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월 14일 정기입대회의 결과(공고문 게시: 7.15)에 대해
입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각 사안별로 보충설명과 함께 문제를 제기합니다.
1) 안건 : 회계감사실시에 관한 건(제안자: 관리소장)
(1) 의결결과: K-apt 싸이트에 전작공개 입찰 후 최저가로 결정한다. 단, 2회 유찰시 수의계약으로 한다.
(2) 보충설명과 의견 개진: 주택법이 개정되어 2015년도부터는 외부회계감사를 년 1회 의무적(강제사항임)으로
하여야 하며, 적기에 절차에 따라 외부감사업자를 선정하여 내실있게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은 입대회의 말미에 발언기회를 얻어 입대회의에 건의한 바와같이
지난 6월에 긴급임시입대회의에서 우리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 및 회계감사를 서북구청에 요청했다가
승인받지 못햇던 것을, 차후 외부회계감사를 통하여 제반 문제를 철저히 도출하여 이를 근거로 관리비가 적법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2) 안건: 전기계약방식 단일계약 변경에 대한 건(제안자: 관리소장)
(1) 의결결과: 단읽례약으로 하고 부과 방법은 주택용 저압부과 방법으로 한다.
(2) 보충설명과 의견 개진: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지만 이로 인해 계약변경후 입주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매월 평균 약 3,000원 내외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종전에 종합계약으로 이 만큼 안내도 되는것을
낸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약 6,000원 정도의 이득을 얻는효과가 될 것입니다.
* 즉, 현 종합계약을 단일계약으로 변경시 매월 약 1,000,000원 정도가 한전으로부터의 전기구매단가(요금)가 절감되므로
이 금액를 전세대(323)에 부과되는 공동전기요금을 평형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공제(감)하게 될 것입니다.
3) 안건: 전기 단일계약 변경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건(제안자: 입주자대표회장)
(1) 의결결과: 관리규약 개정안 확인, 입주자 동의가 필요함.
잉여금의 문제는 관리소에서 확인하여 대표회의에 보고하고 결정한다.
(2) 보충설명과 의견 개진: 종합계약을 단일계약으로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즉 절감액을 전 세대의 공동전기요금을
공제하고, 그렇게 공동전기요금을 공제하고도 남는다면 이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관리규약에 명문화하여 차후 법적, 행정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 관리규약에 명문화할 내용은 관리소에서 작성하여 입대회의가 승인할 것입니다.
4) 안건: 소방작동기능 점검에 관한 건: 생략(차후 사업이 진행되면 그에 따라 의견을 개진할 것임)
5)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건(제안자: 관리소장)
(1) 의결결과: 장기수선계획서 확인 후 동의. 입주민의 동의필요(과반수 이상시 통과)
(2) 보충설명과 의견개진 :
위 의결결과를 보면 "어떤 장기수선계획의 무엇을, 어떤 이유로 조정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바,
이런 식의 회의결과공고는 입대회의와 관리소장 모두 입주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은 승강기 쉬브,로프 교체사업계획을 2017년도에서 2015년도 사업으로
2년을 당겨서 사업(교체)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정한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7월 9일경 202동의 승강기가 운행중에 정지되고 운행중에 덜컹거리는 등의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리소장은 이 고장을 이유로 우리 아파트 11개 승강기 중 4대의 쉬브,로푸를 교체하겠다는 것이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절차는 맞습니다.
그런데...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사업 조정이 승강기 쉬브,로프 교체를 위한 것이라면
안건을 제안한 관리소장은 무엇을 근거로 쉬브,로프를 교체해야 한다고 안건을 제안한 것인가?
또한 입대회의는 관리소장의 교체근거가 과연 공신력이 있는 것인가를 확실하게 확인했는가?
본인이 당일 회의에 참관하여 그 과정을 지켜본 바로는 4대의 승강기 쉬브,로프를 교체해야만 하는
어떤 근거(국가가 공인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 등)도 자료도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본인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2동의 승강기 가동중지 현상은 감지장치 등의 신호체계나 전기장치등의
결함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쉬브,로프의 부분적인 마모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알아본 것이 100%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입대회의에서 건의한 바와같이
국가가 공인하는 승강기안전관리 전문업체의 검사를 받아 교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쉬브,로프 교체사업은 비용이 수천만원 소요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업이므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동시에 입주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도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의한 바와같이 일의 우선순위가 승강기 쉬브,로프 교체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신력있는 확실한 검사이며,
그 결과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조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 처리의 순서가 아닐까요?
