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소장이 세번째로 본인을 고소한 내용은(149번~152번 글을 참고하가 바랍니다.
* 처분결과
1) 처분죄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2) 처분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이로써 검찰은 관리소장이 본인을 고소한 3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한 것입니다.
2. 선관위원장이 163번 글을 문제삼아 본인을 고소한 사건의 처분결과 입니다.
1) 처분죄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2) 처분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2016.9.28)
3)처분이유(요지):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되며,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본 건의 경우, 해당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선관위원장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이를 잘모르는 입주민에게 알려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것을 특정인(선관위원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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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여러분~
관리소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의 고소가 정당한 것이라면, 검찰이 그러한 처분을 했을까요?
관리소장이 입주민을 상대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고소를 남발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자신의 과오를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입주민을 고소하는 행위...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입주민이 아파트관리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입주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우리 아파트는 지난 2013, 6월경에 아파트 카페를 당시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최00)에서 입대회의 의결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시켰습니다. 이로써 아파트관리상의 여러 정보들을 입주민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본인은 동 대표로서 감사직을 수행(2013. 4.1 ~ )하면서 자체감사를 통해 여러문제들을 도출
(7 번 글 참고)하고 이의 시정을 위해 안건을 제출하였으나, 입대회의는 이의 처리에 미온적이었고,
결국은 본인을 해임(2013.9월)시켰습니다. (관련 글과 녹음 자료 참고: 7번 글 이후)
본인은 동 대표를 해 본 사람으로서 우리 아파트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아
관리비를 합법적,합리적, 효율적으로 사용케하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4년여 동안 이 일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혹, 본인이 법을 잘 몰라서 처벌을 받고, 설령 누군가에게 맞아 죽더라도......
우리 아파트관리가 투명하게 바로잡힐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할 것이며,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는 동 대표 전원이 동시에 사퇴(2.29)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퇴한 입주자대표회장이 용역 및 공사등의 계약을 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할 중대 사안들이 사퇴한 입대회장의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또한 관리주체의 관리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없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입주민이 나서야 합니다!!!
하루 속히 동대표를 선출하여 입대회의를 구성하여,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입주민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주체가 입주민으로부터 고소, 고발당하고 입주민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원인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합법적,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한다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내년 2월 차기 동대표 선거시까지 보궐선거를 하지 않겠다고 공고한 선거관리위원장...........
우리 아파트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장을 6년이나 해 본 선관위원장이 이렇게 관리규약을 위반
(이에 대해 구청의 지도,감독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음)하여 그 직무를 스스로 포기하면서도
선관위원장의 직을 유지하고 있는 행태....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새로운 분이 새롭게 일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물러나시기를 재삼 촉구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공동체를 위해 진정으로 봉사할 사람이 정말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