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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부녀회(자생단체)관련 문제제기와 해결을 위한 제안(2)

부정,비리~척결! 2015. 4. 18. 13:08

 

 

 * 본인이 제기(126번 글)한 부녀회 문제와 관련하여 관리소장의 협조로 부녀회칙과 회계장부를

   제공받아  2012~2013년도의 예산사용 등을 추가하여  재정리하였습니다.

 

 

부녀회에 지원된 예산현황(총괄)

연도별

입금계좌번호(금융기관)

입금액(입금일)

예금주

2012. 01~12(12개월)

179151-56-112289

(천안축산농협)

총7,800,000원

39개월x20만원

(매월 23~25일입금)

정oo

2013. 01~12(12개월)

2014. 01~12(12개월)

2015. 01~03(03개월)

      * 지원근거: 관리규약 제60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입대회의 의결(2011.10월)

 

 

1. 예산 사용실태.

 

가. 부녀회가 공개(2014.12.21 게시판 공고)한 2014년도 부녀회 예산사용내역과 부녀회 회계장부

     (관리사무소 제공)통해 확인(2015.4.7)한 2012~2013년도의 예산지원과 사용내역.

 

연도별

지원액

사용액/내역

 비 고

합 계

2015.1월 현재 장부상 잔액: 1,847,155원

(2015년 2월부터 예산사용사실 없음)

2012

1~12월

2,400,000

 

(20만원 x 12개월)

 

총사용액 : 1,330,000원

 

-부녀회장, 총무활동비: 960,000원

   * 회장; 600,000원, 총무: 360,000원

-부녀회장 부의금: 50,000원(4월)

-부녀회 감사 문병: 50,000원(4월)

-이 00 씨 문병: 50,000원(7월)

-새마을지도자(양 00 씨) 120,000원

* 60,000원 X 2회(2월, 7월)

 

-관리소장(양00)퇴사선물(상품권):100,000원(11월)

 

  회장, 총무

    활동비

 지급액(매월)

 

 * 회장 50,000원

 * 총무 30,000원

2013

1~12월

2,400,000

 

(20만원

x

12개월)

 

총사용액 : 2630,000원

 

-부녀회장, 총무활동비:720,000원

* 1~9월까지 9개월분

* 회장; 450,000원, 총무: 270,000원

-설 명절선물(동대표,반장외):810,000원(2월)

* 27,000원x30개(청호나이스 바디기프트)

-반장 문병(김00): 50,000원(2월)

-203동 대표(입대회장) 부의금: 50,000원(3월)

-경비원(1초소) 문병:50,000원(4월)

-추석명절선물(동대표,반장,관리실):900,000원(9월)

* 30,000원x30개(청호나이스 아르간 샴푸)

-경리(이00)퇴사 선물(상품권):50,000원(11월)

 

 

2014

1~12월

 

2,400,000

 

(20만원

x

12개월)

 

총사용액 : 1,328,000원

 

- 관리소직원조의금;100,000원

* 전기기사(3월), 설비기사(12월)

-부녀회장, 총무활동비:1,120,000원

* 2013.10월~2014.5월까지 8개월분(5월)

* 2014. 6월~11월까지 6개월분(11월)

-노인정(떡,음료)지원(5월): 108,000원

 

 

2015

1~3월

600,000원

 

(20만원

x

03개월)

 

총 사용액 : 304,000원

 

-부녀회 임원회의/송별식: 104,000원

-관리소장(배00) 송별식 : 100,000원

-부녀회장(돈00)상품권선물: 50,000원(1월)

-부녀회 감사(김00) : 50,000원(1월)

 

 

 

2. 예산사용상의 문제 제기.

 

(1) 부녀회장(총 175만원)과 총무(총 105만원)가 사용한 활동비(전체의 약36%)에 대한

사용처와 증빙자료가 없어 횡령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지원된 예산중 2,264,000원(전체의 약 30%)을 아래와 같이 사적 목적에 사용 하였습니다.

