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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사필귀정(事必歸正)...입대운영비 위법사용에 대해 겸찰은 벌금형처분을 하였습니다.

부정,비리~척결! 2016. 3. 29. 06:37



1. 본인은 (145)번 글에 제시한 바와같이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입대운영비를 회식비로 사용한

   전임 입대회장(문00)에 대해 2015.7월에 형사고발하였는 바,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2015.12.28)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처분이 법원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항고(2016.1.28.)하였으며,

   이에 검찰은"업무상 횡령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00만원)"을 처분(2016.03.22)하였습니다.


2. 위의 1. 항과 동일한 사안으로 2016.02.29일자로 사퇴한 입대회장(안00)에 대해서도

    형사고발(2016.02.11)을 하였고, 고발인 조사(02.24)를 하는 등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바,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처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참고> 이렇게 우리 아파트 입대회의는 입대운영비 위법사용을 바로잡으려 하지는 않고, 오히려

         2015. 11.30일과 12.22일 임시입대회의에서 관리소장은 입대운영비 사용규정(안)을 제안하고

         입대회의는 이를 가결/승인하였습니다. 참으로 입대회의와 관리소장이 사이좋게 서로 합심단결하여

         일을 참 잘 하는 것 아닐까요? 그야말로 소도 개도 웃을 일입니다.


3. 사필귀정(事必歸正)

     주민 여러분~ 입주민을 위해 봉사를 하겠다고 나선 분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입대회의 운영비.....그 돈의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은 이 사안의 본질이 아닙니다.

    모든 입주민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납부한 소중한 돈.... 관리비는 마땅히 합법적.

    합리적,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입주민의 공동이익에 기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리비는 눈 먼 돈이 아니고, 결코 젯밥이나, 고양이한테 맡긴 생선이 아닙니다.

   

    아울러 (146)번 글의 말미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같이 제9기 동대표 전원이 지난 02.29일자로

    사퇴하였고, 이제 4월중에는 새로이 각 동의 대표들을 선출(보궐선거)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입주민 권익을 위해 일하는 동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인연, 지연, 학연, 종교, 기타 등등의 사적관계를 우선하고 중시하여 뽑는다면

    우리가 이미 지난 여러해 동안 경험한 바와같이 그들은 입주민의 권익은 아예 무시하고

    끼리끼리 담합하거나, 다수(5명 중 3명)로  뭉쳐 입대회의 의결권을 장악하여 모든 권한을

    독점하여 전횡을 일 삼을 것이며,

    또한 관리주체, 각 종 업자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각종의 부조리,부정과 비리는

    근절되지 않을 것인바, 이번에는 오직 우리 아파트의 투명한 관리와 입주민의 권익을 위해

    그간의 적폐를 일소하고 개혁적으로 힘써 일할 훌륭한 분들이 나오고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궐선거과정에서

    선관위는 중립적위치에서 법규에 따라 공정한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관리주체는 선관위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보궐선거과정에서 선관위와 관리주체가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적발된다면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