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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본인이 최근 구청에 제기한 민원의 처리결과를 입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부정,비리~척결! 2016. 10. 28. 12:29



1. 본인은 앞의 글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우리 아파트관리에서 드러난 법규위반 사실에 대해

   관련자들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만

   그러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1차적으로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 구청에 제기한 민원들과 그 처분결과

   1) 제기 민원(2016.8.22) :

         주택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게시하기 위해 관리주체(관리소장)에게 그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관리주체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이므로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요청

         * 처리결과(2016.10.0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재2항3호와 관리규약제50조 제2호 등에

                                   따라 관리주체의 업무에 해당되어 관련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음.

         위 구청의 처리를 납득할 수 없어 담당 과장과 면담을 요청(2016.10.11)하였고, 

             2016.10.14일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관련법규를 재 검토하여 처리하기로 함(처리중)


   2) 제기 민원(2016.9.14) :

        선관위원회(선거관리위원장)가 2016.2.29일 시퇴한 동대표의 사퇴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관리규약 제20조 제8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선곤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요청.

      * 처리결과: 관리규약 제20조 제8항 위반/2016.11.07일까지 공개하도록 행정지도(2016.10.21)함.

       

   3) 제기 민원(2016.9.22) :

       용역계약서(2015년도 외부회계감사)의 공개시한(1개월 이내)을 위반(1개월 10일 경과)하여 공개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요청

        * 처리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위반하여 행정지도(2016.10.17)


      처리는구청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9호을 위반한 것이므로 재 민원을 제기(2016.10.18)

        * 처리결과: 재 민원에 대해 구청에서 관련법을 재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으로 중간회신을 함.(처리중)


   4) 제기 민원(2016.9.24) :

       선관위원회(선거관리위원장)가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 (2016.9.23 일 공고문)은

       관리규약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선관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요청. 

       * 처리결과: 관리규약 제21조 제1항 위반/조속한 시일내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2016.10.21)함.


3. 위 민원건 외에도 여러 민원이 제기되어 있으며, 또한 처리한 민원을 납득할 수 없어 이의제기를 준비중인

    사안들도 있는바, 처리되는 대로 입주민 여러분에게 공개할 것이며, 앞으로도 발생되는 모든 법규위반들을

    확인하여 행정적,사법적인 문제제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는 본인 또한 입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직 모든

    입주민의 권익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난 2016.2.29일 동대표 전원(5명)이 아무런 이유표명도 없이 그야말로 무첵임하게

    동시에 사퇴한 이후 현재까지 동 대표를 선출하지 못해(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함) 주인이 주인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렇듯 아파트관리상에 많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하여 법적인 처분을 받고도 책임을 지기는 커녕 부끄러워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

    잘못을 지적하여 이를 바로잡으려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이를 잘못된 것으로 매도하려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으로 낙인을 찍으려 갖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결과는 사필귀정이었습니다.

   

    아무쪼록 11월중에 다시 진행될 보궐선거에는 우리 아파트공동체의 신뢰회복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할

    대표 후보가 나서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그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관리주체의 업무집행를 철저히 확인,감독하여 입주민의 권익을 지켜주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