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이 본인을 명예훼손죄로 세번째 고소를 했습니다. |
1. 관리소장이 세번째로 본인을 고소한 내용은 149번 게시글 입니다.(150~152번 글까지 참고 바람)
즉, 본인은 지난 4월 13일에 "입주민과 경비원을 이간질하는 관리소장의 갑질적인 근무행태를 고
발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 첫째는 지난 4월1일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경비원 최00에게 한 말
(경비원이 205동 전 동 대표에게 정보를 주고있다는 말을 205동 전 대표로 부터 들었다)에
대해 경비원이 사실이 아님을 해명하기 위해 경비원과 관리소장 그리고 본인이 3자 대질하여
사실을 확인(증거:녹취록)한 것과
그 두번째는 "잡수입 통장과 우리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의 열람 요청을 거부한 관리소장의 갑질
행태를 입주민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 각각 고발하였는데 이를 문제삼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관리소장이 본인을 명예훼손죄로 첫번째, 두번째 고소한 건과 마찬기지로
이번에도 정정당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
"事必歸正(사필귀정)"
1) 관리소장이 본인을 첫번째 고소한 사건(2016 제 7731호)에 대한 검찰의 처분 결과(7.13)
- 고소 내용(요지): 본인이 관리소장과 전기기사의 사적 협회비를 관리비로 납부한 것이 위법임을 지적하는 글(블로그 155번 글 참조)을 문제삼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음. - 고소죄명: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 처분결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 처분 이유(전문 옮김): 본 건의 경우 피의자가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행위는 아파트관리비에서 각종 협회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이에 대한 아파트관리비의 적절한 운용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게재한 것으로 보여지고, 피의자가 거주하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0길00, 두정00 아파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실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본 건 법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불기소(죄가 안됨)의견임. ---------------------------------------------------------------------------------- 2) 관리소장이 본인을 두번째로 고소한 사건은 처분결과가 나오는대로 공개하겠습니다. - 고소내용(요지): 관리소장이 사퇴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3월분 업무추진비(20만원)을 지급한 것 (블로그 153~4번 글)에 대해 본인이 이를 "파렴치한 무수오지심 비인야" 라 한 것을 문제삼아 고소함 - 처분죄명: 추후 게시 - 처분결과: 추후 게시 (참고) 3~ 6월 현재까지 총 8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입대의가 구성될 때까지 지급할 것으로 예상함 . |
2. 관리소장등의 사적협회비를 관리비로 납부한 것, 사퇴한 입대회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 그 잘못됨을 인정하여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입주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것을 문제삼아 입주민(본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등
서로의 주장이 다르기에 불가피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고자 모든 관련자들을 대상
으로 아래와 같이 형사고발하였습니다.
1) 관리소장이 사퇴한 입대회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것을 지적한 본인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의 모든 관련자에 대해 형사고발함.
2) 2011~2016년까지 관리소장과 전기기사의 개인적인 협회비를 관리비로 납부한 것을 지적한 본인
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의 모든 관련자에 대해 형사고발함.
===================================================================================
3. 본인은 우리 아파트관리상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까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전 한닢은 한 사람에게는 없어도 그만 일 것이지만...이것이 모이면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며,
결국 이것이 어느 특정인 몇 사람의 이익이 되어서는 결코 용납되서는 안되는 것이며, 이렇게 관리비가
불법부당하게 집행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마을공동체 주인(입주민)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4. 본인이 누차 호소합니다만 동 대표 후보자가 없어 보궐선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진정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분이 나와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아파트
관리/운영이 되도록 나서 주기를 기대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