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끼?
관리소장이 다시 부임(2015.8.1)했다고 합니다.
금년 1.1일로 부임한 관리소장(위00)이 그만 두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는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입주민에게 아무런 공지가 없어 답답함을 느낌니다.
2. 본인이 동대표를 하는 동안...그리고 동대표를 마친 후에 지금끼지 우리 아파트관리상의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관할 서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하여 처분된 결과
입니다.
1) 2013.8.28(서북구청의 행정처분): 관리주체(00주택관리주식회사)에게 과태료 부과(300만원)
* 위법내용: 우리 아파트의 옥상 및 옥탑방수공사를 함에 있어 입대회의 의결없이 공사를 시행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함.
2) 2015.5.18(서북구청의 행정처분):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과태료 부과(1,000만원).
관리주체(00주택관리주식회사)에게 과태료 부과(300만원)
* 위법내용: CCTV녹화장치 및 카메라 교체공사(2013.8~9월 시행)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나.
수선유지비로 사용함.
3) 2015.7.27(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구약식기소 벌금형):
00주택관리주식회사에게 벌금 70만원,
00주택관리주식회사 대표이사 김00에게 벌금 70만원 처분.
* 위법내용: 아파트 단지내의 수목소득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업자가 실시해야 하나, 무허가인 00주택관리가 실시함으로서 관련법을 위반함.
4) 2015.8.05 (서북구청의 행정처분): 관리주체(00주택관리)에게 과태료 부과(300만원)
* 위법내용: 승강기유지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에 제한경쟁입찰로 하고도
그 제한요건은 명시하지 않았으며. 입찰 및 개찰 일시와 장소를 누락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함.
3. 현재 서북구청과 사법기관 등에 수개의 건이 처리중에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행한 각종 공사입찰, 계약. 관리비 예산사용 등과 관련하여
위법적 사실들을 적발하여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향후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련자들이 관련법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4.우리 아파트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00주택관리업체(현 위탁관리업체임)가 이렇게 위법적으로
업무수행을 해 왔음이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판단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지난 2013.4.1~2015,3,31까지 임무를 수행한 동대표들 5명중 4명은
2014. 2.12일 정기입대회의시에 00주택관리업체(현 위탁관리업체임)의 관리실적이 양호하므로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하겠다고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실적이 양호한 업체가 지금에 와서 왜 이렇게 행정/사법처분을 받을까요?
도대체 그 당시 4명의 동대표들은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00주택관리업체의 관리실적이 양호하다는
것일까요? 이것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현 입대회의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삼복더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건강한 여름을 나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