賊적反반荷하杖장 하는 관리소장.
1. 경비원(최00) 어르신께서 본인에게 다음과 같은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우리 입주민 모두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본사(당 아파트위탁관리업체)에서 5.1일부터 성거면 소재 공동주택단지로 가서 근무하랍니다.
4.23일경 관리사무소에서 본사로 부터 전보 인사명령(팩스)이 왔으니 가져가라.
가져와서 보고 왜 전보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어서 대표이사 명의의 이유서를 첨부해서
보내달라고 하며 그 전보명령지를 관리사무소에 다시 반납하였답니다.
이후 4.25일 본사 관리과장 (윤00)이 근무중인 경비초소에 와서 말하기를 본사의 인사조치에 대해
"까라면 까지 무슨 말이 많냐?" "지방노동위원회에 고발 하려면 해라"라고 욕설과 겁박을 하기에
너무 황당하고 분하여 항의하였더니 과장은 황급히 초소를 떠났답니다.
(이 과정에서 상호간에 고성이 오가는 것을 몇 분의 입주민이 목격하였답니다)
참으로 x같은 일 입니다. 최선생님의 말씀으로는 관리과장이 40대 중반 정도라는데
어찌 부모님같은 어른한테와서 그런 쌍욕을 하며 능욕하고 모욕을 할 수 있는지요?...
사정을 보건데 아마도 본사는 사전에 해당경비원의 인사조치에 대해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설명하여 납득시키거나 상호 협의하거나 하는 과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입주민 여러분~여기에서 잠시....
(149)번글<허위사실로 입주민과 경비원을 이간질하는 관리소장의 갑질적인 근무행태를 고발합니다>를 다시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사태가 이 지경으로 발전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즉,149번 글에 밝힌 대로 관리소장은 경비원에게 말한 것이 4.11일 3자 대질로 허위임이 밝혀진 후
여러차례 "경비원(당신)과는 같이 근무할 수 없다" 고 하였고, 이로인해 최선생님은 정신적,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답니다. 이런 관리소장이 우리 아파트에 필요합니까?
양심적이고 성실하고 능력있는 관리소장....많고 많습니다. 훌륭한 업체도 많습니다.
입주민 여러분... 우리가 원점에서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봅시다. 이대로는 절대로 안되됩니다.
2. 관리소장의 경비원에 대한 노골적인 갑질행태는 바로 이것입니다.
1) 관리소장이 자작극을 하여 경비원과 입주민간 이간질을 하였고, 이것이 허위임이 드러나자 아무 잘못이 없는 경비원에게 같이 근무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본사에 보고하여 전보하도록 한 것입니다.(그렇다면 중이 절을 떠나 듯 같이 근무하기 싫은 소장이 떠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소장이 경비원 월급줍니까? 만약 월급을 준다면 아주 사람을 잡아 먹지 않을까요? } 아니라면 인사권이 관리주체에 있고, 그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 이건가요? 인사권은 아파트관리를 위해 성실하고 능력있는 직원을 선발 보직하여 그 업무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라고 입주민이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자를 농락하고~ 겁박하고~ 내 맘에 안들면 가차없이 짤라버리라고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용한 무당이 칼을 쓰면 잡귀를 쫓아내지만 선무당이 쓰면 생 사람 잡습니다. 이러지들 마세요~ 그러고 보니 4.11일 3자 대질할때도 관리사무소에 함께 있던 설비기사와 경리직원이 어르신께
"직장상사인 소장님한테 그러면 안되지요"라고 관리소장의 편을 들어 수차례 말하였고, 경비원께서는 "아무리 상사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틀런 것을 바르게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난 평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항변하시는 것을 본인도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본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왜? 본사는 이 사안의 진상을 소상히 규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비원께 책임을 물어 서둘러 인사조치를 하려는 것인지?...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잘못은 관리소장한테 있는데 왜? 본사는 관리소장을 문책하지 않고 성실히 근무하는 경비원을 전보하려 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하는 것이 본사의 역할인가요? 관리소장이 말했던 것처럼 경비원께서 무슨 큰 비리(정보)라도 알고 있어서 그게 새 나갈까봐 두려워서 어떻게든 짤라내어 후환을 없애려고 그런 것인가요?
본인은 입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13년여간 우리 아파트입주민을 위해 낮은 급여에도 불구
하고 성실히 일해오신 한 어르신이 아무런 과오가 없는데도 그야말고 관리주체가 인사권을 가졌
다는 이유만으로 불법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행태에 분노합니다.이건 약자에 대한 갑질입니다.
바라건데 본사가 본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올바로 규명하여 잘못이 있는 자에게 그 책임을 엄중
하게 묻고 경비원에 대한 잘못된 인사조치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원상회복시키길 촉구
합니다. 물론 당사자는 본사 직원이 말한 것처럼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 이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입주민 여러분~
우리 입주민과 13여년을 고락을 함께 하면 일해온 경비원 어르신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관리소장에 의한 본사의 인사조치로 이렇게 억울하게 능욕과 모욕을 당하면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그 어르신이 받았을 심신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 그 어르신이 근무상에 어떤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식으로 온갖 능욕과 모멸감을
주고 원칙없이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입주민 여러분~
우리가 나서서 경비원 어르신의 인사문제를 원상회복시키고 받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해드립시다. 그리하여 언제라도 그 어르신이 몸담았던 일터를 마음편하게 보람을
안고 떠날 수 있도록 도와드립시다.
본사책임자와 관리사무소장과 대화하여 시비를 가리고 그 책임을 질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지워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합시다. 이것이 우리 아파트관리를 정상화하는
시작입니다. 5월2일 16시이후에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입주민께서는 저에게 연락주시면(010-9034-50000)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입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