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아래 <표>와 같이 각 종 명목의
(시간외 근무, 연장근로, 회의참석) 등의 수당을 청구/지급받았습니다.
1) 배영자(2014. 1월~12월까지 총 574,140원): 2013년도 청구/지급액은 차후 별도로 확인할 예정임.
월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근로시간 (회의참석) | 2 | 2 | 2.5 | 4 | - | 3 | 2 | 2.5 | 3 | 2 | 2 | 2.5 |
청구/ 지급액 | 39,760 | 41,910 | 52,390 | 83,830 | - | 62,870 | 41,910 | 52,390 | 62,870 | 41,910 | 41,910 |
52,390
|
산출근거:통상임금/월 근로시간(209) x 근로시간(시간외,연장근로, 회의참석시간을 말함) x 1.5배(과외시간50%가산) 통상임금액 적용: 1월= 2,770,000원(업무추진비 제외). 2월~12월= 2,920,000원(업무추진비 포함) |
2) 위연경(2015. 1월~7월까지 총 178,120원) 3) 김주태(2015. 8월~11월까지 총 187,590원)
월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근로 시간 | - | - | 2 | 2 | - | 2 | 2 | 2 | 3 | 2.5 | 1.5 | 미확인 |
청구/ 지급액 | - | - | 44,530 | 44,530 | - | 44,530 | 44,530 | 41,660 | 62,490 | 52,080 | 31,250 |
미확인
|
산출근거:통상임금/월 근로시간(209) x 근로시간(시간외,연장근로, 회의참석시간을 말함) x 1.5배(과외시간50%가산) 통상임금액 적용: 위연경 3,102,500원(업무추진비 포함). 김주태 2,902,500원(업무추진비 제외) |
* 현 관리소장의 2015.12월부터 청구/지급액은 추가 확인할 에정임.
2. <관리소장이란 직위>가 과연 이러한 명목의 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법적근거가 있을까요?
근로기준법과 <헌국아파트 신문>의 기사 등등 관련자료들을 참고해서 살펴봤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는 "관리, 감독업무 및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제49조/1주간 40시간, 1일 8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관리소장은 위탁관리회사 소속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그 업무를 위임받아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통상적으로 관리소직원들의 채용(근로계약 체결 등)과 해고, 제반 계약업무, 근태관리, 징계행위, 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소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근로시간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각 종 명목(시간외, 연장, 회의참석 등)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2)또한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사자격증에 대한 자격수당을 매월 30만원, 업무추진비 20만원
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돈은 무슨 의미로 지급하는 것일까요? 관리소장이 입대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업무추진이 아니고 입대회의가 관리소장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인가요?
원칙적으로 관리소장은 입대회의 구성원이 아니고, 그래서 회의참석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입대회의가 관리소장이 제안한 안건 등 관리업무전반에 대해 필요에 의해 참석을 요구하면
주택관리전문가로서 합법적 조언이나, 각 종 의결사항에 대한 집행결과를 보고하는 등을 위해 참석하는
것입니다.(즉, 유기적인 업무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아파트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
이렇게 과외근무시간을 철저히 따져서 챙기는 관리소장은 그야말로 일과시간에 자리를 지켜 철저하고
성실히 근무할까요? 각 종 명목으로 이유로 핑계로 근무시간에 출타하지는 않나요?
더구나 왜? 연차휴가는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여름휴가는 3~4일간씩 꼬박꼬박 유급휴가로 찾아
먹고, 여름휴가비도 받아 챙기고, 연차수당은 수당대로 챙기고...꿩도 먹고 알도 먹는 것 아닌가요?
이렇듯 입주민(입대회의)이 관리소장 등에게 제공되는 각 종의 복리후생 혜택은 당연한 것이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노동력이 제공되는 것에는 여지없이 입주민에게 요구하는 행위...참으로 대단합니다.
왜? 입대회의는 이런 관리소장을 회의에 참석시켜 수당주고 저녁사주고 그러는지...
그렇게 정성껏 모셔야 할 상전인가요? 아니면 무슨 말 못할 약점이라도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요?
입대회장은 회의 5일전에 제출받은 회의자료에 대해 틈틈이 파악하고 괸리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업무를 확인하여 관리소장 없이 회의를 진행하면 됩니다.소장이 입대회의에 없으면 회의를 할 수 없나요?
