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우리 아파트관리소장은 사퇴한 입대회장에게 2016년 3월분의 업무추진비를 아래와 같이
지출/지급하였습니다.
- 2016. 3월분 관리비부과내역서에 의거 지출결의서를 확인한 결과 3.25일 20만원 지출승인
(사퇴한 입대회장과 관리소장의 직인이 날인되었습니다)
- 전표확인결과 3.25일 사퇴한 입대화장의 개인 계좌(농협)로 입금됨.
2.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같이 2016.2.29일자로 동대표 전원(5명)이 일괄 자진사퇴하였으며,
관련법규에 따라 동대표 자격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장 등의 해당 임원직도 모두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어떤 법규에 근거해서 사퇴한 입대회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했을까요? 누구 맘대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입주민 여러분~
사퇴한 국회의원, 시/도의원, 관공서의 장, 통장 등에게도 업무추진비를 지급합니까?
아니 일반기업체나 단체에서 업무추진비를 받는 그 기관의 장 등이 사퇴하여 그 직을 상실한
후에도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라도 말이 됩니까?
사퇴한 입주자대표회장일지라도 관리소장과 함께 지출결의서에 나란히 직인만 결재하면
아무런 제재없이 관리비가 집행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이와 쥐가 사이좋게 공생하는 참으로 해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입주민은 과연 누구를 믿고 관리비를 맡길 수 있을까요?
4. 본인은 이 사안을 행정적, 법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