6) 안건: 승강시 쉬브,로프(4대), 비상통화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 건(제안자: 관리소장)
(1) 의결결과: 장기수선계획서 동의 후 확인, 2회 유찰시 수의계약으로 한다.
승강기업체 및 비상통화, 비상조명업체를 분리하여 전자입찰후 최저가로 입찰한다.
(2) 보충설명 및 의견 개진
0 승강기 관련사항은 앞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0 비상통화 및 비상조명장치 설치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사업을 위한 입찰 ,계약, 시공 등에 대해서는 그 추진과정을 주의깊게 감시하고 살펴볼 것입니다.
7) 안건: 장기수선충당금 만기에 따른 재 예치에 관한 건(제안자: 관리소장)
(1) 의결결과: 현행과 같이 재예치한다.
(2) 보충설명 및 의견 개진: 없음.
8) 추가 안건
0 현대해상 피보험자 지정(제안자: 관리소장)
(1) 의결결과: 현 관리소장으로 피보헙자를 변경한다.(현재 피보험자는 직전 관리소장 배00)
(2) 보충설명 및 의견 개진:
- 관리소장은 부임한지 6개월이 지나 지금에 와서 이미 장기수선충당금을 현대해상에 저축성 보험으로 가입하고,
피보험자인 직전관리소장을 왜? 입대회장으로 변경지정하려 하고, 입대회의는 현 관리소장으로 지정했을까요?
- 이 문제의 본질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저축성 보험(매월 3백만원씩 정액납부하는 적립식 임)에 가입하는 것이
<주택법을 위반하는가?에 대해 본인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이 상급행정기관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함에 있어 주택법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보험회사가 포함되어 있음므로 그 자체로는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나, 장기수선충당금은 유사시 그 예치금을 인출해서 사용해야 할 경우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주택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급행정기관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보험회사에 저축성예금으로 예치한 것은
"주택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므로써, 상급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단을 하였고,
본인은 이를 수용할 수 없어 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재 판단을 구 하고 있는 중 입니다.
0 입주자대표회의비(출석수당): 생략.
0 부녀회비(공동체 활성화비):
(1) 의결결과: 향후 계획서 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하기로 함.
(2) 보충설명 및 의견 개진:
0 본인이 (127)번 글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
지난 4월 정기 입대회의에서는 "부녀회"의 정상적인 구성과 운영계획을
2~3개월내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지원(매월 20만원)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는바,
0 본인이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관련서류를 확인(7.15일)해보니,
개정된 회칙과 부녀회원 신청서(총 8명, 각 동별 1~2명 신청)만 제출되었을 뿐, 회칙에 따라 실시한 회의록,
부녀회 회원명부 임원 조직(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선출 및 임명),사업(활동). 회계장부 등의 구체적인
운영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녀회가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무슨 봉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과연 입주민에게 필요한 부녀회인가?
지적한 바와같이 지난 약 3년동안 매월 20만원의 예산을 관리비에서 지원받아 주로 회장 및 총무의 활동비,
식사비, 축의금 또는 부의금, 관리소직원 선물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입주민을 위한 봉사인가요?
입주민이 낸 관리비는 속된 말로 눈 먼 돈이고, 먼저 보고 먼저 먹는 x이 임자이고 입주민은 봉인가요?
이런데도 입대회의는 아직도 부녀회 예산사용에 대해 감사조차도 하지 않고, 언제까지 계획서확인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 말만되풀이 하는 것인지...참으로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부녀회가 그간의 예산사용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게 소명하지 않는다면,
또한 입대회의가 그 결과에 대해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본인은 이에 적절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2. 정리합니다.
1)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와 경중완급을 살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되풀이하는 당부의 말이지만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2) 관리주체는 입주민이 고용한 일꾼 입니다. 관련법규를 통달하여 입대회의를 신뢰성 있게 보좌하기 바랍니다.
입주민이 관련법규를 잘 모른다고 이를 무시하거나,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을 마치 입주민이 문제삼아서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는 등의 업무수행자세는 직분을 망각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