꼭 관리소장을 참석시켜 수당을 주고 회의를 해야하고, 그래야 입대회의 하는 폼이 나나요?
입대회의 구성원의 능력이 그 정도인가요? 그러면 소장은 수당 안주면 입대회의에 절대 참석 못하겠네요?
본인이 입대회의에 여러차례 참관하여 본 바에 의하면 관리소장의 제안안건이나 업무회의자료 등에 대해
입대회의가 별 이견없이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 그다지 없어 보입디다.
또, 더욱 어이없는 것은 회의참석수당 산출근거를 보면 과외시간이라 하여 주간근로시간의 1.5배를 적용
하였는데 통상적으로 주간 근로시간의 1.5배를 적용하는 것은 밤 22:00부터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7시부터 하는 입대회의에 야간근로시간을 적용합니까?
그리고 관리소장의 근로시간(회의참석시간)을 보면 2~4시간인데...입대회의록에 회의시작과 종료시간이
기록된 것은 없으며 본인이 동대표를 한 때(2012.4~2014.3)와 이후 회의참관할 것을 보면 통상 1시간
내외인바, 그렇다면 회의종료 후 식사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한 것인가요?
결국 이러한 엉터리 산출근거로 청구/지급된 회의참석수당은 관리비를 눈 먼 돈으로 알고
무조건 먼저 보고 먹는게 임자라는 뻔뻔한 행위가 아닐까요?
입대회의(회장.감사)는 이것을 두눈 뜨고도 못본체? 아니면 제 돈 아니니 통크게 인심쓰는것인가요?
우리 아파트는 고양이와 쥐가 서로 공존하며 윈윈하는 참으로 살기좋은 동물의 왕국인가요?
2) 앞서 (146)번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아파트관리소장들은 법을 위반하고 관리비로 개인적인
주택관리사협회비(연간 18만원)등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렇듯 자격수당과 업무추진비를 받는 관리소장이 사적인 협회비를 관리비로 납부하고
일과외 시간에 입대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도 없음은 물론,
엉터리 산출근거로 수당을 청구하여 챙기는 것이 과연 입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행위인가요?
과연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은 주택관리전문가 인가요? 아니면 관리비를 눈먼 돈으로 알고 곶감 빼먹 듯
챙기는 전문가인가요?
한 마리 미꾸라지가 온 강물을 흐리게 하듯, 한 사람이 대다수 선량하고 성실한 관리소장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입주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합니다.
3. 정 리.
1) 관리소장은 위탁관리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위임받아 전기, 시설, 경리등 직원들의 근로를 확인 감독하는
근로자(관리자)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종 명목(연장
근로, 시간외 근무, 회의참석)을 붙인 수당을 청구핳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를
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2) 본인이 4년째 이런저런 우리 아파트관리상의 문제들을 관할구청 및 관련중앙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법적으로 고발하고, 입주민 여러분에게 알리면서 참으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입주민을 대표하는 입대회의(각 동별대표자 5명)가 입주민의 권익을 외면/무시하고,
오히려 관리주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듯한 행위들을 당연한 듯 하는 것이며, 능동적으로 관리상의 위법,
불법,불합리, 비효율적인 것들을 찾아내어 이를 시정,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특정입주민을 비난하고, 최근에는 관리소장이 입대의 의결도
없이 임의로 입주민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공고문(2.29일 입대회의 일괄사표와 관련하여 입주민분께....)을
게시(3.11~24)하는 것을 묵인? 승인?하는 이러한 행태를 볼때 진정 입주민을 위해 봉사를 하겠다고 나선
건지, 봉~잡겠다고 나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동대표 전원이 일괄사퇴하면서도 입대회장 등 어느 누구하나 사퇴에 대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선관위원장은 선관위회의소집한다는 공고는 하면서도 동 대표 사퇴에 대한 공고도 하지 않는 행태들....
이게 봉사입니까? 크던 작던 진정한 자기 희생없는 봉사는 어쩌면 가식이요, 위선 아닐까요?
아마도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은 입대회의가 무한의 절대적 봉사를 해 줄것을 요구도 바리지도 않을 겁니다.
관련법규와 규약에 따라서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가 합법적으로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된다면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이번 보궐선거에는 이렇게 봉사할 분들이 나서고 선출되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