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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업무 및 회계감사요청을 서북구청이 불승인...도대체 관리소장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부정,비리~척결! 2015. 7. 7. 15:53

 

 

1.  (131)번 글에서 밝힌 바와같이

 

   1) 지난 6.1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공고(6.15)한 "우리 아파트관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의

     제반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요청"을 하였으나 서북구청은 아래와 같이 불승인 하였습니다

     

      (1) 우리 아파트 입대회의회장 명의로 구청에 감사요청한 내용입니다.(두대2입대 제2015-12호 2015.6.24)

 

           -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전임 동대표 기간(2012년 4월 1일~2105.3눵 31일)까지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요청합니다.

 

       (2) 서북구청이 불승인한 이유입니다.(천안시 서북구 도시건축과-21466 201`5.6.26자 공문서 내용 전문)

 

    " 주택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동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자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민원에 대한 회계감사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주택법 제45조의 3(시행일 2015.1.1)에 따라 귀 아파트의 업무 및 회계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자체적으로 받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그 실상을 살펴보겠습니다..........

 

1. 우리 아파트관리소장은 주택관리전문가(경력 15년 이상)이며, 부임(2015.01.01)한지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입대회의가 구청에 요청한 감사를  불승인 당한 것은 과연 관리소장이 주택관리전문가

    (주택관리사)로서, 리고 선량한 관리자(관리규약 제54조)로서, 우리 입주민이 고용한 고용인으로서.....

 

    우리 입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동대표 회장을 비롯한 동대표들을 성실히 보좌하여, 대회의의결사항을

    책임있게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관리소장은  입대의 의결(6.1)이후 무려 23일이 지나 서북구청에 요청(공문발송: 6.24)하여 그 업무진행

        을 지체하였고, 또한 본인이 관리소장에게  이 진행상황과 그 내용에 대해 적시에 입주민에게 공고

        것을 요청(131번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감사요청~구청의 불승인 답변까지)

 

   (2) 더욱 중대한 것은 서북구청의 답변에서 보듯 구청에 감사요청을 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절차와 준비사항

       에 대해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파악, 확인을 하지 않았고, 특히 감사요청업무와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지 않고, 입대회장 명의의 형식적인 공문만 발송하므로서 결과적으로 구청의 감사승인얻지 못했음.

 

그렇다면 관리소장은 입주민을 대표하는 입대회의를 보좌하는 전문가 로서...그리고 입주민의 고용원으로서

입대의결에서 공문발송까지 약 20여일 동안 무엇을 했으며,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 것일까요?

그저 시간만 보내고 제때 월급만 받으면 된다는 것인가요?

 

결국 구청의 관리업무 및 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관리소장 자신과 자신이 소속된 위탁관리회사에 이로울 것이

전혀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사를 받도록해야 할 이유가 없기에...입대회의가 감사요청을 하든 말든

강건너 불보기 식으로 해볼테면 해보라는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관리소장을  입대회의가 어떻게 신뢰를 하고 우리 아파트관리를 맡길 수 있을까요?

이러한 관리소장을 입주민이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아파트관리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러한 관리소장이 우리 아파트에 그리고 입대회의에 필요할까요?

 

2. 관리소장이 이러하다면, 이를 확인, 감독해야할 입대회의 회장과 동대표들은 또 무엇을 한 것인가요?

 

    입대회의는 관리소장이 의결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소홀히 하는 점이 있거나, 부족함은 없는지...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철저하고 적절하게 확인, 감독해야 할 것인바,

 

   그러면 입대회의는 약 20여일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요? 그저 구청에 공문 한장 보내놓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만을 기다렸다는 것인가요? 구청이 우리 아파트의 부속기관인가요?

 

   또한 중요 의결된 업무집행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그 내용을 사실대로 입주민에게 공고(공개)해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나 내용들을 모두 비공개하므로서 입주민들은 의결된 사안이 어떻게 되가는지 도무지 알수 없으니

 

   과연 이것이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출된 입주자대표이며, 귀한 관리비로 고용한 관리소장인지.. 

