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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줄줄새는 관리비..관리비는 눈 먼돈? 입주민의 돈을 제 돈처럼 사용한 부녀회~

부정,비리~척결! 2016. 1. 25. 11:56

 

1. 본인은 2015.4월 20일 현 입대회의에 부녀회에 더 이상의 예산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남은 예산은 환수하여 관리비에 귀속하고, 불법, 불합리,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예산

   (회장, 총무 활동비 등등)에 대하여는 부녀회의 관련자가 투명하게 해명을 하고,

   만약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한다면 부녀회칙 제19조에 의거 처리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15. 4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1) 현 잔액(1,847,155원)은 비용지출시 입대의 사전 승인후 지출함

   2) 20만원/월 예산지원은 중지함.

       3) 3개월이내 부녀회 활동계획을 입대회에 제출후 검토  

 

 그러나,  부녀회는 2015. 3월 현재 잔여예산 약 184여만원 중  약160여만원을 입대회의 승인없이 

사용(2016. 1.15일 부녀회 회계장부 확인결과)하였는바, 이는 입주민의 소중한 리비를 제 돈쓰듯 

낭비한 것이고,  입대회의는 의결사항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서 이를 방조한 것입니다.

 

2. 이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진상을 공개합니다.

 

부녀회에 지원된 예산(총괄)

연도별(개월)

입금계좌번호(금융기관)

입금액(입금일)

예금주

2012. 01~12(12개월)

179151-56-112289

(천안축산농협)

총7,800,000원

39개월x월 20만원

(매월23~25일 입금)

정 o o

(부녀회장의

명의가 아님)

2013. 01~12(12개월)

2014. 01~12(12개월)

2015. 01~03(03개월)

            * 지원근거: 관리규약 제60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입대회의 의결(2011.10월) 


가.  지원예산 사용내역 확인결과

가. 부녀회가 공개(2014.12.21 게시판)한 2014년도 부녀회 예산사용내역과 회계장부를

(관리사무소 보관)통해 확인(2015.4.7/2016.1.15)한 2012~2016.1월까지 예산사용내역임.

 

년 도

지원액

사용액/내역(잔액)

비 고

합 계

7,800,000

7356000원  (잔액: 254,272원) 

444,000원 

2012

1~12

2,400,000

 

(20만원x12개월)

  총사용액 : 1,330,000원

 

- 부녀회장 활동비   : 600,000원

- 부녀회총무 활동비: 360,000원

- 부녀회장 부의금   :  50,000원(4월)

- 부녀회 감사 문병  :  50,000원(4월)

- 전 입대회장(이00)문병: 50,000원(7월)

- 새마을지도자(양 00 씨): 120,000원

      * 60,000원 X 2회(2월, 7월)

 

-관리소장(양00)퇴사선물(상품권):100,000원(11월)

활동비

지급기준(월)

* 회장 50,000

* 총무 30,000

2013

1~12

2,400,000

 

(20만원x12개월)

  총사용액 : 2630,000원

 

-부녀회장, 총무활동비:720,000원

* 1~9월까지 9개월분

* 회장; 450,000원, 총무: 270,000원

 

-설 명절선물(동대표,반장외):810,000원(2월)

* 27,000원x30개(청호나이스 바디기프트)

 

-반장 문병(김00): 50,000원(2월)

-203동 대표(입대회장) 부의금: 50,000원(3월)

 

-경비원(1초소) 문병:50,000원(4월)

-추석명절선물(동대표,반장,관리실):900,000원(9월)

* 30,000원x30개(청호나이스 아르간 샴푸)

-경리(이00)퇴사 선물(상품권):50,000원(11월)

 

2014

1~12

 

2,400,000

 

(20만원x12개월)

 총사용액 : 1,328,000원

 

- 관리소직원 조의금;100,000원

* 전기기사(3월), 설비기사(12월)

 

-부녀회장, 총무활동비:1,120,000원

* 2013.10월~2014.5월까지 8개월분(5월)

* 2014. 6월~11월까지 6개월분(11월)

 

-노인정(떡,음료)지원(5월): 108,000원

 

2015

1~12

2,467,912원

 

2015.1월

장부상 이월잔액 1,867,912

+

2015년 지원액

600,000원

(20만원 x 3개월)

   사용액 : 1,551,000원

 

- 부녀회(임00)총무활동비(1~6월):180,000원

- 부녀회장(임00)활동비(7~12월): 300,000원

- 부녀회 회의/송별식사 : 104,000원(1월)

- 부녀회 회의/식사 : 51,000원(12.15)

- 부녀회장(돈00)선물(상품권): 50,000원(1월)

- 부녀회 감사(김00)선물(상품권): 50,000원(1월)

- 부녀회 감사(김00)부친상 조문 : 50,000(3.11)

-관리소장(배00)퇴사선물(상품권):100,000원(1월)

-관리소장(위00)퇴사선물(상품권):100,000원(7.20)

 

- 노인회(이00)조문 : 50,000원(4.20)

- 노인회(현00)조문 : 50,000원(5.19)

