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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2015.3월 정기입대회의(제 8기의 마지막 입대회의)...이렇습니다.

부정,비리~척결! 2015. 3. 22. 13:48

 

1. 제 8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를 종결하는 마지막 정기 입대회의와 관련하여 공고문(3.20일 게시판 공고)의 내용이 입주민 여러분께서 알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 각 사안별로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 우선 3월 정기회의 소집/개최는 아래와 같이 변칙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즉, 3월 정기회의는 3.11(수)19;00시로 공고(3.6)하였으나. 본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대표 4명은 개인사정(감기 등)을 이유로 불참했으 이 과정에서 관리소장은 본인에게 입대회의 개최하기 약 1시간 30분 전에 "5명중 3~4명이 불참하면 성원이 되지 않아 안건의결을 할 수 없다" 는 의견을 전화로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입대회장이 3월 정기회의 소집/개최에 대한 정상적인 사전에 연기절차(공고)도 없이  회의개최를 임박헤서 회의소집/게최를  무산시키는 것은 관리규약 위반이며, 따라서 본인은 공고한 대로 참석하겠다고 하고 정시에 출석하여 약 30분간 기다리다가 3월 회의자료 및 회의록에 참석자 서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후, 다시 3.19일 소집/개최 공고(3.13)하고 회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시간은 소중하고 남의 시간은 무시해도 좋다는 이기적 태도가 아닐까요?)

 

 3.19일 19;00 회의시 본인은 병원진료때문에 회의개최 30분전 쯤에 약 20분 정도 늦는다고 문자로 통보하였으나. 19:22분경 도착하니 이미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본인을 제외한 다른 동대표가 늦으면(사전 통보가 있던 없던~) 입대회장과

다른 참석자들은 기다렸다(20~30분 ) 도착한 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205동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불편했던 것일까요?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게최/진행(관리규약 제 23조)해야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진 입대회장이 스스로 그 법규를 위반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다수(4명의 동대표)가 똘똘 뭉쳐 의결권을 장악하고 이를 무소불위의 의결권을 행사는 행태...소수의 정당한 의견을 무시하고 다수의결만이 민주적이고, 정당한 것이라는 행태....

 

* 입주자대표회 구성원 5명중 3명이 담합하면 모든 의결이 성립되는 다수의결~

  과연 이것이 진정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일까요? 그렇다면 국회는 왜? 선진화법을 만들었을까요?

  차기(제9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런 비민주적인 구태와 다수의 횡포가 없길 기대해봅니다.

 

2) 지금부터 3월 정기회의결과(3.20일 공고문)에 대해 안건별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1) 승강기 보수업체 선정: (주) 대국 엘리베이터 최저가 업체로 선정함.

        * 약 6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위 업체의 응찰가격이 약 190만원대로 타 업체(300만원대)에 비해 낮은 가격이었음.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관리주체 및 입대회의는 해당업체의 정비에 대한 확인,감독을 철저

          히 하여 업무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2) 표준안전관리계획서 심사: 표준안전관리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함.

       * 표준안전괸리계획서는 관리주체가 당 아파트를 관리함에 있어 제반 시설, 설비 등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하는 계획서 입니다. 이 문서에 동대표들의 서명을 요청하기에 본인은 거부하였는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안전관리계획서에 동대표들이 서명을 한 바 없고, 서명해야 하는 근거도 없습니다.

 

         아와 관련하여 본인은 계획서의 내용을 일부 검토하고 일일점검일지 등 정기적인 점검일지의 작성여부를 회의중에

         확인하였는바, 일일점검일지를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있었으나, 일지의 편철이 년도별로 구분되지 않았고,

         관리소장에게 아파트 공공시설등에 배치된 소화기현황과  에어매트(화재발생시 인명구조용)의 2014년도 점검여부를

         질문하니 파악 및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관리소장이 부임한지 이제 3개월 정도로서 완벽한 업무파악이 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후에 본인은 입주민의 한 사람으로 절차에 따라 관련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3) 2014년도(2014.1.1~2014.12.31) 결산보고:  승인함.

