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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재삼 촉구합니다...

부정,비리~척결! 2015. 11. 25. 10:38

1. 본인은 2015.10월 20일 우리 아파트의 새로운 위탁관리업자 선정(2015. 11.1일부터 (주)충남주택에서

   (주)금강주택)을 계기로 입대회장에게  우리 아파트를 모법적으로 관리해줄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몇가지 당부(2015. 10,28. 문자발송)를 하였습니다.

 

  * 새 술은 새부대에 ..."라는 말처럼 이제부터는 과거의 불법, 불합리,비호율로 적폐된 비정상적인 구조적 문제

    (인력과 업무시스템 등과 관행)들을 경중완급에 따라 과감하게 개선, 개혁해야 하며 본인도 미력하지만 적극

    동참/협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몇가지 제안을 하니 적극 검토바랍니다.

 

    (1) 우선 업자인수인계시 현재 충남주택이 진행중인 소독용역과 재활용수거용역사업등의 계약주체를

         금강주택으로  변경

    (2) 관리비 전반의 집행결과(특히 우선적으로 충남주택과 위탁계약을 한 최초부터 현재까지 충남주택에

       지급된 경바비와 청소비, 퇴직급여, 연차수당지급, 각종 보험급여 등등)에 대한 철저 / 명확한  정산.

    (3)  (주)금강주택관리로부터 우리 아파트관리문제 전반에 대한 개혁안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케하여

         이를 입대회의와  함께 심의하여 적극 실천,

 

  * 김00 관리소장은 현재 (주);충남주택관리회사의 소속인바, 11월 1일부터 (주)금강주택괸리회사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 해도 업무인수인계는 원칙대로 엄정하게 하고, 입대회의는 이를 확인/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관련된 모든 일들은 능력있는 관리소장(김00)이 충분히 보좌하고 해 낼것이라 봅니다.

 

  * 이제 새로운 안00입대회의와 입대회가 선정한 새로운 업자(금강주택관리)가 합심협력하여 그동안 희생된

    전 입주민의 권익을 회복하고 아울러 대우2차 아파트 관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법이 되도록 힘써 주기

    를 소망합니다.

 

   * 문자로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기에 서로의 시간을 보아 만나서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205동 입주민 드림)

 

 

  2. 이후 지난 2015. 11.19일에 입대회장을 만나 의견을 나눈 결과입니다.

 

   (1) 본인은 10 여년이 넘는 위탁관리계약기간동안에 우리 아파트에서 (주)충남주택관리에게 지급된 경비비와

       청소비가 해당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위해  반드시 (주)충남관리와 회계상 

       정산해야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입대회장은 "그것은 근로자 당사자가 할 일이며, 만약 반드시 정산을 해야 한다면 필요한 사람이 직접

       각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을 확인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2) 본인은 이러한 입대회장의 의견은 어불성설이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관리비를 집행함에 있어 예산편성제와 정산제를 병행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파트는 경비와 청소업무를  (주)충남주택관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직영을 내세워 (주)충남주택관리에서 청구한 겅비비와 청소비를 지급해 왔던 것입니다.

 

      띠리서 법규에 따라 반드시 (주)충남주택관리가 청구금액과 지급금액에 대한 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에대한 세부내용은 자료가 정리되는대로 다시 공개할 것입니다)

 

    (3) 그런데 왜? 무엇때문에 ...관리소장은...입대회장은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행여  현 관리소장은 (주)충남주택관리 소속으로 있다가 고용승계가 되다보니

      전 소속회사에 대해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그 업무를 회피하는 것인가요?

 

      또한 입대회의(회장)는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관리소장과 정산할 책임이 있는 (주)충남주택관리에

      대해 정산을 요구하지 않는 것일까요?

 

      또한 당연히 해야할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관리소장을 무슨 이유로 고용승계라는 배려를 하였나요? 

      이러한 관리소장이 우리 아파트에 필요할까요? 

 

        이 괸리소장과 입대회의(회장) 모두가 직무를 회피, 포기, 유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왜? 입주민의 소중한 관리비를 관리업자에 주고도 그 집행결과를  확인/정산하지 않는 것인가요?

 

   3. 관리소장. 입대회의(회장)에게 재삼 당부합니다.

 

      입주민의 관리비로 급여를 받는 관리소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써 입주민의 권익을 위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이를위해 입대회의를 법규대로 보좌하고,

 

      입주민의 대표인  입대회의는 입주민과의 신뢰를 지켜 그 권익을 보호해 주는 진정한 봉사를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특히 입대회장은 독실한 신앙인으로써 남달리 봉사활동을 폭넓게 하시는 분이신 바, 

      입주민의 권익을 위해 법규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임무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입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입대회의와 관리주체의 업무 의결과 집행을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 아파트의 관리가 법규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

      입주민의 상실된 권익을 회복하고 모든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화될때까지 행정적,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