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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줄줄새는 관리비...관리소장 등의 협회비등을 납부한 것은 위법- 관리소장의 "동 대표 전원사퇴와 관련하여 입주민께 드리는 글'에 대한 반론

부정,비리~척결! 2016. 3. 13. 14:24



관리소장등의 개인적인 각종 협회연회비를 관리비로 납부한 것 위법입니다.

    1.  국토교통부의 관리비<일반관리비 중 교육훈련비>운용사항에 대한 공문서

         (주택건설공급과-5232/2015.5.5) 의하주택법시행령 “별표5” 동법 제55조의 2에 따라

         “교육훈련비”는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들이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에 대한 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대한주택관리사 협회비,

          전기기사협회비, 소방안전협회비 등의 사적인 협회가입비가 포함되는 것이 아님 이라고

          관련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재차 분명히 하여 시달하였습니다.

          * 우리 아파트관리규약 제55조(직무교육 등)에도 협회가입비를 지원한다는 내용 없으며

            혹, 입대회의에서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을 위반한 의결로서 그 자체가

            위법인 것이며 따라서 효력이 없음.(주택관리전문가인 관리소장이 이를 몰랐을까요?)


     2. 본인이 관련자료를 확인한 바, 우리 아파트는 2010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총1,998,000원을

        아래<표>와 같이 납부하였습니다.


협회비명

(지원대상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주택관리사

협회연회비

(관리소장)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80,000


126

만원

전기기술인

협회비

(전기기사)

85,000


85,000


   85,000


85,000


85,000


85,000


미 확인

(차후확인)

51

만원

소방안전관리자

협회연회비

(전기기사)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미 확인

(차후확인)

28만

8천원

합    계

313,000

313,000

313,000

313,000

313,000

313,000

 

199만

8천원

    

▣ 본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 판례를 참고하여 관련자(역대 입대회장,

    관리소장 등)에 대한 법적검토(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와 조치를 할 것 입니다.

<판례> 수원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대법원(2006. 4.27. 선고 2203도 4735)

          판례를 참조해 “주주총회나 이사회, 부녀회 등에서 위법한 예산지출에 관해 의결을 했다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그 의결에 따른 예산집행이라고 해 횡령행위나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입대의 운영비에서 아파트연합회비를 지출한 것은 입대의 의결을 거쳐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함.


 입주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파트의 어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관리비가 부당하게 줄줄 새는 이 실상을 두고 보기만 할 것인가요?

   우리가 고용한 관리소장 등이  법을 지키지 않고 사적 협회연회비등을 위해 관리비를

   집행하고, 이를 감독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지켜야 할 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는

   오히려 이러한 위법적 업무집행을 승인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그냥 묵과할 것인가요? 

   마침 동대표 전원이 시퇴를 했는데 보궐선거에서 진정 입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일 할  분들이

   나서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길 기대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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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은 지난 3.11일자로 "동 대표 전원사퇴와 관련하여 입주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공고문을 게시하였습니다. 본인은 관리소장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합니다.


* 반론제기에 앞서 관리소장의 이런 행태에 대해 경고 하고자 합니다.

 

       - 관리소장은 관리규약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와 54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명심하고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중립적 위치에서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공평무사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본분을 망각하고 무슨 의도로 주제넘게 입주민의 민원제기와 고소,고발에 대해

          개입하여 이러한 공고문을 게시한 것인가? 동대표 사퇴의 원인과 그 책임이 관리주체에겐 전혀 없고

          오직 입주민의 민원때문으로 왜곡, 호도하여 입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간질 하려는것인가?

 

      -  이미 동 대표 전원이 사퇴한(3월 4일 선관위 회의소집 공고문) 상황에서 의결 근거도 없는데

         관리소장이 무슨 권한으로 공고문을 게시하였는가? 아니면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인가?

         만약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라면 관리소장은 그 누군가를 밝혀야 한다. 

         그러하지 않는다면 관리소장은 향후 이로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입주민 여러분~ 과연 이런 관리소장이 우리 아파트에 필요할까요?

 

     -  입주민이 문제를 제기하고 고소, 고발을 하는 근본적 원인은 입대회의와 관리주체가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의결/집행함에서 비롯된 것인데 입대회의와 관리소장은 이를 개선/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입주민의 탓으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뻔뻔한 적반하장이 아닌가요? 

 

        또한 관리소장은 민원제기, 고소, 고발하는 특정인을 밝히지 않고, 입주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입주민 모두가 그렇다는 것인가?  속담에 "xxx도 밥주는 주인은 물지 않는다"는데...

        입주민의 고용인으로서 왜? 동 대표의 사퇴가 입주민의 고소, 고발 때문인 것으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호도하고 그 책임을 입주민에게 전가시키는가?

        

       입대회의가 어떤 이유로든 일괄사퇴를 한 상황에서  주택관리전문가인 관리소장은 입주민의 


       대표기구인 입대회의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한 처신이 아닌가요? 

       관리소장은 최근 1년여 동안 우리 아파트관리소장(양00-배00-위00-김00)이 교체된 배경과  

       본질적 원인을 잘 살펴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관리소장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론제기.