 

       * 이 안건은 본인이 제출한 것으로써  본인은 관리소장이 제출한 2014년도 결산사항을 입대회의에 상세히 보고하고

         그 내용들을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대조하여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4명의 동대표들은 단순히

         결산보고서의 승인여부를 찬성과 반대로 하여 4명의 동대표들이 찬성(205동대표: 반대)하여 의결(승인)하였음.

 

       * 현 입주자대표회의는 년간 약 7억원에 달하는 2015년도 예산편성안에 이어서 2014년도 결산에 대해서도 그 내역을

         전혀 살피지 않고 관리주체가 제출한 문서에 대해 찬성(4명)과 반대(205동대표)로 의결하는 행태를 반복하였는바,

 

         이런 행태를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를 따진다면 무슨 비리라도 나올까봐 두려워서 그럴까요?

         왜? 입주민이 믿고 뽑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의 관리비를 집행한 관리주체에 대해 그 내용을 낱낱이 따지지 않고

         마치 더러운 똥인양 덮을까요?  이는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 아닐까?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감사(202동대표)는 2013년 9월 이후 감사로써 자체감사를 단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입대회장(최종문)을 주축으로  2013년 9월  본인을 감사에서 해임(2013. 4월부터 감사로써 자체감사활동

         실시)시킨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49,52 번 글 참고)

 

         제 9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이 믿고 뽑은 대표자로서 입주민의 권익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사심없이  투명하게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4) 205동 대표 제출 안건: 2014년도 결산보고, 입대회장 업무추진비, 운영비 내역  제출/공개.

 

        * 의결내용: 2014년 6월 전임회장 업무추진비는 공개하였음.

          2014년 11월분부터 운영비 내역을 2월 관리비고지서에 공개하고 있음.

 

       과연 위 내용대로 "2014년 6월 전임회장(최종문) 그 전임회장(이선평)의 업무추진비는 공개" 되었을까요?

         - (123번 글)에서 제시한 대로 전임회장은 관리규약 개정(2014.10.1)이전의 관리규약에 따라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관련장부와 증벙서류를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는 입주자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여 관리비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바로 이것이 공개입니다. 본인은 이것을 수차례 요구한 것입니다.

 

         - 그런데  2014년 6월에 무엇을 누구에게 공개하였다는 것일까요?

            왜?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관리사무소에 제출/보관하지 않을까요? 그 내역을 밝히는 것이 두려운 것일까요?

            혹 입주민의 관리비는 "눈 먼 돈"이니까 그런가요? 그렇다면 이것은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 위법이 아닐까요?

 

        -  또한 현 입대회장(문희민) 역시  2014. 6월~9월까지(관리규약 개정 이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관련장부와

           증빙서류를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제출/보관해야 하는데 역시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분부터 운영비(매월 20만원)내역을 관리비고지서에 공개했다는데 과연 그럴까요?

           우선 2015년도 1월,2월 관리비고지서 뒷면 (10항. 대표회의 운영비) 하단에 보면

           "운영비 20만원, 회장업무추진비 20만원, 회의출석수당 분기별 10만원, 임시회의 1회에 한해 5만원" 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인바 이 내용은 관리규약(개정 10.1시행) 제 32조 운영비 제 2,3항에 있는 것입니다.

 

           즉, 관리규약(개정 10.1시행) 제 32조 운영비 제6항 제호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용 사용내역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며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포함)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사용내역은 관리비고지서에 첨부하여 매월 입주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하는데....이것을 안 한 것입니다.

 

           왜? 관리규약을 개정한 주체들이 스스로 그 규약을 지키지 않고  엉뚱한 주장만 할까요?

           이제 임기가 끝났으니 책임질 일 없다는 속셈일까요?

           회계관련 장부는 5년~10년 보관한다는 것을 모른체 하는 것일까요?

