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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관리소장이 본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의 검찰 처분결과/서류 즉시 열람을 거부한 관리주체에게 행정처분(시정명령)

부정,비리~척결! 2016. 9. 3. 10:01

인간사, 세상사... "事必歸正(사필귀정)"


관리소장이 본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의 검찰 처분결과


1. 관리소장이 본인을 첫번째 고소한 사건(2016 형제 7731호)에 대한 검찰의 처분(7.13)결과

    - 고소 내용(요지): 본인이 관리소장과 전기기사의 사적 협회비를 관리비로 납부한 것이 위법임을

                           지적하는 글(블로그 155번 글 참조)을 문제삼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음. 

   -  죄     명: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  처분결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 처분 이유(전문 옮김):

        본 건의 경우 피의자가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행위는 아파트관리비에서 각종 협회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이에 대한 아파트관리비의 적절한 운용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게재한 것으로 보여지고, 피의자가 거주하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0길00, 두정00

        아파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실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본 건

        법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불기소(죄가 안됨)의견임.(끝)


  2. 관리소장이 본인을 두번째 고소한 사건(2016 형제24908호)은 처분(8.30)결과.

   - 고소내용(요지): 관리소장이 사퇴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3월분 업무추진비(20만원)을 지급한  

                         (블로그 153~4번 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문제삼아 고소함.

   - 죄      명: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 처분 결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 처분 이유: 확인후 추후 공개예정임(위 1)번 사건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함).(끝)


    (참고) 관리소장은 사퇴한 입대회장에게 업무추진비를 2016. 3~7월 현재까지 총 100만원을 지급

          하였으며 입대의가 구성될 때까지 계속 지급할 것으로 예상됨(각 세대의 관리비고지서 참고) 

          본인은 이 사안과 유사한 법원의 판결(해임된 입대회장은 업무추진비 수령 자격 없음)

          참고하여 관련자를 형사고발하였으며, 처분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3. 관리소장이 본인을 세번째로 고소한 사건(159번 글 참고)은 진행중이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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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은 서류 즉시 열람을 거부한 관리주체에게 행정처분(시정명령/8.31)함.


1. 본인은 그 동안 아파트관리상의 예산집행 등...제반 사안에 대하여 의혹이 있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리규약(제49조)과  관리사무소 직원의 요구 등 일련의 절차

    따라 관련서류의 열람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13일을 전후하여 '2011~2016년도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임기(입대회장 및

    임원'에 대한 서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관리주체(관리소장)은 '업무가 바쁘다, 서류가 창고에

    있다'는 등등을 이유로 즉시 열람을 거부하였습니다.


2. 본인은 이와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와 관리규약 제49조위반한 관리소장에 대해

   민원을 제기(7.13)하였고, 구청은 관리주체에게 행정처분(시정명령/8.31) 하였습니다. 


3. 입주민 여러분....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지킵시다.

    이렇듯 관련법령과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입주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기본적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관리소장...과연 우리가 입주민을 위해 일 하라고 고용한 사람 맞습니까?


    향후 관리소장이 입주민 여러분의 권리를 무시하는 법규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북구청 도시건축과 주택팀(521-6472)에 민원을 제기하십시요.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