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은 관계자의 간절한 요청에 의하여(140)번 글을 내렸었는바,
12.22일 임시입대회의 결과를 보고 실망과 함께 더 이상 현 입대회의에 입주민을 위한 대표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입주민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대로 아파트관리상에 이미
발생되었거나 새로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행정적, 법적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아래의 글은 내렸던(140)번 글 입니다.(12.22일 임시입대회의 내용은 검토후 글을 올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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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15.11.30일 임시입주자대표회의(18:30~20:10)에 참관하였습니다.
1. 2015.11.30일 임시 입대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년도 에산편성(안)을 얼렁뚱땅...
주먹구구식으로 의결(승인)하였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 11월 임시회의 결과 공고문 참조 / 2015.12.01)
* 의결(승인)한 2016년도 에산편성(안)은 게시판에 공개하지도 않았음.
본인이 동대표를 했던 2013~14년도의 행태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그 밥에 그 나물...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그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 관리소장은 2016년도 예산편성(안)을 제안하면서...
과거 년도의 에산편성및 사용실적을 검토/분석하여 예산편성(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나
관리사무소에 과거 년도의 에산편성 및 사용실적분석등에 대한 축적된 자료가 없어
일괄적으로 5% 인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리소장의 제안설명에 어느 누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3. 본인은 우선 관리소장의 이러한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예산(안) 제안에 대해 반박하고자 합니다.
관리소장이 2016년도 예산편성(안) 안건을 11월 30일 임시회의에 상정하고자 했다면,
마땅히 관련자료를 사전에 종합/분석/검토하여 준비했어하는 것이며, 관리비 관련회계자료는
이미 문서화 및 전산화되어 보관/보존(5~10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적된 자료가 없다구요?
만약 일부 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12월에 임시회의를 요청/제안하면 되지 않을까요?
* 혹여라도, 12월에 임시회의를 하게되면 동대표(5명)에게 회의출석수당을 줄 수 없어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인가요?
(관리규약에 따라 분기에 정기회의 1회 10만원 지급, 임시회의 1회 5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그 이상의 입대회의시에는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2014.10.01부로 전임 동대표 4명이 전임 관리소장(배00)과 함께 개정한 것임)
아니면 그런식으로 변명하여 얼렁뚱땅 넘어가면 될 것으로 자신만만 했나요?
그것도 아니면 그렇게 하기로 입대회의와 서로 약속이라도 했나요?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 관리소장의 이러한 근무태도가 과연 정당하고 바람직한 것이며, 법규에 명시된 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인가요?
관리소장은 매월 주택관리사 수당과 업무추진비, 각종의 복리후생비는 물론
입대회의시에는 회의참석수당까지 꼬박꼬박 받으면서 왜? 업무는 적당히~ 대충~ 얼렁뚱땅 합니까?
행여~ 만에 하나라도 우리 아파트 입대회의를 우습게 본 것은 아닐까요?
4. 입주자대표회의(회장)에게 묻습니다.
(주)충남주택관리의 소속이던 현 관리소장을 위탁관리업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승계(금강주택관리)하도록 한 것은 우리 아파트관리를 함에 충분히 실력있고 능력있음을
입대회의가 인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을 우리 아파트관리에 도움이 되게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일텐데,,,,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관리소장의 직무태도를 묵과하는 것인가요? 차마 말 못할 무슨 이유가 있나요?
입주민의 관리비로 급여를 받는 관리소장이..... 입대회의가 법규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를 부여하고
그것을 확인/감독할 수 없는 그런 대상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입대회의와 관리소장간에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된 것인가요?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없다면... 올바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미 (139)번 글에서 말했듯이 입대회장이 경비비와 청소비에 대해 정산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주)충남주택관리와 무슨 내막이 있는 것인가?....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하의 행태들....
결국 이것은 입주민을 무시하고,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까요?
5. 끝으로 입대회의(회장)에 2016년도 예산편성(안)을 재의할 것을 바랍니다.
관리소장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과거자료를 꼼꼼히 검토/분석하여 47개의 관리비 회계항목별로
합법적, 합리적, 효율적인 예산편성(안)을 입대회의에 제안하고,
입대회의는 이를 심도있게 따져서 입주민의 소중한 관리비가 줄줄 새지않게...눈 먼 돈이 되지 않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격이 되지 않게....
엄불보다 젯밥에 신경쓰지 말고 내실있게 처리해주기 바랍니다.
* 만약 규약에 따라 임시입대회의 출석수당을 관리비로 더 이상 줄 수 없어 회의를 하지 못한다면
입대회장 업무추진비(매월 20만원)로 회의에 참석하는 동대표들 수당을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입대회장이 받는 업무추진비는 누가 어디에 씁니까? 단 한번도 공개하지 않고....
동네를 위해 봉사를 하겠다고 나섰으면 사심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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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민 여러분!!!~
앞으로 본인은 우리 아파트의 관리비가 이리저리 줄줄새는 실태에 대해 하나씩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아울러 법규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 행정적, 사법적으로 처리해 갈 것입니다.
관리주체를 감시해야 할 입주민이 입주민의 대표도 감시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입주민의 권익을 지키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한 것입니다. 입주민의 대표가 입주민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고, 행동으로 나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