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직무를 포기한 선거관리위원장....왜? 그 직은 유지하는가?
1. 선가관리위원장은 공고문(2016.9.23)을 통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공고문 : 제목: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공고)
“차기 대표회의 선거(2017.02월중)까지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함. 단, 동대표 후보를 희망하는
입주민이 있을 경우에는 선거를 추진하기로 함 (구성 최소인원 4인 이상)“
2. 이것은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4.7.1)과 우리의 관리규약(2014.10.01)
제21조①항에 규정된 보궐선거업무를 유기한 행위로서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참고) 충청남도 준칙, 관리규약 제21조①항:
동별대표자가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한 경우에는 그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동별 대표자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어 있는
경우로써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우리 아파트는 지난 2.29일 동대표 5명 전원이 동시에 사퇴를 하여 현재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체
되어 없으며, 따라서 최소 3분의 2이상(4명)으로 구성될때까지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약을 무시하고 안하겠답니다.
그러면서 희망하는 입주민이 있으면 선거를 추진 하겠다고 합니다.
3. 앞서 알려드린 바와같이 현 선관위원장은 공동주택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구청으로 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아 선거관리위원장 해임사유이지만 본인은 당사자가 명예스럽게 스스로 시톼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선관위원장은 이것을 문제삼아 오히려 본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선관위원장이 과태료 처분받은 사안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검토 중임)
4. 이렇게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하고도 선관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면,
그 직을 충실히 수행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번에 관리규약을 무시하고 보궐선거를 안하겠다니 이 무슨 망발입니까?
"희망하는 입주민이 있으면 추진을 하겠다"... 이런 규정이 관리규약 어디에 있습니까?
이젠 선관위원장이 관리규약에 없는 규정을 임의로 제정하여 선거업무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5.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업무를 시작한 3월부터 8월까지 선관위원출석수당 총 210,000원
(1인당 10,000원/1회당 30,000원/총 7회지급/ 9월 미확인)을 수령하였는바(근거:월별 지출결의서)
이는 관리규약 제38조(운영경비)1항(위원의 출석수당 1회당 1만원, 선거1회당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을 위반한 것입니다.(즉, 8월까지 110,000원 초과지급)
왜?... 무슨 근거로 규정된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하고, 받습니까?
* 사퇴한 입대회장과 관리소장은 지출결의서에 꼬박꼬박 도장찍고, 선관위원은 주는대로 받고?...
우리 아파트 관리비는 눈 먼 돈이고, 입주민은 봉 입니까?
이렇게 규정을 위반하여 수당은 받아 챙기면서도 본연의 업무는 하지 않겠다는 선관위원회
(위원장)의결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것 아닙니까?
이게 입주민을 위해 봉사해달라고 통장,부녀회장, 노인회장이 추천/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고,
입주민의 관리비로 고용한 관리소장으로서의 정당한 직무수행입니까?
6. 본 사안과 관련하여 2번째로 구청에 민원(천안시 새올전자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 본인은 앞으로 관리사무소의 관리비사용에 대해 관련회계자료를 근거로 모든
지출항목에 대해 하나 하나씩 철저히 추적확인하여 그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힐 것입니다.
입주민 여러분의 피와 땀인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