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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36명의 입주자 등은 누구이며, 이런 위법한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를 누구를... 무엇을 위해 제안했나? .

부정,비리~척결! 2016. 11. 12. 13:31


관리규약 개정(안) 제안서를 제출한  36명의 입주자 등은

도대체 누구이며 과연 무엇을... 누구를... 위해

이런 위법한 개정안을 제안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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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부터 정리합니다. 

  가. 관리규약 개정....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고 현 제안서에 부동의 해야 합니다.   

      0 "입주자 등 36명이 제안한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는 그 입주자 등(36명)이 자발적, 주도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닐 것... 입주자 등 36명이 직접 연서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등이 연서한 명부를 열람/복사하였는데(11.7) 관리소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홋수와 이름 등을 가려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으나.  그 36명의 필체가

           사뭇 유사하다는 의혹을 가졌으며,


           아울러 입주민 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초안이라도)의 열람을 요구하니 처음에는

         파기하였다하더니, 다시 말을 바꿔 충남도 준칙을 열람한 후 논의하여 제안” 했다고 답변하였

           습니다.  과연 그 36명의  입주자 등이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준칙을  보고 바로 개정안을 작성/제안할 수

           있을까요?  관리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36명의 명부원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또한 36명의 입주자 등이 제안서를  낸 것이 사실이라면 왜? 제안서와 그 연서명부를 함께 게시(공고)

          하지 않았을까요?  입주자 등을 위해 솔선/희생하여 그 어려운 일을  한 것인데 무엇이 두려워 당당하게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내세워 자랑해야 할 일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0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에게 사전에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입주자 등36명의 이름으로 제안서를  낸 것은 그 절차가

       위법한 것으로 원천 무효이며, 따라서 적법한 주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0 그리고 관리규약 개정을 위해서는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개정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입주자 등 36명이 제안한 것은 단순히 충남도 관리규약 준칙과 우리 아파트의 현재 관리규약과 개정안을

       단순히 비교하여 제시했을 뿐 그 개정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들어내어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절대 다수의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의  개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0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는 동 대표 전원 사퇴 이후 새로운 동 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으므로

       관리규약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보류 시켜야 합니다. 우리 입주민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그 입대회의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지금 관리규약을 변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규약의 내용 중 개정된 법령과 준칙에 위배되는 것은 모두

          개정된 법령과 준칙에 따라 적용하면 되고 현재의 관리규약으로 내부관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안서에  관리규약 변경내용을 보면 대부분 입대의 구성, 운영비 변경, 잡수입 집행, 선관위원 등의 수당

         지급 등 현재의 관리규약으로 적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들 입니다.  

 

         누누히 언급하지만 우리 아파트관리를 정상화시키려면 보궐선거를 통해 속히 동 대표를 선출하여 

         입대회의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모두 사정이 있겠지만 공동체를 위해 봉사(희생) 할 분이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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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1. 관리규약은 우리 입주민의 권익을 위한 이며, 모든 관리비 부과 및 집행의 근거가 되는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2.  지난 11월 3일자로 게시판에 "두정 대우2차아파트 입주자 등"의 이름으로 관리규약개정  제안서가 

       게시되었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전체 입주자 등의 1/10 이상이 연서하여 관리규약의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3. “규약" 개정이유는 2016.8.12일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준칙이

       개정/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규약도 개정하여야 합니다.

   4.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아무런 공고(홍보)도 없이 느닷없이 이런 "제안서"가

       입주자 등의 이름으로 게시된 것입니다.


3. 문제와 의혹 제기

 가. 우선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에 대하여 문제와 의혹을 제기합니다.

  관리규약개정 제안서”를  제안한 입주자 등(연서한 명부를 관리사무소에 가서 열람/복사해보니 총 36명 임)은

       어떻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솔선수법하여 제안서를 내었을까요?

   0 또한 관리규약개정에 대하여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정보도 입주민에게 제공

     (게시판 공고)한 사실이 없는데 그 36명의 입주민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0 또한 36명의 입주자 등 중에서 누가 그 많은  관리규약에 관련된 법령과 규칙, 준칙들을 연구해서 개정안을

     작성했을까요?

   0 또한  "제안서"에 보면 다른 입주자등이 다른 의견이 있다면 제안유효기간(11.3~11.8)네에 제안하도록

     그 시기를 제한하였는바, 과연 그 입주자 등(36명)이 무슨 법적 근거와 권한으로 또 다른 절대 다수 입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일까요?  과연 이것이 제안서를 낸 입주자 등(36명)이 자발적, 주도적으로 한 행위라고 

     수 있을까요?  만약 사실이라면 그 36명은 주택관리전문가라고 인정할 만 합니다.


   0  이 제안서를  입주자 등의 이름으로 스스로  게시하므로서 관리규약 개정을 입주자 등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이

      결정하는 형식이 되었는바, 이것이 과연 합법적인 절차일까요?


   0 왜? 전 입주자대표회장(안00)은 2.29일 사퇴한 이후 계속하여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행한다는 명분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라)하에 매월 20만원 씩   업무추진비를 받아 챙기고, 

     장기수선공사 및 외부회계감사 등에 계약담당자로 행위하면서 관리규약 개정에는 전혀 나서지 않는 것일까요?

   

   0 본인이 관리사무소에 가서 입주자 등이 연서한 명부(36명)를 열람/복사해서 살펴보니 그 서식에 기록된 

    동/호수, 성명, 서명, 비고란에 기재된 필체와 형체가 너무도 유사하여 과연 입주자 등 36명이 실제로 했는지

    의혹이 있어. 관리사무소에 보관된 원본에 대해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입니다. 

   (관리소장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동,호수,이름 등을 가리고 복사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나. 다음은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의 각 조문별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와

      대안(개정안)을 제시합니다.

   

    0  본인이 각 조문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입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사항들을 왜곡하거나

       변경하여 입주자 등에게 불리하게 하고, 오히려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게 유리하도록 하였는데...

       도대체 이 제안서를 낸  36명의 입주자 등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

      

   0 각 조문별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와 대안제시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인의 검토결과와 제시한 대안이 100%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입주자 등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323세대 전체 입주자 등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연구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제안을 내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괸리규약 개정(16-11-12).hwp. 끝.


                    



                            




                                                                                                                                                                         

  

                                                                                                  


                                               



      

 



  

괸리규약 개정(16-11-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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