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북구청은 2015.8.31일자로
우리 아파트 관리주체(00주택관리)에게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과태료부과)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시행령 재58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파트 관리주체(00주택관리, 배00소장)는 이를 위반하고
00보험사에 5년만기 적립식(매월300만원씩) 저축성보험으로 가입(2014.1.16일/피보험자 관리소장 배00)
함으로써 주택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참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주택소유가가 부담하는 돈으로
그 부담으로부터 예치관리, 사용을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당시 입주자대표회장(203동대표 최00)이 개입하여
관리주체와 협의했다는 사실이 확인(서북구청)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입대회장은 왜? 이런 중요한 사안을 독단으로 입대회의 의결없이
관리주체(관리소장 배00 )와 협의하여 결정했을까요?
(1) 당시 입주자대표회장(203동대표 최00)은
우리 아파트에서 동대표를 약 6년동안( 입대회장은 2회/약4년)을 한 사람입니다.
관련법을 잘 몰랐을까요? 그렇다면 제대로 아는것도 없이 동대표를 6년동안이나 했다는 것인가요?
알았다면~왜 법을 고의로 위반하면서까지 특정보험회사에 가입하도록 했을까요?
또한 주택관리전문가인 관리주체(관리소장 배 00)도 몰랐을까요?
(2) 왜? 무엇을 위해서~
입대회장과 관리소장은 서로 협의하여 고의로 법을 위반했을까요?
입대회장은 그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여 입주민의 재산을 멋대로 관리했을까요?
아무런 목적없이 그랬을까요? 00보험회사가 망할까봐 도와주려고 봉사를 한 것일까요?
4. 정리합니다~
(1) 앞서 134~135번글에서 제사한 바와같이 현재 우리아파트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자는
주택관련법령 위반으로 여러차례의 행정처분(과태료부과)과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때마침 2014년 4월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서북구청으로 부터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받고 지금 재선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우리 아파트를 투명하게 합법적,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외형적 규모보다는 내실있고 건전한 업자를 선정하기를 기대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