               * 본인은 관련법을 검토하여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5) 추가긴급안건(관리소장 제출) : 정수시설 부스타 펌프 판넬 교체건

 

              이 안건은 본인이 회의참석 이전에 4명의 동대표가 이미 의결(승인)했는바, 관리소장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 본인이 관리소장에게 질문: 왜? 이런 시설교체에 대한 예산사용 안건을 당일 회의에  제출합니까?

                          관리소장의   답변:  1주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급히 제출했습니다.

                          (두번째 정기회의소집(3.19개최)공고를  3.13.18:00시경에 게시했는데, 1주전이면 회의록에 안건제출해도

                           충분한 시간 아닐까요? 관리소장의 답변을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 관리소장에게 질문: 1개업체의 견적서(한국펌프엔진/견적일 3.16)에 판넬 1개 교체비용 95만원 입니까?

                관리소장의   답변: 아닙니다. 가격은 조정됩니다.(어떻게 하는 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정수기 부스타 펌프판넬 교체"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과 문제를 제기햐였니다

 

                 * 이 사안은 과거에도 거론했던 것으로 음용수 정수시설은 그 사용(세대수, 음용수 사용료 징수등)비해

                유지 비용이 과다하여 관리비의 효율적 운용면에서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므로 관련시설을 폐기하는

                것과, 또한 이 사안은 차기 입대회의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2015년도 음용수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은 이렇습니다.

                - 2014.12.09 ~ 2015.01.08: 4500원      - 2015.01.09  ~  02.08: 7800원

 

 

             * 참고로 2013년도 4월~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 자체감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음용수 사용세대 및 사용료 징수 실태는 아래와 같음

구 분

2013. 2월

3월

4월

사용세대수

17세대

15세대

24세대

사용료 징수액

7,200원

15,600원

15,000원

 

 

                   나) 음용수 시설유지를 위해 최근의 예산사용(관리비)은 아래와 같음

합계액

2012년도 11월 사용액

2013년도 1월~2월 사용액

1,434,800원

250,000(11월 23일)

5,9400(11월 30일)

*계: 309,400원

809,000(01.24)

91,000(02.25)

225,400(02,28)

*계: 1,125,400원

 

 

                   다) 문제제기

                        - 이용세대수와 이용료 징수액에 비해 유지비용 과다 소요

 

                             * 향후 노후설비의 교체. 주기적인 휠터교환 등으로 소요예산은 더욱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라) 감사(205동 대표)의 의견/대안

 

                       - 차후 고장시 음용수 시설을 폐기하여 예산절감(관리비 부담 감소/ 관리비의 효율적 사용)

                            * 소수의 이용세대에 대해 사전 설득 및 협조 (필요시 주민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결정)

 

   

         위<표>에서 보듯이 2015년도는 2013년도에 비해 음용수사용료 징수액이 1/3~1/2 수준으로 크게 감소

         하였는바. 사용세대수 역시 이와 비례해보면 5~10세대(동별 1~2세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정수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효율적 일까요? 아니면 폐쇄하는 것이 그럴까요?

                 * 관리소장의 답변: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단 1세대라도 사용하면 시설을 보수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관리소장은 우리 아파트의 모든 공용시설을 원래대로 보수 유지하고 있을까요?

                   관리소장은 입주민이 고용한 공동주택괸리 전문가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우리 아파트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입주민 공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직무수행일진대,

                     소수(몇?)세대의 민원과 공용시설 보수유지라는 논리를 내세워 다수 세대의 관리비를 집행하겠다고 안건을

                     제출하는 업무수행태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울러 이러한 안건을 4명의 동대표들이 의결(승인)한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일까요? 

                     본인은 답답하여 정수시설 수리비용으로 음용수사용세대에 생수를 사서 공급하자는 말도 했습니다.

                     음용수사용료 총액 4500원~7800원에 불과한 몇 몇 세대들을 설득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수시설판넬교체사업의 예산집행을 일시 중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의견수렴과 절차를 거쳐 입주민의 공동이익을 극하는 방향으로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 앞서 본인이 제안한 (가칭) 아파트관리 입주민 감시단 구성에 대한 것은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연계하여 구체화 할 것이며, 차후에 입주민 여러분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