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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줄줄새는 관리비....관리사무소의 시재금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합니다.

부정,비리~척결! 2016. 11. 27. 23:07


관리사무소의 시재금관련 문제와 의혹 제기

■ 시재금(時在金) 이란?

본래는 은행이 지급 준비를 위하여 보관하는 현금(지급준비금)을 말하지만,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시재금은 명목상으로는 “시급한 사안의 지출에 필요한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는 일정 금액”으로

이것은 규정된 관리비회계항목(47개)에 없는 편법(위법?)적인 것입니다.


시재금은 관리비이므로 반드시 그 사용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날짜, 적요, 보유금액, 지출금액,

입금금액, 잔액 등 일정한 서식에 의해 사용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아래와 같이 시재금관련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자료복사:관리사무소 2016. 9월)

   가. 자료 출처: 관리비 지출결의서, 관리사무소의 시재금 입금 통장

   나. 자료 확인기간: 2013년 01월~2016.9월 9일까지(3년 9개월)

   다. 자료 확인기간 중에 근무한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

     1) 2013.01.01~2014.12.31: 관리소장       배 00/ 입대회장(이 00. 최 00. 문00)

     2) 2015.01.01~2015.07.31: 관리소장       위 00/ 입대회장(문 00. 안 00)

     3) 2015.08.01~2016.09.09: 관리소장(현)  김 00/  입대회장(안 00: 2월사퇴 후 직무대행중) .


1. 확인결과는 다음<표>와 같습니다. (각 연도 월별 내역은 첨부파일 참고)

   지출결의서(관리소장, 입대회장 날인)상의 시재금 지출승인액과 관리사무소의 시재금통장으로

   입금된 금액과는 아래 <표>와 깉이 차이가 발생(총 약 260여 만원)하였습니다.


구      분

지출결의서의

지출승인액(원)

관리사무소의

시재금 통장으로

 입금액(원)

비고(차액)

2013년도

3,300,000

1,800,000

1,500,000원 부족입금

2014년도

2,600,000

3,101,640

501,640원 초과입금

2015.01~07

1,600,000

1,626,500

26,500원 초과입금

2015.08~12

1,400,000

1,162,620

237,380원 부족입금

2016.01~09

1,800,000

2,220,860

420,860원 초과입금


2. 문제와 의혹을 제기합니다.

     1) 확인기간(2013.1~2016.9)중 연도별 예산에는 시재금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집행된 것임.

      2) 지출승인액 중 2013년 150만원과 2015년 8~!2월 237,380원은 시재금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그 돈(관리비)은  어디로 가고, 누가 사용했을까요?

        3) 지출승인되지 않은 돈,  2014년 50여만 원과 2016년 1~9월 42여만 원이 초과지출되었습니다.

         누가 마음대로 (관리비)를 인출하여 시재금 통장으로 입금했을까요?

     4) 지출결의서 결재 날짜와 시재금 통장으로 입금된 날짜가 상당부분에서일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출결의서에 입주자대표회장의 최종 결재(날인)없이

         관리비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관리사무소의 시재금 통장으로 입금한 것일까요?

         입주자대표회장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결재(날인)를 한 것일까요?


3. 입주민 여러분은 이러한 의혹이 들지 않습니까?

    공감한다면 이 의혹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많은 비용(80~170만원내외)을 들여 외부회계감사를 했는데....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무런 결과보고가 없나요? 외부회계감사를 주도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도대체

     외부회계감사관에게 관리주체의 관리비 회계에 대해 무엇을 감사하도록 요구한 것인가요?  

     과연 이런 외부회계감사를 무엇때문에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런 외부회계감사실시를 하는 사실상의 목적이 관리주체가 집행한 관리비회계내역을

     외부감사를 통해 확인해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개하고, 이를(감사기관읙 공신력)빙자하여

     내부의 문제들을 은폐하고,정당화하여 회계상의 문제와 관련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꼼수가 아닐까요

     지난 몇 년동안  동 대표 감사는  단 한번도 자체감사를 실시하지는 않고,  관리사무소가 매월

     작성/공고하는 관리비부과내역서에 서명(결재)하였는데, 이것이 감사가 할 일 인가요? 


     이것이 우리 아파트관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나서서 외부회계

     감사결과를 재감사해서 의혹들을 규명하고 2017년도 관리비예산편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4.  본인의 능력이 절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관리사무소의 시재금을 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낱낱이 파헤쳐 따져서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가 낸 피,땀어린 관리비...눈 먼 돈이 되서야 되겠습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 된다면 우리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첨부파일: 시재금 관련의혹 제기(첨부파일).hwp




    

   



시재금 관련의혹 제기(첨부파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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