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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부녀회(자생단체)예산지원에 대한 문제제기와 합법적, 합리적 해결을 제안합니다.(1)

부정,비리~척결! 2015. 4. 6. 19:52

 

 

부녀회 관리비(예산)지원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제안

 

1. 부녀회 예산지원 내역 및 사용실태 입니다.

 

    가. 관리규약 제60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에 근거한 입대회의결과(2011.10월)에 따라

         2012.1~2015.3월(39개월)까지 매월 200,000원씩 총 7,800,000원을 지원하였음.

년도별

입금계좌번호(금융기관)

입금액(입금일)

예금주

2012. 1~12

179151-56-112289

(천안축산농협)

총7,800,000원

39개월x20만원

 

(매월 23~25일 입금)

부녀회 감사

정 oo

2013. 1~12

2014. 1~12

2014. 1~03

   

    나. 부녀회가 공개(2014.12.21 게시판에 공고)한 2014년도 부녀회 예산집행내역 입니다.

지원액

사용액/내역

잔액

2,400,000원

(20만원x12개월)

 

 총 사용액: 1,328,000원

  * 사용내역

    - 관리소직원조의금;100,000원

       (전기기사/3월, 설비기사/12월)

    - 부녀회장, 총무활동비:1,120,000원

    -노인정(떡,음료)지원(5월): 108,000원

 

1,072,000원

    * 2012년도~2013년도는 공개된 자료가 없어 관리사무소장을 통해 필요한 자료제출을 협조요청(3.25) 

      하였으나, 아직 제공받지 못함.

 

2. 문제를 제기합니다.

   가, 부녀회는 부녀회 구성 및 운영전반에 대한 회칙 등  전반적인 활동계획을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사실이 없음.

        * 현재의 부녀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관리소장에게 문의한 바, 부녀회장은 전임 부녀회장이 

           이사(2015.1월)한 이후 공석이며, 총무와 감사로 운영되고 있다함.

   나.부녀회는 지원예산에 대한 연도별사업계획 및 실적(예산사용장부 및 증빙자료)과 자체감사결과

       등의 관련자료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보고한 바가 없음.

   다.입주자대표회의는 부녀회에 지원한 예산집행내용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한 바가 없음.       

   라. 2014년도에 사용한 부녀회장과 총무의 활동비(1,120,000원)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음

   마. 관리사무소는 관리비로 지급되는 부녀회지원예산을 관리비고지서 및 월별 관리비 부과내역서

       에 고지하지 않음.(주택법시행령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의 5항(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이러한 부녀회... 과연 무슨 이유로 ,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일까요?

 

 

  3. 제 9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 우리 아파트 부녀회가 공개한 2014년도 결산내역을 볼때 사실상 입주민을 위한 활동이 매우 미약하여

          그 존재가 유명무실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런 실정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입주민의 관리비를 낭비

          하는 것이라 판단됨.

 

       나. 제 9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은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 미 지원된 2012~2014년도 예산사용결과(결산)보고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보관하게 하

            입대회의는 이를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사용의 적합성, 투명성이 의심(횡령?)된다면  예산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잔여예산을 환수하여 관리비로 귀속하고 적법하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만약 부녀회를 유지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녀회로 하여금 부녀회의 구성

             및 운영전반에 관한 부녀회 회칙을 제출하여 입대회의에서 이를 승인한 후 관리사무소에 보관하게 하고 

             각 년도별 지원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을 입대회의에 제출하고 입대회의는 이를 심의/의결하며,

             예산사용결과에 대한  감사실시 및 입주민에 공개 등 필요한 활동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합법적,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