1) 관리소장은 "입주민의 게속적인 민원과 고소, 고발로 아파트 업무수행 및 본인의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됨에 따라 전원 사퇴하여 아파트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앞으로 또 어떤 식의 문제로

    얼마나 많은 민원을 제기할 지 모르기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표분들 스스로 사퇴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론>

     그간에 입주민의 민원제기와 입주민간의 고소, 고발은 모두 우리 아파트관리와 관련하여 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입대회의와 관리주체는 이를 무시.외면하여 입주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본인은 2013년도 부터 이러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불가피하게 개인의 막대한 비용/시간을 희생하면서

     각각의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서북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법기관에 고소/고발을 것입니다.(블로그참조)


      과정에서 전기공급계약방식을 단일계약으로 변경하여 입주민의 전기료를 절감하게 되었고, 전임 동대표

     회장과 위탁관리업자에게 수차례 행정처분(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졌으며, 결국 위탁관리업자를 변경

     (2015.11.1.충남주택관리에서 금강주택관리로)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함에도 우리 아파트관리상의 고질적, 본질적문제들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블로그참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입주자대표가 적극나서 해결해야 함에도 입대회의는

     그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였고 이것은 입주민의 권익을 위한 입대회의가 아닌 것입니다.

     이번 현 입대회의 회장과 동대표들은 일괄사퇴를 하면서 어떤 변도 하지 않았으며,아울러 선관위에서

     동대표사퇴에 따른 선관위회의소집은 공고(3월4일)하면서도 이에 앞서 사퇴서를 접수한 관리소장과

     선관위에서 동대표 사퇴에 대한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이며 동시에 선출해준

     입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 관리소장의 주장대로 입대회의가 입주민의 민원제기로 입대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퇴한다면, 당연히 입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논리라면 행정기관에 모든 민원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사표내야 겠네요? 

     민원인의 민원, 고소,고발이 불법부당한 것이라면 행정기관, 사법기관에서 그것을 처리했을까요?

    

2) "이미 해산된 부녀회 및 전 대표분들의 업무까지 서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주 내용은 관계법령을 위반했으니 처벌해 달라는식의 민원 입니다".

    <반론>

     - 부녀회(자생단체)가 해산되었다는 공식적인 공고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입주민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부녀회 존폐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부녀회가 관리비에서 지원

       받은 돈(780만원)을 사용함에 있어 사적으로 사용한 것과 기타  사용증빙등 회계상의 문제를

       시정할 것을 입대회의에 제안한 것인데 입대회의는 이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블로그 참고)


       더욱이 부녀회 예산지원은 입대회의 의결을 따라 지원해야 하나 입대의 의결을 하지 않았으며,

       관리주체는 지원내역 관리비부과내역서와 관리비고지서에 명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관리주체의 이런 잘못된 행태가 드러나 처벌 받을까 두려워 이를 은페하려는 것 아닐까요?)

 또한 별도로 부녀회 야유회비용 60만원을 입대의 의결없이 지원하였으며,

       이를 예비비로 지출하였는데  이 또한 입대의 의결을 하지 않아 모두 법규를 위반하였습니다.

 

       결국 관리소장의 주장은  부녀회가 이미 해산되었으니 문제 삼지 말라? 그런것인가요?

        (이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3)  "전 대표분들의 경우도 임기동안 업무처리한 것을 관계법령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행정심판 과정에서 과태료 처분이 취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반론>

     관리소장은 위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와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과태료처분이 취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것이며, 설령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소송을 통해

     취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죄가 무죄인 것은 아닐 것인바, 이를 마치 민원을 제기할 사안이

     아닌 것을 제기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생략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상의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반론>

     관리주체는 선관위업무에 대하여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인 바,

     "선거관리위원회와 상의"한다는 것은 그 본연의 범위를 넘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업무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듯한 의미로 해석되는 바, 아무쪼록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업무에 주제넘게 관여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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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민 여러분~


 1. 본인은 최근 관리소장의 업무수행 행태에 대해 법규위반 사항이 있어 구청에 민원을

     제기(행정처분요청)하였고 ,그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관리소장이 "입대운영비 사용규정 개정 안건" 제안은 법규위반(2016.2.11 제기)

         * 관리소장이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안건을 단독으로 제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안한 것은  입대회의를 우습게 보는 행위라 힐 것이며, 만약 모르고 한 것이라면 

           우리 아파트관리규약도 알지 못하는 관리소장...근무할 자격이 있나요?    


     2) 부녀회 예산지원에 따른 법규 위반(2.21. 제기)

         * 부녀회 지원예산에 대하여 관리비고지서, 관리비부과내역서에 공개하지 않음.


     3) 입주민의 "게시물 게시 승인요청"을 관리소장이 불허한 것에 대한 법규위반(3.9일제기)

         * "청소비 정산문제" 입대회의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게시하기 위해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관리소장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입주민의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게시물로

            판단하여 부착을 불허함"이라고 함.

         * 참으로 어이없는 것은 입주민이 "입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물 부착 승인 요청"은

           관리소장이 법규를 위반하면서 거부하고, 오히려 관리소장은  "동 대표 전원사퇴와 관련

           하여 입주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게시물을 입대회의 의결도 없이 임의로 부하는것인지..

           이런 행태가 요즘 소위 아파트비리와 관련하여 회자되는 관리소장의 갑질이 아닐까요?

           종업원이 주인행세?  이거야 말로 주객이 전도된 것? 소가 웃을 일 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