- 통장(박00)자녀 결혼축의금 : 50,000원(9.5)

- 전 입대회장(최00)자녀 결혼축의금 : 50,000원(10.24)

- 원로 입대회장(장00)문병 : 50,000원(12.28)

 

- 노인정(어버이날) 떡 대접 : 130,000원(5.7)

- 노인정 점심 대접 : 33,000원(11.22)

    * 영수증 15,000원(사러가 두정2호점/청과)

    * 영수증 18,000원(사러가 두정2호점/정육)

- 노인정 떡/과일 : 10,3000원(12.14)

    * 영수증(물레 떡집) : 80,000원

    * 영수증(사러가 두정2호점/청과): 23,000원

- 희망나눔 켐페인(부성1동장) : 50,000원(12.28)

 

2016. 1

  총 사용액 : 517,000원

 

- 부녀회 송별식 : 94,000원(1.4)

- 부녀회장/감사 선물(상품권) : 100,000원(1.4)

- 음식물쓰레기 봉투 배부(전세대): 323,000원(1.6)

 

* 잔액: 254,272원

 

 

2. 예산사용상의 문제들...

   (1) 횡령의혹

       부녀회장(총 205만원)과 총무(총 123만원)가 사용한 활동비(전체의 약44%)에 대한

       사용처와 증빙자료가 없음.

 

   (2) 사적목적으로 사용

        지원된 예산중 2,829,000원(전체의 약 38%)을 아래와 같이 사적목적으로 사용

          * 설, 추석 선물비(동 대표, 반장): 1,710,000원<2013. 2월(설날) 과 9월(추석)>

          * 경조사비/문병비 지출(부녀회장/감사, 통장, 특정입주민, 전임 입대회장 등)

                                              : 550,000원(11회: 2012년~2015년 사이)

          * 부녀회 송별회식/식사비   : 249,000원(3회)

          * 부녀회 선물비(회장/감사) : 200,000원(2회)

          * 새마을지도자(양00) 지원  : 120,000원 (60,000원 X 2회 / 2012. 2월, 7월)

                   < 왜? 무슨 이유로 입주민의 관리비로 새마을지도자를 지원해야 하나요?>


   (3) 공공의 목적으로 관리소직원을 위해 사용한 것은 전체의 약 16%이지만

        입주민 복리를 위해 노인회에 사용한 것은 전체의 약 5%에 불과함.

 

         * 관리소장 및 직원 관련 경조사비, 회식비, 선물비(8회) : 1,227,000원(16%)

         * 노인정 떡/음료지원(4회)                                      :   371,000원(5%)

        관리소직원등에게는 각종 수당과 업무추진비, 설/추석 상여금과 선물, 여름휴가비.

        한전에서 나오는 전기검침 및 TV업무지원금(매월 약13만원)재활용품 수거비 등을 지급하는데도

        굳이 부녀회가 이렇게 중복하여 후하게 베푸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이에 반해 어려운 우리 입주민과 어른들을 위해서는 왜 이리 인색한가요?

 

  (4) 부녀회는 부녀회칙에 따라 지원예산에 대한 연도별사업계획/실적(예산사용장부 및 증빙자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보고한 바가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원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해

       감사를 한 바가 전혀 없음.(감사의 직무유기가 아닐까요?)

 

  (5) 관리소장은 부녀회지원예산에 대해

       관리비고지서 및 월별 관리비부과내역서에 고지하지 않음.(주택법령 위반)

 

  (6) 부녀회는 전임 부녀회장(돈00)이 이사(2015.1월)후 공석인 채로 총무와 감사로 운영되다가 

       7월에 총무(임00)가 스스로 회장직을 임의 인수하였다함.(관리소장 확인)

      즉, 부녀회칙에 따른 회장선출절차 없이 총무(임00)가 부녀회장이 되어 총무/회장의 활동비를

      동일인(임00)이 이어서 지급받아 사용하였음.

 

#  특별히 희망나눔 켐페인참여(부성1동장)50,000원(2015.12.28)는 나름대로 의미있어 보이지만

     왜? 과거에 하지 않던 일을 굳이 부녀회 해산(부녀회 송별식. 2016.1.4)을 앞두고  했는지...

     또한 전세대에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배부(전세대)323,000원(2016.1.6)한 것은....


     남은 돈을 어떻게 쓸것인지 고민끝에 결국은 입주민의 돈으로 입주민에게 생색을 내는

     얄팍한 행위는 아닌지...입주민 누가 쓰레기 봉투 사달라고 했나요?

     왜 공금을 제 돈 쓰듯 하나요?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羞 惡 之 心  非 人 也~

3. 정리 및 의견

   (1) 역대부녀회장/총무의 활동비와 사적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법적검토(횡령혐의).

   (2) 부녀회지원예산의 집행을 감독하지 않은 역대입대회의의  대한 법적검토(배임행위)

   (3) 부녀회 지원예산을 관리비부과내역서 및 관리비고지서에 공개하지 않고 은폐한

        관련되는 모든 관리주체에 대해 관할 감독행정관청에 민원제기(행정처분을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