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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관리사무소장의 업무행태....공고문(관리규약개정 유보)와 관련하여....

부정,비리~척결! 2017. 1. 3. 21:00

정유년에도 입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공고문(2016.12.28)

제  목: "관리규약개정 유보"

"관리규약 제81조에 의거 입주민 등의 10분1의 제안으로 형식으로 규약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주체의 주도로 입주민 등 10분의1의 제안을 받는 것보다 입주민의 제안을 먼저 받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감독관청의 권고에 따라 관리규약개정을 추진하고자 제안자를 모집하였으나,

 제안자가 단 1명에 그쳐 차기 대표회의에서 규약을 개정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두정00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관리규약개정 유보"와 관련하여....(상세 관련내용은 168번 글 참고)


 1 본인은 과연 입주자 등 36명이 관리규약개정 제안서를 직접 작성,제출한 것인지의 진위에 의혹이 들어


    관리소장에게 36명의 입주자 등이 연서한 명부를 열람/복사할 것을 요청(11.07)하였는데

    관리소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여 하지 못하고, 36명의 동,호수, 이름을 거의 가리고

    복사하도록 하였는바, 이것으로는 우리 아파트 입주자 여부를 확인할 수 가 없었습니다.


 2.  이어 선관위는 36명의 입주민 등이 재안한 관리규약개정 제안서에 대해 주민동의를 받기로 의결/공고

     (2016.11.09)하고 입주민 동의여부에 대한 방문투표(관리소직원이 방문하면 동의여부를 표명/서명)를

     진행하여 입주민 등 173명(53%)이 동의하였음을 공고(2016.11.17)하였습니다.


     본인은 이의 진위여부에 대한 의혹이 들어 관리소장에게  173명이 동의한 투표결과서류를 열람,복사할

     것을 신청(2016.12.27)하였는데 관리소장은 파기하였다는 이유로 열람,복사를 거부하였습니다.

     본인이 파기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해 구청에 민원을 제기(12.28)하였습니다,


3. 본인은 이렇듯 관리주체(관리소장)의 주도하에 불법적인 관리규약개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구청은  관리주체에게

   (1) 입주민 10분의1 이상(33세대)의 직접적인 제안을 받아 관리규약 개정할 것.

        *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니 관리주체가 주도하지 말것.  

   (2) 입주민 10분의1 미만(32세대) 제안 시 차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행정지도(2016.12.01)하였습니다.  

    * 이러한 구청의 처분취지는 관리규약 개정은 원칙적, 근본적으로 입주민(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관리주체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4. 이에따라 관리주체(관리소장)는 2016.12.06 공고문(관리규약개정)을 통해 12.06~12.10까지 33명 이상

    이 제안하도록 공고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공고에 따라 12. 10일 제안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는데 12.26일까지도 관리소장은 제안접수

   결과에 대한 공고가 되지 않아서 또 다시 구청에 민원(입주민의 관리규약개정 제안 접수결과 공개)을 제기햐

   였고, 관리소장은 그 결과(관리규약개정 유보)를 공고(2016.12.28)한 것입니다.


   본인은 이 공고문을 보고 앞서 제기한 의혹들이 합리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1) 처음 제안서를 작성,제출한 입주민 등 36명은 실제 입주민이 한 것이 아닐 것이라 것.

       만약 그 36명이 자발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정 제안서를 냈다면 구청의 행정지도를 받은 후

       12.06일 공고한 관리규약개정 시에  재차 제안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점.

       * 즉, 36명의 입주민이 진실로 우리 아파트를 위해 규약개정 제안을 했다면 다시 할 때는

             왜? 단 1명도 제안하지 않았을까요? (본인 단 1명만 제안했음)

    2) 36명이 실제 연서하여 제안했다면 본인이 관리규약개정 제안서의 입주민 36명 연서명부 

        복사요청을  관리소장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내세워그렇게 가리고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점 


    3) 본인이 선관위에서 173명의 입주민 동의를 받은 연서명부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관리소장이 파기했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도 동일 선상에서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관리소장은 무슨 법적근거와 권한으로...무슨 이유로 "입주민 동의서류"를 임의로 파기했을까요?

          이 사안은 우리 아파트관리를 위해 반드시 규명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안이 아닐까요?


5. 그렇다면 관리주체(관리소장)는 현재 우리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입주민 의결권의

    공백상태에서 왜? 무슨 목적으로 입주자 등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관리규약개정을

    "입주자 등 10분 1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할 때 규약개정을 할 수 있다" 라는 법적근거를 내세워

    입주자 등이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실제는 관리주체(관리소장)가 주도적으로 개정하려고 했을까요? 


   본인이 입주자 등 36명의 제안서(3단표 작성:충남도 공동관리규약 준칙, 우리 아파트관리규약 종전, 개정)를

   살펴보니(168번 글 참고 ) 지적하고 제안한 것처럼 우리 입주지등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들에 대해

   서는 대부분 관련법령과 충청남도 공동관리규약준칙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불리하게 개정하고,

   반대로 관리주체의 권한과 권익에 대한 것은 유리하게 개정하였습니다.이런 개정안을 입주민 36먕이 자발적 

   으로 직접 작성/제안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36명의 입주민은 아무 것도 모른체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은 아닐까요?


   도대체 선거관리위원장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했으며, 선관위원들은 우리 동네 입주민이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장은 관리규약개정안에 대한 입주민 동의투표 결과를 공고하고 그날(2016.11.17)사퇴함)

   

   이제 2017. 1.21이면 현재 남은 선거관리위원(2명)의 임기도 만료되고, 새로이 선관위원(총3명)을 추천/ 

   위촉하여 차기(임기: 2017.4.01.~2019.3.31)동 대표를 선출(입주자대표회의 구성)하여야 합니다.

   선관위원을 추천하는 분들(노인회장, 통장, 부녀회장)은 입주민의 권익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할 분들을

   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현재 부녀회가 해산되어 부녀회장이 없으므로 규약에 따라 공모해야 함)

  

  입주민 여러분~ 

   2017년...금년이 우리 아파트관리상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입주민의 권익을 되찾고

  상호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체제로 바로잡아야 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 우리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금강주택)와 계약만료 (2017. 10월), 기타 경비 등 용역계약 만료)


   금년에 반드시 제대로 바꿉시다. 그래서 관리비를 대폭 절감합시다.

   주인이 주인됩시다. 입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합니다. 감사힙니다~ 끝.