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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주택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현임 선거관리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 합니다.

부정,비리~척결! 2016. 8. 2. 06:33


입주민 여러분~

1. 현임 선거관리위원장은 2011.4월~2013.3월까지 201동 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시행한 옥상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는 등 관련주택법령을 위반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과태료 0백만원 부과/ 2016.6.20) 을 받았습니다.


2. 현임 선거관리위원장은 관리규약에 따라 2015년 01.21일 당시 부녀회장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었고, 동년 01.28일 위촉된 총3명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그 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2017.01.01.20일까지 입니다.


3.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과 당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4장(선거관리위원회) 제 35조(임기 및 해임 등)의 3-1에 따르면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때"

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해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임되어야 마땅할 선거관리위원장이 과태료 처분 받은 06.20일 이후 6월과 7월의 동대표 보궐선거업무를 관여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이러한 "수택법시행령"에 따라 충청남도 준칙과 우리 아파트관리규약에 정해진 규정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4. 본인은 입주민과 더불어 이러한 사태와 관련하여 우선 현임 선거관리위원장이 스스로 결자해지

것이 순리라 생각하여 명에스럽게 자진 시퇴할 것을 촉구하며, 관리소장을 통해서  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만약 현임 선관위원장이 스스로 명예스럽게 지진사퇴하지 않고 계속 현직을 유지하고자 한다면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임 선거관리위원회의 나머지 2명의 위원과 관리소장은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 본인은 모든 관련자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조치 할 것입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