* 설, 추석 선물비(동 대표, 반장) : 1,710,000원<2013. 2월(설날) 과 9월(추석)>

* 부의금, 문병비 지출(부녀회장, 부녀회 감사, 반장, 입주민 개인, 동대표 등)

                                        : 250,000원(5명: 2012년~2013년 사이)

* 부녀회 송별회식비               : 104,000원(2015. 1월)

* 부녀회 선물비(부녀회장/감사) : 100,000원(2015. 1월)

* 새마을지도자(양00) 지원       : 120,000원 (60,000원 X 2회 / 2012. 2월, 7월)

 

(3) 공공의 목적(입주민의 복리증진, 아파트관리업무 관련 등)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은

    아래와 같이 총 768,000원으로 전체의 약 10%에 불과합니다.

 

* 노인정 떡/음료지원(2014. 5월)  : 108,000원

* 관리소 직원 관련 부의금, 선물비: 660,000원

 

(4) 부녀회는 회칙에 따라 지원예산에 대한 연도별사업계획 및 실적(예산사용장부 및 증빙자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한 바가 없으며, 입대회의는 지원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5) 관리소장은 부녀회지원예산에 대해 관리비고지서 및 월별 관리비 부과내역서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주택법령 위반)

(6) 부녀회는 전임 부녀회장(돈00)이 이사(2015.1월)후 공석인 채로 총무와 감사로 운영되다가

최근 총무가 회장직을 인수(?)하였다고 합니다(관리소장 확인)

 

3. 결론 및 제안

 

(1) 결론적으로 부녀회가 지원받은 예산(관리비)의 상당부분을 사적사용은 물론 그 사용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것이며, 입대회의가 이러한 자생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입주민의 관리비를 낭비하는 것이며, 입주민이 납득할 수 없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부녀회는 자생단체이므로 그 존폐여부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입대회의에서는 부녀회에 더 이상의 예산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남은 예산은 환수하여 관리비에 귀속하고, 불법, 변칙, 불합리적으로 사용한 예산(회장, 총무 활동비 등)에 대하여는 부녀회의 책임자가 투명하게 해명 하고, 만약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한다면 부녀회칙 제19조에 의거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침 15년 4.20일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에 상정되었는바, 입주민으로써 제기한 문제와 해결제안에 대해

입대회의, 관리소장, 부녀회는 입주민을 위한 합법적, 합리적 해결을 촉구하고 기대합니다 (끝)

 

------본인은 이 자료를 입대회의와 관리소장에게 제공(4.20)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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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부녀회 회칙, 회계장부(2012~2015.3월)자료 검토 결과 

 

1. 2015. 4.11일 관리사무소에서 2건의 문서를 제공받아 “부녀회회칙” 문서형식을 비교해보니

 

- 1건의 문서(A)(원본이 아닌 복사본이며, 종이(A4)의 흰색이 누렇게 변색됨)

   표지상단에 “부녀회 회칙” 하단에 “두정 2차 대우아파트 부녀회”라 표시하고 (문서 작성년도 표시 없음)

   제1조~제11조까지 총 3쪽임.

 

- 다른 1건의 문서(B)는 원본인데 <종이(A4)의 색깔이 전혀 변질되지 않아 최근에 작성/출력한 문서가 아닐까? 

   하는 의혹이 듦> 표지상단에 “부녀회 회칙” 중단에 2010.11.27”(문서 작성년도 표시)가,

   하단에 “두정 대우2차 아파트”라 표시하고, 제1조~제19조와 부칙 제1조~제3조로 하여 총6쪽이며,

   제6쪽의 마지막 하단에 “두정 대우2차아파트 부녀회”라 표시하고 있음.

 

   * 관리소장은 문서(B)를 2010년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이 작성된 문서로 인정.

 

2. 대부분 회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아래는 그 중 주요한 몇 가지입니다.

 

  1) 부녀회원 명부가 없습니다.

  2) 회의록이 없습니다.

  3) 회칙에 의해 부녀회장을 선출하거나, 회칙의 임기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4) 임원의 편성도 회칙에 맞지 않습니다.

