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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관리소장이 또 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부정,비리~척결! 2016. 6. 5. 09:26


1. 관리소장이 이번에는 153번글(2016.5.11)을 이유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2016.06.02일 서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2. 본인은 사퇴한 입대회장에게 업무추진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행정적, 법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 의거 사퇴 등의 이유로 입주자대표화장의 자격을 상실하였기때문에

   그 자격을 상실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고,


   둘째,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한00부장판사)의 판결에 의하면

   " 입주자대표회장에서 해임된 후 부득이하게 업무 일부 수행했어도 업무추진비 수령자격 없어"

    라는 판결을 하였는바,  그 근본적 이유는 해임결의된 그때 부터 입대회장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입대회의 해임결의에 따라 대표회장직에서 해임된 이후 해임사실을

    알면서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00만원을 수령한것에  1심에서 해임된 입대화장에 대해 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고, 해임된 입대회장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3. 본인이  입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리비를 집행함에 있어 관리소장 등 직원의 협회비등을 납부한

    것과, 사퇴한 입대회장에게 업무추진비지급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관리소장이 이를 

    시정/개선하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입주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했으니, 본인 또한

    소송을 통해 끝까지 법의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4. 본인은 2011.4월부터 동대표와 얼마간의 감사직을 수행(2013.4~9월)하면서우리 아파트관리상에

    불법, 불합리,비효율적 요소들로  관리업무 수행과 관리비 집행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

    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희생하면서 지금까지 고군분투하여 왔습니다. 


    대다수의 입주민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피해를 입으면서도, 생업에 여념이 없고, 또한 공동주택

    관리행정에 관련법과 규약등을 잘 모르다 보니 이런 저런 의문이 있어도 따지지도 못하고 누구

    한데 묻지도 못하는 실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2013년 4월부터 나선 것이 벌써 4년째로 접어

    들었습니다. 본인 역시 능력이 미천한 사람으로 우리 아파트관리상의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바로

    잡을 있을지는 단언 할 수 없습니다만, 이 일을 하면서 매우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 입주민들께서

    이 일을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이 무관심하다는 느낌을 감출 수 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공치사하고 생색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 323세대 공동체안에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 것이고, 그것을 본인이 주제넘게 할 뿐입니다.


   본인은 그저 과연  우리 사화공동체의 가치는 무엇인지....

   서로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이 없는...그래서 신뢰할 수 없고 정의가 무너진 공동체가

   과연 우리가 함께해야 할 공동제인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문 해 봅니다.

   

5. 선거관리위원회와 입주민 여러분께 재삼 당부합니다.

    동대표 전원이 2016.2.29일 동시 사퇴한 이후 4월~5월에 2차례 보궐선거일정을 진행하였지만

    후보자 등록이 없어 무산되었고, 다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3차 재선거를 하기로 공고(5.23)

    하였으나 이후 별다른 이유없이 현재까지 공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절차에 따라 보궐선거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이번에는 진정으로 봉사할 분들

    이 나오셔서 우리 아파트관리를 정상화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