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015. 06.01 <긴급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아래 공고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2주가 지났지만 회의결과를 공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본인은 지난 06.07일 오후에 현 입대회장의 요청으로
우리 아파트관리문제를 포함하여, 긴급임시입주자대표회의 안건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눈 바도 있습니다.
본인은 <긴급 임시입대회의결과>과 공고되면 그 내용에 따라 관련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공고되지 않아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하며, 우선 공고문의 내용에 대해 그 사실관계를 입주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알리고자 합니다.
<공 고 문> 0 제 목: 긴급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및 관리규약 제23조에 의거하여 긴급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 다 음 -
0 일 시: 2014년 6월1일(월요일) 오후 7시 0 장 소: 관리사무소
0 회의안건: 전임 대표회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관리주체-300만원, 대표회의-1000만원)
* 2013년 8월에 설치한 어린이 놀이터 CCTV 녹화장지 및 카메라 교체공사(248만원)를 전임대표들이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였는데 입주민의 내부고발에 의해 서북구청으로부터 억울하게 전임 대표회의에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에 현 대표회의의 업무집행에 어려움이 많아 주민들과 협의하고자 하오니 관심있으신 입주민은 회의에 참관하기 바랍니다.
* 궁금한 사항은 관리사무소(568-2440)로 연락주세요.
2015.5.29.
두정대우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 |
2. 본 사안의 사실은 이러합니다.
(1) 서북구청은 당 아파트에서 시행한 "CCTV 녹화장지 및 카메라 교체공사"가 주택법(제47조 장기수선계획)을 위반하였다
는 민원을 검토한 결과 그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장 "최00" 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전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부과한 것이 아님)하였고, 동시에 관리주체(위탁관리회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것입니다.(천안시 서북구청 도시건축과-15867. 주택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2015.5.15))
* "CCTV 녹화장지 및 카메라 교체공사"와 관련한 위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CCTV 녹화장지 및 카메라"는 아파트소유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장기수선충당금(반드시 아파트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임)으로 공사해야 하며, 이러한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사를 하고자 하는데 당해년도에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입대회의 의결을 통하여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하여 포함한 다음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공사비를 수선유지비(소유자 또는 세입자 부담)
를 사용함으로써 결국 전,월세입자 등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한 것입니다.
* 결국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로써 이러한 주택관련법과 업무수행 절차를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이를 위반함
으로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고, 아울러 이러한 관리주체의 잘못으로 입주자대표회장(법적 책임을 지는 대표자)
에게도 과태료처분을 받게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법한 장본인은 관리주체이며(물론 동대표를 6년 가까이 한 전임 입대회장에게도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부실 등 의 책임이 없지는 않을 것임), 이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장에게도 믹대힌 피해를 준 것이므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관리주체에 있음에도,
이를 입주민이 고발(고발이 아니고 관할 감독관청에 정당한 절차에 따라 위법사실에 대해 행정처분요청 민원을
제기한 것임)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것처럼 <공고>하여, 그 책임이 마치 입주민에게 있는 것 처럼 표현한 것은
본말을 전도한 것이며, 적반하장이고, 어불성설이라 할 것입니다.
* 사실이 이러한데 과연 입주민의 내부고발에 의해 억울하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일까요?
그러면 행정관청은 민원을 접수하면 법적근거도 없이 무조건 피 민원대상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말 입니까?
3. 그렇다면 왜?...현임 입대회의가 이러한 사안에 대해 <긴급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한 목적과 의도는 과연 무엇이며, 입주민과 무엇을 협의하고자 한다는 것일까요?
(1) <공고문>에서 입대회장은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에서 "현 대표회의의 업무집행에 어려움이 많아 주민들과 협의하고자
하오니 관심있으신 입주민은 회의에 참관하기 바랍니다"라고 <긴급 임시입대회의 소집>의 명분을 구체적으로 표명하였
습니다.
1) 왜~현 입대회장은 전임 입대회장과 관리주체의 과태료처분으로 현 입대회의의 업무집행이 어려움이 많다고 할까요?
이제 시작(2015.4.1~)한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고, 그 동안에 처리한 사업들이 위법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표현을 한 것...... 과연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일까요?
본인이 보기에 현 입대회의는 전임 입대회의에서 발생된 본 사안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따라서 업무집행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입주민의 권익을 위해 입주자대표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면 되는 것입
니다.
2) 왜~ 현 입대회장은 본 사안에 대해 주민들과 무엇을 협의하고자 한다고 했을까요?
만약 안건(전임 대표회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관리주체-300만원, 대표회의-1000만원)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하고자
했다면 회의소집 공고문의 제목이 "긴급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 라기 보다는 " 긴급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입주민 공청회"라는 것이 더욱 적절하지 않을까요?
관리소장에 의하면 당일 입대회의에 참관한 입주민들은 통장, 반장, 부녀회장, 선거관리위원장, 노인회장,
204동 입주민 등 약 6~7분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분들의 의견을 입주민(323세대)전체의 의견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당일 참관한 204동 입주민에 의하면 당사자가 입대회장으로 부터 발언권을 얻어 "서북구청의 과태료 처분건에 대해
입주민에게 부담을 지우고자 한다면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 하자, 동 대표 감사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퇴장
했다고 합니다.
4. 정리 합니다.
1) 전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위법사항에 대한 서북구청의 과태료처분이 억울하다면
당사자들이 행정적,법적으로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2) 현임 입대회의는 전임 입대회의에서 발생한 본 사안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따라서 업무집행에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다. 만약 본 사안을 내세워 현임 입대회의 업무집행을 운운한다면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목적과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게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3) 만약, 현임 입대회의가 불법 또는 편법등으로 본 사안에 개입하여 입주민에게 손실을 입히는 처리를 한다면
마땅히 그에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4) <긴급 임시 입주자대표의 소집 공고>의 내용중 상당부분은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본인은 이에 대한 법리를 전문가와 검토하고 있습니다.
5) 본인은 입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법이 보장하는 입주민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하여
우리 아파트관리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입주민의 권익을 회복하는데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