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 客 顚 倒
1. 본인은 오늘(2016.4.26) 14:00)에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아래 문자를 접수했습니다.
"복사요청하신 잡수입, 대표회의운영비 통장사본 9매 준비(본인이 4.21일 복사요청한 문건임)되었으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복사대금은 잡수입계좌(351-0625-8647-13)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본인은 위 문자의 내용중 적색부분을 이해할 수 없어 1차(14:09분)"문자보낸 사람이 누군가요?" 라고
물었는데 답이 없어서 관리소장에게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본인이 " 관리소장에게 물었습니다(14:25)
1)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군가요? 혹 관리소장 대행인가요?
2) 관리규약에 복사대금을 잡수입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나요?
3) 이 사람은(본인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을 지칭함)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입주민에게 법규에도 없는 것을 맘대로 요구하는 것인가요?
관리소장의 분명한 답변을 요청합니다"(205동 입주민. 김기용)
관리소장의 문자답변(14:29분)입니다.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금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이 문자는 예약발송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다시 문자(14:44분)로 물었습니다.
"문자 보낸 사람이 누군가요? 문제의 소지? 어떤 문제를 누가?
입주민이 복사비를 내면 관리소담당직원이 해당계좌로 입금하는거 아닌가요?
그런 업무를 하려고 직원 고용한거 아닌가요? 그런 일 하기 싫으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지요.
소장은 주객전도란 말을 압니까? (관리소장 답변 없습니다)
본인이 다시 한번 문자(14:54분)보냈습니다.
" 왜 답변이 없나요? 이렇게 규약에 없는 것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입주민에게 강요하는 것이 입주민이 고용하여 일하는 관리소장...맞습니까? (역시 관리소장 답변이 없습니다)
본인에게 처음 문자를 보낸 사람에게 다시한번 물었습니다.
" 누구입니까? 문자보내고 왜 신분을 안 밝히나요? (역시 답이 없습니다)
3. 갑질행태를 살펴보겠습니다.
1) 우선 관리소장이 말하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금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연 이 말이 합리적 타당한 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소장의 말대로라면 복사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잡수입 횡령사고라도 난다는 것인가요?
아니? 그 돈을 어디에 두고 누가 만집니까?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그 잡수입 현금을 외부로 부터 도둑 맞는다면 아파트 경비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관리소장은 직원들을 못 믿겠다는 것 아닌가요? 이게 밀이 됩니까?
관리소장은 결국 이러한 모순된 논리를 내세워 고의로 입주민의 자료복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닐까요?
2)본인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왜? 신분을 밝히지 않을까요? 아마도 경리직원일 것입니다.
어떻게 경리직원이 관리규약에도 없는 것을 마음대로 정하여 입주민에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합니까?
관리소장도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경리직원이 마음대로 입주민에게 강요합니까?
그럼 우리 아파트 관리소장은 2명 아닙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누가 우리 아파트관리사무소직원들의 근무기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복사비 받아서 잡수입계좌로 입금처리하는 업무가 어렵고 힘들다면 그만 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그것이 경리직원이 할 일이 아니라면 관리소장이라도 해야 할 일 아닙니까?
1장당 100원하는 복사비를 입주민에게 그때마다 계좌로 입금해서 그것을 확인한 후에 복사해주고
그렇게 해서 입주민 애 먹이겠다는 얄팍한 행동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도 관리규약에 복사는 신청 후 1주 이내에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악용해서 바로 복사해줘도
될 것을 업무가 바쁘다는 등등의 이유로 지연시키는 꼼수를 부리는데 말입니다.
4. 본인은 본 사안에 대한 관리사무소 직원의 요구를 존중해서 서북구청에 민원을 제기
하겠습니다. 합법적인 정당한 요구인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