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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사퇴한 입주자대표화장이 외부회계감사 및 장기수선공자(발전기관련)계약자기 된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부정,비리~척결! 2016. 8. 28. 12:02


사퇴한 입주자대표화장이 외부회계감사 및 장기수선공사(비상발전기부분 수리 및

                                   축전지 교체)의 계약자가 된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입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 대표 5명 전원)은

    지난 2016. 2월29일자로 동시에 일괄사퇴 하였습니다.

    이후 동대표 보궐선거를 여러차례 진행하였지만 동 대표 후보 등록자가 없어

    현재까지 동대표 선출을 못하고 있고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중에 다시 보궐선거를 진행하기로 의결/공고하였습니다.


2. 이런 상황에서 관리소장은 "용역계약서 사본공개"라는 제목으로

     2015 회계년도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계약서 

    비상발전기 부분수리 및 축전지교체공사(장기수선공사)계약서 등을 공고(8.17)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계약서에는 모두 사퇴한 입주자대표회장이 계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1) 2015년도 외부회계감서 게약서: 사퇴한 입대회장의 명의로 표기/작성됨(2016.7.8일)

          외부회계감사 계약서와 회계감사결과 공고 (2016. 8.17일자, 관리소장 명의로 공고)


     2) 비상발전기 부분수리 및 축전지교체공사계약서(공사도급 표준계약서)에 계약담당자가

        사퇴한 입대회장 명의로 표기/작성됨.(2016.7.22일)

         공사도급 표준계약서에 작업연월일은 2016. 07.22~07.29일.

       (용역계약서 사본 공개라는 제목의 공고문은 관리소장 명의로 공고. 2016. 8.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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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은 사퇴한 입주자대표회장이 외부회계감사와 비상발전기 공사(장시수선공사)의

   계약자가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아.......


   1) 사퇴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아래와 같이 문의(2016.8.24/문자발송)하였습니다.

        (1) 그렇다면(계약자가 된 것에 대해...) 동 대표를 사퇴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2) 사퇴한 것이 맞다면 동시에 입주자대표회장 자격도 상실하는데 어떤 법적근거에 의거하여

            입대회장 직위를 사용하는것인가요? 계약당사자가 된 명확한 이유를 해명(문자)바랍니다.끝.


      이후 해명이 없어 8.25일 다시한번 문자를 보냈으나 역시 답변이 없었고,

     직접 확인하고자 8.26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받지 않아 통화하지 못하였습니다. 


    2) 또한 이 사안의 합법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공백기간 6개월.....어서 입주민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 이파트는 지난 2016.2.29일 자로 동 대표 전원 사퇴(사퇴애 대한 어떤 해명이나 공고문도 없음)후

    입주자대표회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이후 5~7월 3차례 보궐선거를 진행하였으나, 동 대표후보 등록지가

    없어 무산되었고, 최근 선관위는 9월 중에 다시 보궐선거를 진행하기로 공고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을 대표하여 우리 아파트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관리비)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집행하는 것을 확인 감독하는 기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다는 것은 대의정치를 하는 민주국가에서 국회가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당연히 행정부가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 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할 것입니다.


     본인은 동 대표 전원사퇴 이후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이웃분들과 만나 우리 아파트관리상의 문제를

     공감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일하기를 여러차례 논의하였지만 각각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루지 못하였습

     니다. 입주민으로서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민주시민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아

     니라 할 것인바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제 9월 보궐선거에는 개인적 어려움과 희생을 감수하고 공동체를 위해

     일 하는 훌륭한 분이 나서시길 재삼 촉구하며 기대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