  입대회의와 관리주체의 기능과 역할, 그 책임소재가 명확한데 ...도대체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인지....

  아니면 굴러온 돌맹이가 박힌 돌을 빼낸 것인지..서로 융합이 너무 잘되어 누이좋고 매부좋은 관계로 발전한

  것인지...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울 뿐 입니다.

 

 3.  입대회의는 왜? 관리주체에 대해 냉철하게 그 업무집행을 확인/감독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하는 것인가요?

      또한 관리규약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믜무와 책임)를 애써 외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모르는 것인가요?

 

     이도 저도 아니라면  형식적으로 일하는 척 생색이나 한번 내보려고 하는 척~ 한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을 두고 그저 직함만 가지고 행세만 하려는 것인가요?

 

     이래선 안될 것입니다. 누구를~무엇을 위한 관리소장이며, 입대회의 입니까?

   

4. 우리 아파트관리에서  반드시 개혁하고 시정해야 할 몇 가지에 대해 입대회의에 건의합니다~

 

       1)  구청의 감사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자체감사를 하십시요.

 

          그 자료는 이미 본인이 2013. 4~5월에 실시한 바 있고, 그 일부내용은 블로그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만약 감사 혼자로서 과중하다면 각 동대표 임원들 모두가 분담하여 시간을 두고 하나씩 하나씩 하십시요

 

         전체적인 업무감사(인력/예산운용. 기타 분야 등)로  법규를 위반한 것, 불합리한 것, 비효율적인 것,

         낭비적인 것,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것 등을 찾아내어 이를 개선하고 바로잡아 우리 아파트가 저비용,

        고효율의 관리가 되도록 개혁하고 혁신하십시요(아파트관리비 지금보다 25%이상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문제가 제기되었고, 확인된  아래 현안들에 대해 조속히 시정하고 개선하십시요.

 

          1) 전기공급계약을 종합에서 단일로 조속히 변경.

            이미 관리소장과 입대회의에서 관련자료를 모두 검토하였고, 이를 수긍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입주민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입주민의 전기료손실과  관련하여 입대회의는 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를 제기

 

             * 위탁관리회사와 계약한 기간동안 입주민이 부당하게 더 낸 전기요금(2015년도 6월까지 약 5000만원

              추산)배상받아 입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위탁관리회사기 배상을 거부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하고, 소송의 결과는 대법판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3) 경비비를 직영에 근거하여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본인이 입대회장에게 제의한 바 있음)

            * 현재 <경비>는 직영으로 운영(민원에 대한 서북구청의 결정)하면서도 각종 명목의 비용을 추가하여 

            그 비용용역형식으로 하여 위탁관리회사에 입금하여 재지급되고 있는바, 

            이로인해 관리비가 부당하게 증가되고 결국 입주민이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5. 정리합니다

      

     1) 현 입대회의는 입주민들이 믿고 선출한 동대표로서,모두가 훌륭한 자격과 경륜을 가진 입주민입니다.

 

        과거 입대회의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이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매사를 법규에 근거하여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입주민과의 신뢰관계를 지키면서 그 권익을 보호하고, 저비용,고효율의

       아파트관리를 실현하여 관리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진정한 봉사마인드를 가지고 일 해 주실것을 간곡히

       재삼 당부합니다.

 

     2) 그러나,현 입대회의가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과거 입대회의에서 발생된 문제들을

        (예: 5월 전임입대회장과 관리주체의 과태료처분) 내세워, 이로 인해 현 입대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등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거나, 혹시라도 발생되는 문제를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개입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자칫~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라이언 일병 구하기?" "끼리끼리 봐주기 위한 것 아닌가?로

        비쳐질 수 있으며, 현 입대회의가 전임 동대표와 관리주체와의 부적절한 유착이나 관계로 오해하거나

        의심하게 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모든 분들이 부여된 자격에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그 책임을 다 할때

       우리 아파트관리는 정상화 되고, 입주민들은 큰 행복을 느끼고 입주자대표들에 감사~감사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