에 의결한 2015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제반 회계사항에

        대하여 관리규약에 정한 대로 관리주체(괸리소장)로 부터 2015년도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2014년도 예산사용 실적등 각종의 괸리비에 관련된 회계자료를 제출/보고하고 입대회의는

        이를 심의/감사해야 하는 일 등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월 2일과 2월3일에 아래와 같이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관리소장의 해명: 입대회장이 회의개최에 대해 언급이 없다함)

   

 

2015. 1월, 2월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제출

 

1) 안건제출일: 2015. 01. 2(금), 02.03(화),    2) 입대회의 장소: 관리사무소 회의실

 

■ 안건# 1. 관리소장은 관리규약 별첨 2(공동주택관리회계처리기준  제 46조) 에 근거하여

                2014년도 결산보고를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입대회의에 제출 및 보고.

 

① 재무상태표(종전의 대차대조표): 제47조에 따라 작성

② 운영성과표(종전의 손익계산서): 제48조에 따라 작성

③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제49조에 따라 작성

④ 현금흐름표

⑤ 예산 대 실적대조표

⑥ 충당부채내역서

⑦ 각 계정부속명세서

■ 안건#2. 입대회장의 업무추진비, 운영비 사용내역서 제출/공개

① 관리규약 제 32조에 따라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제출/공개

   - 전임회장(203동대표/최종문): 2013.4월~2014.5월까지 업무추진비

   - 후임회장(204동대표/문희민): 2014.5월~2015.03월까지 업무추진비와 운영비

② 전,후임 입대회장 업무인수인계서(2014.6.9교체)제출/공개

 

그렇다면 입대회장은  현재 우리의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 감사는 지금껏 자체감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임시회의소집을 요청할 근거가 없음.

 또한 관리주체(신임 관리소장)는 과연 회의를 소집할 이유가 전혀 없어 요청하지 않는 것인지,

    * 205동 대표가 제출한 안건#1은 관리주체가 해야 할 일임.

3. 이제  2월의 남은 기간에 임시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3월 정기회의가 있을 뿐입니다.

   (1) 과연 2015년도 3월 정기회의에서 2014년도 12월 입대회의시 관리주체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을

        전혀 심의하지 않고 동대표들의 찬반 의사표시로서 과반수 가결 승인한 동대표들이 본인이 제출한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두고 볼 일입니다.

 

4. 입주민 여러분~

    지금 차기(2015.4.1~ 2017.3.31까지 임무수행)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진정으로 동네 입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분들이 나오시고,

    또한 입주민 여러분은 그러한 분들을 선출하셔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일입니다.

    끼리끼리(지역, 종교, 학연 등) 뭉쳐서 입주민을 무시하고 군림하는 동 대표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자신의 권리를 가볍게 생각하고 포기한다면, 그 손해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끝)

 

    "설" 명절~건강하고 즐겁게 지내시고 고향길 안전하게 다녀 오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