  5) 지원된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회계규칙은 물론 회칙

    (제16조와 제19조 등)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6) 노인회에 지원활동계획은 많은데 단 한 번 108,000원 외에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 노인회 지원활동 계획: 효도관광(년2회), 보름날 오곡밥/윷놀이,

                                    어버이날 식사대접/경로잔치/점심접대 등

    * 노인회 지원활동 실적: 노인정(떡,음료)지원(2014. 5월): 108,000원

 

2. 여러분이 비교해서 볼 수 있게 (A)(B)문서의 내용을 옮겼습니다.

(A) 문건

(B) 문건

 

제1조(목적)

 

o 부녀회원간 친목도모

o 공동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

o 기타 봉사활동을 통하여 삶의 보람을증진

 

 

 

 

 

 

 

 

 

 

 

 

 

 

 

 

 

 

 

 

 

 

 

 

 

 

 

 

 

 

제2조(목적)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호 내지 8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녀회 구성원 선출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입주자등 상호간 화합과 질서유지, 공동의 이익 증진,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

 

제3조(업무):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생활에서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입주민계도.

2. 입주민 상호간의 이해관계 대립 시 원만한 해결 을 위한 중재

3. 회원 간의 친목도모

4. 단지 내 각종 봉사활동

5. 바자회 및 알뜰시장 등의 개최와 관리

6. 불우 이웃돕기

7. 기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임한 사업

 

제4조(운영원칙) 부녀회는 특정 정당이나 종교, 사회단체 및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회원명부) 부녀회원은 다음의 사항을 명기한회원명부 또는

        부녀회 가입신청서를 비치여야 한다.

 

1. 회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회원의 주소

3. 부녀회 가입 년 월 일

4. 기타 이력 사항 등.

 

 

 

제3조(임원구성)

 

o 회장 1명, 부회장 0명

             (명수 표시 없음),

총무1명, 감사2명으로 구성하고

 

o 회장은 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임.

 

 

 

 

 

 

 

 

제7조(임원의 편성 및 임무)

 

1. 회장 1인: 부녀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 1인: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2. 총무 1인: 회장을 보좌하며 부녀회의 제반업무(서무, 홍보, 회계관리

    및 금전출납 등)를 수행한다.

3. 감사 2인: 내부감사 1인, 외부감사 1인을 두며 부녀회의 수입,

   지출 등에 관한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4조(임기)

 

회원의 임기는 2년.

연임할 경우 임기만료 1개월 전에

각 동별로 부녀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연기할 수도 있음)

 

 

 

 

 

 

 

 

 

제8조(임원 선출 및 임기)

 

1.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선출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2인 이상의 지명을 받아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를

   선출한다.

 

2) 총무 및 감사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제5조(해임)

 

부녀회 임원이 임기 중에 명백한 금전상의 부정과 월권행위, 임무태만, 부녀회 명예손상등에 대해 임원과반수의 동의로 해임.

 

 

 

 

 

제9조(해임): 좌측의 내용에 추가하여

 

3. 부녀회의 원만한 운영 및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임한다.

4. 전출

 

 

 

 

제6조(임무)

 

O 회장:

- 부녀회의 전반적인 운영 및 감독

-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 대외유관행정기관, 기타 단체와 교류

 

O 부회장

- 회장 부재 시 또는 임무수행 불가 시

   직무대행

 

O 총무

① 회장 또는 부녀회 결정사항 실행

②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장부기록유지

③ 월 1회 감사에 의한 회계장부 검수

④ 정례 및 임시회의 회의록 기록유지

 

O 감사

-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장부 감사

   (월 1회 정례회의시)

- 필요시에는 수시로 함

- 연간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및 확정

 

 

 

 

 

 

 

 

 

 

 

 

제9조(임무)

 

1.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월1회 회장이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의제를 토의 및 결의한다.

 

1) 회장: 좌측의 내용과 동일

2) 부회장: 좌측의 내용과 동일

3) 총무: 좌측①~③의 내용은 동일하나,

④항을 삭제하고 아래의 “3”항으로 변경.

