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북구청은 2015.8.10(도시건축과-27723)일자로
우리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자를 재선정하도록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시달하였습니다.
2. 이러한 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1) 본인은 2014, 3.24일, 관리주체가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를 함(입찰번호 20140324172042143)에 있어 입찰공고문에 "경비,청소 용역등에 대하여 직영운영 또는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야하나 이를 명시하지 않고, 공고 및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택관리업자 및 서업자선정지침을 위반하였음으로 이에 행정처분을 요청함"이라는 민원을 서북구청에 제기(2015.3.16~17)하였음.
2) 민원제기 이후 행정기관에서의 처리가 치일피일 지연되었는바, 본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북구청장 면담. 천안시 감사요청, 충남도 감사요청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1차로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충정남도에, 2차로 국무총리비서실,국토교통부 장관에 감사요청 등을 통하여 지난 2015. 8.3일에야 국토교통부에서 관련민원을 처리(위법판단)하여 서북구청으로 회신하였슴을 확인하였고,
서북구청은 이를 근거로 2015.8.10(도시건축과-27723)일자로 위탁관리업자를 재 선정하도록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인은 무려 5개월간 고군분투하였고 이 과정에서 겪은 수 많은
고충들은 입주민 여러분이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은 (135)번 글에서 현재 우리 아파트를 12년째 관리하고 있는 (주)00주택관리가 법규를 위반하여 여러차례의 행정처분(과태료)과 사법처분(벌금형)을 받은 사실과 입주자대표회장이 과태료 저분을 받은 사실을 알려드렸고 아룰러 현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러한 사실들을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청의 시정명령에 따리 법과 절차에 의거 우리 아파트위탁관리 업자를 재 선정해야 하는바,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본인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에게 아래와 같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이번에야말로 그간 업자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었던 입주민의 권익을 회복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입주민을 위해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우리 아파트를 관리하는 건전한 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모든 업체가 그 어떤 제한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과 절차가 더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그간 우리 아파트관리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천안의 여러업체들에 대해 알게 되었는바, 모두가 우리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데 충분한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훌륭한 회사이념을 가지고 건전한 사업경영을 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여, 사심을 가지고 비합법적, 비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또는 특별한 인연, 학연, 지연 등을 이용하여
특정업자를 선정하려 한다면 이는 "봉사"라는 미명으로 입주민을 기만하고 이용하는 것이며, 그것은 입주민과의 신뢰관게를 스스로 깨버리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새로운 위탁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그 업자를 통하여 그간에 적페된 우리 아파트관리상의 모든 불법적이고 불합리, 비효울적, 비능율적 요소들을 모조리 들춰내어 이를 올바르게 개혁하여 입주민의 소중한 관리비가 낭비되지 않게 하는 등 괸리비를 합리적으로 절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끝으로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괸리전문가로서 철저하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자를 재선정함에 있어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모든 조언과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4. 입주민 여러분!!!~
이번에 우리 아파트위탁관라업자의 재선정은 앞으로 우리의 권익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는 전기료를 현 관리업자가 전기공급방식을 종합방식으로 계약하여 지난 2013년 이전의 수년동안과
그 이후 2014.1~2015.8월 말까지 추산한다면 약 5000여만원을 더 내었습니다.
(다행히 현 입대회의는 이 문제의 본질을 올바로 인식하고 단일계약으로 변경(9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본인은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입주민에게 손실을 입힌 전기료에 대해 관리업자에게 그 배상책임을 묻고, 아울러 관리업자를 교체할 것을 입대회의에 건의하였으나 전임 입대의는 이러한 입주민의 의견를 무시하고 2014.4월에 현 업자를 선정하였던 것입니다.
현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러한 사실을 참고하시고 이번에 건전한 업자를 선정하여 우리 아파트관리가 정상화 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입주민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동대표라 할 것입니다.(끝)
(참고) 업자 재선정을 위해 구청에서 요구하는 기한은 행정상의 절차이며, 그 기한내애 무리없이 처리되면 좋으나, 진행절차상 지연될 경우에는 구청에 진행상황을 중간보고하면 되므로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