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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관리사무소장의 근무실태....이번에는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정,비리~척결! 2016. 12. 9. 20:54



1. 서북구청은 관리사무소장이 2015회계년도의 외부회계감사 용역계약서를 법정기한내에 공개하지

    않아  관리주체(위탁관리업자: 금강주택관리)에 대해 과태료 처분(2016.12.02.부과 사전통지)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퇴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안희정(2016. 2.29 사퇴후 직무대행 중)은 

       2015회계년도의 외부회계감사 용역계약을 2016. 07.08일에 체결하였음.

   2) 관리사무소장은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나 40일 경과한 시점에 공개(2016.8.17)하여 

       구 주택법 제45조의 5(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계약서의 공개)를 위반하였음.

   3) 구청은 관련법을 위반한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과태료(000만원)를 부과.


   왜?  관리사무소장은 이런 간단한 업무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1) 과연 관리사무소장이 이러한 관련법령을 몰라서 법정시한을 넘겨 공개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관리사무소장은 직무지식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아닐까요?

      2) 아니라면 관리사무소장이 관련법령을 알고도 법정시한을 넘겨 공개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는 고의적인 것으로 외부회계감사 계약과 실시와 관련하여 의혹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또한 사퇴한 입주자대표회장은 관련행정기관 등의 유권해석 등에 근거하여 새로운 입회장이

    선임될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데(그 댓가로 2.29일 사퇴한 이후 계속 업무추진비를 

    매월 20만원씩 지급받고 있음)...왜? 자신이 체결한 용역계약을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법정 

    기한내에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감독,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의혹에 대해 관련자는 마땅히 공개해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한다면 우리 주민이 나서서 전반적으로 조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 이외에도 구청은 아래와 같이  관리사무소장이 직무수행에 있어 관련법규 위반 등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처분(행정지도,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1) 지난 11월중에 관리규약개정과 관련(168번 글 참조)하여 의문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공고하는

        등 관련법규와 절차 등을 무시한 행위 등(본인은 이 의혹에 대해 구청에서 조사하여 행정처분

        할 것을 민원제기)에 대해 구청은 관리주체에게 다음과 같이 행정지도(2016.12.02)하였습니다.

        (1) 입주민 10분의1 이상(33세대)의 제안을 받아 관리규약 개정을 진행할 것

             관리주체가 주도하지 말것 (민원소지 없앨것)   

        (2) 입주민 10분의1 미만(32세대) 제안 시 차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할 것.

         * 이러한 처분의 취지는 관리규약 개정은 원칙적, 근본적으로 입주민(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관리주체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2) 이미 관리사무소장은 입주민의 서류열람요청을 거부(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관리규약 제49조

       위반)하여 관리주체가 2016.8.31 (시정명령 )을 받았습니다. 


 이런 행정처분 모두가 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을 위해 마땅히 처리해야 할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받은 것이며, 이렇듯 자신의 직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지 

못하는 관리사무소장을 우리가 소중한 급여를 주고 계속 고용해야 합니까?


4. 입주민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6.12월중에 동 대표 보궐선거를 진행할 지 아직 모르겠지만

     혹, 안한다면  사퇴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2017. 3월 31일 부로 종료되기 때문에

     이제는 2017년도 1~3월 중에 차기(2017.4.1~2019.3.31)동 대표 선출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차례 언급하지만  우리 동네를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실 분들이 각 동에서 한 분씩

     나와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우리 아파트관리를 투명하고 합법, 합리,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주인이 있으면서도 주인 없는 아파트...이게 말이 됩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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