4) 감사: 좌측의 내용과 동일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3. 총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회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10조(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주요사안에 대한

사전심의, 조정하며 회장, 총무, 내부감사 등으로 구성한다.

 

제11조(월례회의)

 

월례회의는 매월 1회로 하며 현안문제 등을 논의하고 회계기간을

정하여 현황을 결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다.

 

제12조(의결정족수):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제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정한다.

 

 

 

 

제7조(기금확보)

 

① 단지내 옥내외 광고물이용에 대한  이용료

② 단지내 각종 상인들의 임시시장 개설 또는 영업활동에 대한 이용료/ 수수료

③ 광고이용료, 장소의 임시사용료 등

일정기간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재정)

 

1. 부녀회의 운영상 필요한 기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개인 및 단체의 찬조금

    2)~4) 좌측의 ①~③항 과 동일

 

2. 부녀회의 자금지출은 회의를 거쳐 회장이 승인한다.

 

 

 

 

제8조(활동비)

 

o 부녀회장과 총무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매월 지급

(금액은 현실을 감안하여 정함)

 

 

 

 

 

 

 

 

 

 

 

 

 

 

 

 

제15조(운영비 및 활동비)

 

1. 부녀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부녀회장과 총무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2. 그 금액은 현실을 감안하여 정한다.

 

제16조(감사 및 결산공고)

 

1. 기금의 수입, 지출내역은 회계말 기준으로 그 현황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고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2. 매 회계연도말의 결산 사항은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거쳐 공고한다.

 

3. 부녀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연도 말 결산 후 잔여금은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이월하여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제10조(인수인계)

 

o 부녀회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차기 부녀회 임원을 선출하고

부녀회칙과 각종 회계 관련서류 및

회의록 등을 포함하여 부녀회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빠짐없이

인계한다.

 

 

 

 

 

 

 

 

 

 

 

 

 

 

 

 

 

 

 

 

 

 

 

 

제17조(기금의 인수,인계)

 

임기만료 시 기금에 관한 제반서류(장부, 통장, 현금, 인감 등)를 차기 부녀회에 철저히 인계하여야 하며, 차기 부녀회는 즉시 인수받아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차기 부녀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하여 부녀회 구성 후 인계하도록 한다.

 

제19조(벌칙)

 

1. 자금관리 관계자와 고의, 과실로 기금에 관한 제반 문제점

   발생 시, 그 손해액을 변상함은 물론, 모든 민, 형사상의 조치

   취한다.

 

2. 2010년 10월 27일 주택법 개정에 따라 충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토대로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였고, 부녀회 운영

   기준에 ‘따라 부녀회를 운영하여야 한다(끝)

 

---------------부 칙------------

 

제1조: 본 운영기준은 2010년 11월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① 본 운영기준은 발효 후 기구성원

부녀회의 임기는 2011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

 

제3조: 본 운영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및

         통상적인 관례에 의한다                                           (끝).

 

 

 

제11조(회비집행)

 

1) 명절 때 선물

(부녀회임원, 관리소직원,

경비원,미화원, 기타)

 

2) 부녀회의시 음료수 제공

 

3) 노인정 효도관광 년2회

   (봄,가을)-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노인정 보름날 오곡밥, 윷놀이

 

5) 노인정 어버이날 식사,

  경로잔치, 점심접대

 

6) 매월 1일 단지 외곽 대청소후 다과, 식사

 

7) 애경사

- 아파트주민 30,000원

- 부녀회원은 50,000원

 

*그런데 아파트주민 30,000원의 “3”을 “5”로 덧써서 50,000원으로 변경함.

 

8) 갤러리아 관광(봄, 가을)은

임원들 중 돌아가면서 참석.

 

9) 임원 퇴임 시 상품권 지급

 

-부녀회장: 10만원

* 명패는 원하는 사람만

-부회장, 총무, 감사: 각 5만원         (끝)

 

제14조(재정지원)

  : 부녀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9)까지 좌측과 동일하나

 

   7) 애경사에서

       ① 아파트 주민 50,000원

      부녀회원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