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소비를 갑자기 증액하여 (주)충남주택으로 입금(11,201,200원).
1) 2014년도 4월까지는 우리 아파트에서 미화원(3명)에게 청소비(급여 등)을 직접지급하였으나,
갑자기 2014년도 5월부터 아파트에서 (주)충남주택으로 입금하고,(주)충남주택이 미화원에게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종전에 비해 2015.10월까지 11,201,200원을 더 입금하였습니다.
(2014.6.5일 정기입대회의에서 2014.5.1일부로 (주)충남주택으로 소속을 변경히는 것으로
당시 입대회장 최종문외 정동래, 문희민, 장진호<4명>이 참석하여 <4명>전원 찬성으로 의결/승인)
2) 이는 관리주체(관리소장)가 제안하고 입대회의가 의결/승인한 것으로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바.
소속변경후 (주)충남주택관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으므로서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며,
3) 이렇게 변경한 후 종전에 아파트에서 미화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한 금액보다 아래<표>와 같이
2014.5월~'15.10월(위탁관리계약 종료)까지 (주)충남주택관리에 약 11,201,200원을 더 입금
함으로서 결국 입주민에게 손해을 입힌 것입니다.
당시의 동대표들은 누구를..무엇을 위해서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 2014년도 5월~12월까지 총 7개월 동안 총 3,992,600원을 더 입금함.
▪ 2014년 4월까지는 미화원(3명)에게 매월 2,856,100원(1인당 952.000원)을 직접 지급하였으나,
5월은 3,354,720(1인당 1,118,240)원을 입금하여 4월보다 498,620원을 더 입금, 6~12월까지는 매월 3,355,240원(1인당 1,118,410)을 입급하여 4월보다 매월 499,140원(총3,493,980원)을 더 입급함.
▣ 2015년도1월~10월까지 10개월간 총 7,208,600원을 더 입금함.
▪ 매월 3,576,960원(1인 1,192,320)을 입금하여 2014.4월의 2,856,100원보다 매월 720,860원을 더 입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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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충남주택관리는 2015,10.31일자로 위턱관리계약이 종료되고도 2014.5월~2015.10월까지의
입금액과 미화원에게 지급한 제급여내역 (퇴직금 포함)을 반드시 확인/정산을 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경비원(4명)과 미화원(3명)의 퇴직금도 2015.12.24일에야 지급하였다고 함
▣ 입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정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다행히 입대회의는 2015.12.24일자로 (주)충남주택괸리에게 "경비, 청소용역비
지출내역 및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입대회의가 이 문제를 명명백백 투명하게, 공평무사하게 처리하여 입주민의 손실회복은 물론,
우리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경비원, 미화원분들이 그 노동의 댓가를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주기 바랍니다.
▣ 경비비(경비원 급여 등)에 대하여는 자료가 수집/정리되는 대로 올릴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