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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현임 선거관리위원장이 본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 이럴 수가???....

부정,비리~척결! 2016. 9. 14. 13:15


이럴 수가???......


1. 현임 선거관리위원장은 160번 글(주택법령 위반으로 과태료처분 받은 현임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진사퇴를 촉구합니다)을 문제삼아 본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9.13일 조사 받음)

   

2. 이러한 선관위원장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합니다.

    1) 우선 현임 선거관리위원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유는

        2013년도에 계획된 옥상방수공사를 2011년도에 앞 당겨 하면서 장기수선공사계획을 조정을 하지 않고

        시행함으로서 주택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대해 구청에서 수 개월동안 사실관계

        를 확인하고 법적검토를 하여 위법함을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2) 160번 글에서 상세히 밝혔듯이 본인은

       0  (구)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 2의 6항(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맟

          암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와


       0 공동관리주택법 시행령(2016.8.12시행) 제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 5항(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인.해임 맟 암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를 근거로 하여


        0 우리 아파트관리규약 제35조(선거관리위원의 임기 및 해임 등) 3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과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해임한다)의 1(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현임 선거관리위원장이 해임절차를 밟아 불명예스럽게 해임되는 것 보다는 201동 동 대표

       로서 입주자대표회장을 2회와 동 대표 1회를 역임하는 등 약 6년동안 재직함을 인정하여 명예스럽게 자진

       사퇴하는 것이 순리라 생각되어 이를 촉구한 것입니다.

       (8.2일에 이 내용을 관리소장에게도 문자로 통지하였음)........그러나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본인은  관리규약 제50조 2항-가-(2)에 근거하여 관리소장에게 "주택법령을 위반한 선거관리위원장 자진

      사퇴 촉구문 게시승인 신청(8.8)"하였고, 이에 관리소장은 (게시물 부착불허)를 회신(하였습니다.

       (불허 이유: ~생략~게시물 부착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어 추후 판결이 확정된 후에 게시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건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관리소장의 불허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 구청에 민원을 제기(8.17)하였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선관위원장은 과태료 처분에 대해 구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구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행정적 처분은 종결된 것이며 혹여라도 당사자가 사법적인 해결을 하고자 한다면 이는 개별적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선관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하고 9월 보궐선거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 그 본질적 신뢰를 담보할 수 없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 아닐까요?  

  

   2) 상황이 이러함에도 관리규약에 따라 해임의결을 하지 않는 선거관리위원들은 직무유기라 할 것이며,

       주택관리전문가인 관리소장이 선관위에게 조언과 조치를 하지 않는 것 또한

       관리규약 제54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1항(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또한 선거관리위원장은 동 대표가 전원사퇴(2016.2.29)한 사실에 대해서 즉시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 관리규약제20조(동별대표자의 해임 등)8항(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동대표 해임>제4항<임원직위해임> 

       제6항<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자진사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개

       하여야 한다"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안과 관련하여 본인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1) 본인은 2011.4월부터 동 대표를 2회 수행하는 동안 우리 아파트관리운영상의 여러 불법,불합리,

        비효율 등  비정상적인 것들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아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인적으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희생하면서 고군분투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능력부족과  부덕함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대해 음해하고 방해하는 일 들로 인하여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할 일...기왕에 시작한 일이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323세대 중에서 동 대표로 나서서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사람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주민들께서 너무도 무책임한 것이 아닐까요?


       한가위 명절 넉넉하고 즐겁게 잘 쇠시고 9월 보궐선거에 나오셔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올바로 잡읍시다.

            

    2) 2011년도에 시행한 옥상방수공사와 관련하여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행정적 처분과는 별도로

       형사적 책임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3)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 2명이 선관위원장을 해임하는 의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공동주택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