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169) 선거관리위원장 사퇴....만시지탄 (晩時之歎)일 뿐입니다.

부정,비리~척결! 2016. 11. 20. 08:20


입주민 여러분~

선거관리위원장이 2016.11.17일자로 사퇴했습니다.(2016.11.17일자 공고문: 선관위 회의결과)

왜? 선거관리위원장이 이 시점에서 사퇴를 했는지 돌이켜 짚어 보겠습니다.


1. 현임 선거관리위원장은 2011.4월~2013.3월까지 201동 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장직을 수행

   하면서 시행한 옥상방수공사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는 등 주택법령을 위반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과태료 0백만원 / 2016.6.20)을 받았습니다.


 2. 본인은 이를 근거로 지난 8월 7일경 관리소장에게 주택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자진사 촉구문을 게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리소장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게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선관위원장은 본인의 블로그 160번 글을 문제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천안지청 2016.형제27433호)하였습니다.


    본인은 관리소장의 거부를 관리규약위반으로 보아 구청에 관리소장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퇴촉구문을 게시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민원)하였습니다만 구청은 관리규약에 따라서

    하라는 불분명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런 중에 천안지청은 선관위원장이 본인을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2016. 10월)하였고,  본인은  이를 근거로 다시 사퇴촉구문 게시요청 민원을 제기하였고,

    담당주무관, 과장과 면담을 하는 수 차례의 이의제기 끝에 11. 18일까지 사퇴촉구문을 게시 

    하도록 행정처분한 것입니다.

  

본인이 관리사무소에 게시문 신청을 한 이후 무려 3개월 이상이 지나서야 이러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며, 선관위원장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도 버틸 명분도 없기에 사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3. 본인이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장은 입주자대표회장직을 수행(2011.4.~2013.3)하면서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받은 사실에 대해 조금도 반성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대표 전원 사퇴 이후 동 대표 선출(보궐선거)을 위해 홍보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에는 더 이상  보궐선거를 하지 않겠다고 공고하는 등  자신의 직무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또한 선관위원장은 동대표 전원 사퇴 이후 이러한 사실을 공고도 하지 않았으며,

이 역시 본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지난 11.7일에야 공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장)은  지난 8개월 동안 의도적으로 누군가와 결탁하여 의도적으로 동 대표 선출을 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이제 남은 선거관리위원 2명이 중립적 위치에서 동 대표 보궐선거 혹은 차기 동 대표

   선거업무를 공정하게 관리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만약 선관위원장의 사퇴로 궐위된 1명의 선관위원을 위촉하고자 한다면 이는 반드시 관리규약에

따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 진정으로 희생하고 봉사할 경륜있는 인사를 위촉하여 동 대표 보궐선거 혹은 차기 동 대표 선거업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파트관리를 성공적으로 개혁하느냐 하는 관건은 보궐선거이든 차기 선거이번에 선출되는 동 대표 5명이 얼마나 신뢰성있게 성실하게 그 직을 수행하느냐에 있습니다누차 언급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 진정으로 희생,봉사할 분이 나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